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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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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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기예방]


요즘 은행 현금인출기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사기꾼들이 지갑을 두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걸 좋은 일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시거나, 그냥 가지고 나오시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CCTV의 성능이 좋아서 현금인출기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일주일 안으로 경찰이 집으로 방문한답니다.

쉬운 예를들면 사기칠놈이 현금인출기앞에 지갑을 두고 나간다.

그걸 모르고 좋을일 할려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준다.

사기칠놈이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신고한다.

경찰에서 CCTV사진을 이용해서 추적한다.

집으로 경찰이 찾아온다.

사기칠 놈이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주변에 아시는 분도 좋은 일 할려다가 4백만원정도에 합의하셨다고 하시네요...

지갑에 만원 들어있었구....암것도 없었다는데...

경찰에서도 그 계좌추적 해봐도 10만원도 안들어 있었던 계좌고 당하셨다고 위로만 한다네요......

잘아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받은 글입니다.

신종사기수법이라고 하는데.....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좋은일도 하지마시고 모른척하는게 상책이네요~~~

- 본 쪽지는 무단펌질을 적극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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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소리^^ 2008.05.27 20:40  
  이론 완전 ... 사기수법이 된다해지네요 미차부러
chilly 2008.05.27 21:05  
  이런..정말 그러네..지갑 놓고 간사람이 잘못이지 거참..

참고로 오늘 저희 가게에 변기통  뒤에 물차는곳에 물소리가 자꾸 나길래 열어보았더니 저희 가게 손님인지 아니면 이 근처 클럽에서 지갑 훔쳐서 저희가게 화장실에서 돈을 다 뺴갔는지 미국여자 지갑이 그 변기통 물차는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긴..홍대구요..단서라곤...여러 신용카드와
국제 면허증과 중국에서 영어 선생님 이라는 것밖에..
우리가게 화장실에 버려져 있어서..기분이 찜찜하네요..
조심해야겠어요..
xkdl 2008.05.27 23:08  
  아주 많이 말이 않되는 부분이 많네요...

 (CCTV의 성능이 좋아서 현금인출기에서 촬영된 사진

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일주일 안으로 경찰이 집으로 방

문한답니다)

아무리 좋아도 집을 찾을순 없읍니다.

지갑안에 돈이 많았다고 진술해도 수표나 특이 사항이

없다면 참고만 되고요..

또하나 합의금 4백만원 ㅎㅎㅎ 무슨 근거로 4백 지갑안

에 4백이 있다고 했다면 그걸 믿어줄 형사가 어디있겠어

요.. 있다면 수표는 가능하겠죠.도난신고하면 됩니다..

어느 누가 지갑 주어서 4백만원에 합의라고 볼까요.....

그리고 내용상 그 자리에 있는것을 주었기 때문에 주운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 주려고 했었다고 하면 절대 도난

으로 보지 않읍니다...

태클은 아니고요..글에 내용이 여러 정황상 맞지가 않는

것 같아 몇자 적어 봅니다....
이리듐 2008.05.28 10:38  
  저도 말이 안되는 루머라는데 동감합니다..

첫째.. 지갑을 가져가는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절도라는 용어를 사용한것 자체가, 픽션이라고 의심되는 점입니다.

둘째. 현금지급기위의 지갑은 은행측에 돌려주면 됩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우체통에 넣는다...? 요즘 우체통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설정이 좀.. 우습네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체통 열어봐서 지갑이 들어있으면 상황 끝이죠~ ^^

세째. CCTV로 확인해 집으로 경찰이 온다.
말이 됩니다.. 당시시간에 이용한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계좌주인에 대한 간단한 추적만으로 쉽게 주소지를 알수 있지요

네째.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횡령의 경우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형량에 참고 할수는 있지만, 합의 자체로 수사가 종결되고 없던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지갑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현금 400으로 합의를 볼 정도면 최소 400이상이 들어있었다고 사기꾼이 주장하겠지요. 400만원이 들어갈 정도면 지갑이 아니라 '가방' 수준이겠지요..
현금 400만원을 지갑에 넣고 다닌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남성 장지갑의 경우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여성용 지갑에도 불가능하지요

여섯째. 만일, 어떤 사람이 현금인출기위의 지갑을 가져갔다 치고, 경찰이 와서 입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었음을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증명할수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400만원을 횡령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연히 빈지갑으로 낚시를 했을테고, 빈지갑을 우체통에 잘 넣었다면(혹은 은행측에 주거나..)  피의자는 아무런 죄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돈은 가져간 사실이 없으므로 당당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람과 둘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자고 하면 간단하겟네요..  ^^

또한... 저같으면...400으로 합의볼 요량이면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무고로 엮어버리겠습니다.. ^^
2008.05.28 12:55  
  하하 두분자중하시지요 각 싸이트에
올라온 글 입니다 놀리자는 취지도 아니고
조심~조심 하자는 겁니다 ^^*
joo 2008.05.28 13:28  
  나도 지갑 잃어버렸고 cctv에서 카드로 돈 가져가는 것 사진으로 찍혔는데 경찰이 못 잡는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경찰 바쁩니다
그런 지갑 잃어버린 도둑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도 안되는 소릴..
시골길 2008.05.28 13:39  
  가령 일당들이, 지갑을 줏은 사람의 뒤를 밟고..경찰을 사칭한다면..이야기가 되것네요.(협박당하시는 분이야 경황이 없으니...)
물론 범죄는 점점더 크게 되지만..
xkdl 2008.05.28 23:08  
  이리듐님 cctv보고 찾아온다는것이 말이된다는 말은 .......
그럼 지갑을 주운 사람이 현금 카드로 돈 찾으러 갔다가 주은 거라면 현금 카드가 꼭 본인것만 있는것도 아니고.가족들 그리고 본인것이라도 등본상 주소지 다른곳에 되 있거나 주소 말소된 사람은 어떡해 찾는지 방법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현금 지급기에 지갑이 놓여 있어 나쁜 마음으로 현금 지급기 사용 안하고 지갑만 들고 갔다면 cctv에 찍힌 얼굴만 보고 찾는다면 이건 대단한 것이지요..당근 불가능 한것이지요....
xkdl 2008.05.29 14:01  
  아 참!!  그리고 한가지 더 설령 돈이 있었다고 해도
지갑 주운 사람이 돈 없었다고 진술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만 쓰고 수표는 사용 안하고 버렸다면 ,경찰은 물증인 증거가 있어야 범죄로 간주합니다..예를 들어 수표 사용한 증거 같은 물증이 꼭 필요하죠...
하물며 유괴 살인 사건 아시죠 최근에 일어난 경찰이 어떡해 하나요..
항상 현장 검증해서 정확한 범죄 도구및 시신을 찿아야 그사람에게 살인죄를 추궁할수 있읍니다..
정확한 심증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 시신을 범죄도구를 찾지 못하면 살인죄가 성립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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