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불교절기라 술판매 금지령!!!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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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16:42
마카부차절기 알콜주류 판매금지령!!
국립경찰청은 오는 2월25일 마카부차절기를 맞아
알콜주류에 대한 판매를 일절금지 시킨다고 합니다
알콜주류에 대한 판매를 일절금지 시킨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 시 6개월간의 수감형이나
10,000받이하의 벌금형 또는 양형다 처벌할것으로
모든 지역의 가게들을 주시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태국상공회대 사업경제원은 이번 2월25일 마카부차불교절기일을 맞아
2월14일부터 19일사이에 태국전역의 1,200명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번 마카부차절기에는 3일간의 연휴가 되면서
종교의식및 여행으로 지출이 늘어나며 지난해와 대비해 7.8% 늘어난
총27억6,700만받대의 돈이 돌것으로 본다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출처.태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