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 회원님의 영구제명을 건의합니다
어제 묻고답하기 방에서 자행된 어느 회원님의 언어폭력을 목격하신 분들은 전후사정을 막론하고 경악과 공분을 금치 못 할 것 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특히 그 분이 어느 여성회원님에게 가한 야비하기 짝이 없는 악담과 폭언은 윤리적 일탈행위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형법 제 307 조 (명예훼손) 과 제 311 조 (모욕) 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상 위반 외에, 민사법상의 참조사항: 민법 제 750 조가 성희롱과 관련된 민사소송 (손해배상)에서 사용된 사례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의 경우 민사법적인 대응을 한 사례로
93. 10.9 소장을 접수하여 94. 4.18일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다.
대법원 확정판결 추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제 인용은 참조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포스팅이 블라인드되기 전에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죄 와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제 3 자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화가 나면 때로는 반말도 할 수 있고 언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지적능력이 결여된 분이라면 더 이상 온라인에서 활동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포스팅의 블라인드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사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와는 별도로 우선 당사자를 영구제명하고 IP를 차단해 주실 것을 운영진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어제 즉시 이 글을 올리려다 포기했던 이유는,
첫째 저 역시 그 당사자와 대한민국방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던 이유로 ‘한통속으로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주저했기 때문이고,
둘째, 그 분이 상대방 회원님에게 행한 폭언의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야비해서 다시 공론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였는데,
어제의 제 그런 망설임이 오히려 비겁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