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validity 연장과 체류기간 연장은 좀 다름니다...읽어 보시면 validity 를 연장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자 연장할 필요 없고 체류기간 연장 해준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한국 대사관 공지에는 비자유효기간 연장이라고 되있어요...예를 들어 temperery 비자 (관광비자나 90일 무비자) 가 아닌 은퇴 비자나 결혼비자로 입국하신 분은 비자만료기간이 3월 27일 이후 부터 만료되는 분들중 1년 연장 하실 분들은 비자기간에 연장 신청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 왜냐면 비자자체가
연장된 건 아니니까요 )..또는 7월 31일 이후에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밑에 미대사관 공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데 저만 보는 줄 알았는데 보시는 분이 계시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