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자가격리 14일이 확정되면서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 실험실 0 834 2020.03.13 16:51 한국,중국에서 태국 입국시 (무증상시) 입국 후 자택 및 숙박시설에서 최초 14일간 자가격리 -자신의 증상을 리포팅 시스템에 매일 기록 및 버고해야 함 -비상상황시 질병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얻어 외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