어제 태사랑에서 있었던 일을 경찰청에 알아보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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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태사랑에서 있었던 일을 경찰청에 알아보고나서

별님이 5 1230

흠...

경찰청 민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넣었는데요

여러가지 법적인 이유로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법적인 이유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물론, 증명도 가능합니다만 몇가지 고리가 없으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아.. 팃츄님 그리고 다른분들 고맙습니다.

법은 정의의 편이긴 한데요... 뭔가.. 엄청 까다롭게 정의의 편이더라고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 듯.

5 Comments
고구마 2007.09.17 23:41  
  별님이 님 , 맘 고생 하셨네요.
그런데 법적인 이유의 증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감이 안잡히는데 ,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드릴께요.
별님이 2007.09.18 00:12  
  고구마님께는 알려드렸습니다.
월야광랑 2007.09.18 03:10  
  우리 나라 법도 좀 정비가 되어서,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텐데...
별님이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군요.
다시 그런 못된 사람들에게서 문자 메시지나 기타로 괴롬힘 당하지 않으시기를...
간큰초짜 2007.09.18 13:59  
  만일 번호가 가짜번호라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시면 10분만에 실유저 정보를 찾아줍니다. 저도 사이버수사대 도움을 받은적이 있는데 잘해줍니다. 경찰들 중에서는 좀 깨어 있는거 같더라구요~
팃츄 2007.09.19 04:11  
  그러셨군요.. 그 법적인 이유는 저 역시도 대충 감이 오
는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
전화상으로 혹은 확고한 처벌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
능한 일인데... 그런 사건 문의가 들어오면 믿믿하게 설
명을 해 주죠. 그런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 또 다른
내용이 될 터인데요. 정식으로 접수만 시키면 어떤 식이
든 수사관들이 해결점을 찾아 내야 됩니다. 그 2달 이라
는 기간 동안에 해결을 못 하면 윗선에서 내려오는 문책
이란 것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 내려 합니다.
문제라면 문제 겠지만, 일이 넘쳐나서 적극적인 행동은
정식 접수하기 전까진 경관들이 좀 믿믿한 대답을 해
줍니다. 쩝...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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