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물어도 될지?...
바람여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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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2020.02.19 19:44
실례가 될지 모르겠어요....
곧 선거가 다가옵니다
마눌님과 상의한끝에
모 국회의원 후보자 의 당선을 기원하는 뜻에서
후원금을 좀 내기로 했는데....
우리는 나이많은 퇴직자 백수라서...
아직 열심히 장사를 하고있는
처남 이름으로 후원금납입을 하는게 좋겠다 고 생각하는데..
다른사람 이름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게 위법사항인지요??
물론 처남의 동의는 받아서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