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보면 이런 내용 같슴니다..코로나 검사지정병원에서 음성 확인서가 각자 다른 모양임니다..그러니 태국에서 양식 통일해서 (첨부파일) 확실하게 가져와라..아마 태국 대사관앞 한양대 병원은 부랴부랴 고치겠죠..그러나 다른 병원은 늦어질겁니다..부득이 확인서가 늦어지면 (음성 판정서는 이미 받았고 )..
공항 인하대 진료소에서 타병원 음성판정서를 근거로 양식에 맞는 건강확인서를 발행한다는 것같슴니다..(공항 인하대 진료소는 검사 지정병원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에구 국민미운털이 박혀서..그래서 평소에 좀 잘하지..이미지쇄신도 되고 좋쟎아.. )..지정병원은 아니지만 부득이...부득이 한경우에만...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이신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