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혹은 무단 도용 관련 해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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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혹은 무단 도용 관련 해서 문의 드려요

오롱이 12 494
여러분께 여쭤 볼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 나름 현지에서 ..실력자로 인정 받고 있는 재미 교토 건축 디자이너가 제 블로그의 호텔 리뷰를 무단 도용 했습니다.( 이걸 도용이라고 하는게 맞을지 , 아님 무단 게재 라고 표현 해야 맞는지..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떤 경로를 통해.. 그 사람의 홈페이지 ( 건축 설계 사무소 홈페이지죠 ) 에 들어 가게 되었는데.. 제가 몇년 전 썼던 호텔 리뷰와 ( 포시즌 .. 상그리라. 세라톤 방콕 ) travel&leisre 선정 월드 베스트 호텔에 포함된 방콕 호텔들에 대해 제 나름대로 요약해서 쓴들 2가지가...그 홈피에 올려져 있더군요.. ---- 물론... 제가 쓴 글이라는 표시가 없이.. 그 사람이 쓴 글로 둔갑 해서 말이죠.. (글자수 하나 틀리지 않게 .. 고대로 옮겨져 있었구요...사진도 그대로 사용 되었고..  글자체는 변형되었더라구요..)

     그 홈피의 게시판에.. 몇 차례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 본인인데.. 안 좋은 방향으로 일 처리 하는건 원치 않는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니  삭제 부탁드린다....뭐 요런 내용을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게시판에 제가 올린 글만 싹 지우고.. 제 글 지우라는 말을 무시하네요.. 아직 그 홈페이지에는 제가 쓴 리뷰가 그 사람이 여행 다녀 와서 쓴 호텔 리뷰 인양 올려져 있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아.. 몇가지를 알아 보았답니다. 관계 기관에 도움을 청하려구요.. 회사 주소나. 그 사람 이름 .. 출신 학교 .. 기타 등등 ..
음.. 근데 말예요.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더라구요,,
이런 경우에요.. 제가 우리 국가 기관에 신고 한다 해서. 이 사람에게 제재가 가해 질수 있는 건가요..?
혹시나.. 이 사람이..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제 입장에서 딱히 뭔가 조치 취하기 어려울 거라고 여기고 ....아예 배짱으로 나온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지적 재산권이나.. 무단 도용 관련 해서 말예요..
그 대상이 한국인이 아니어도 신고를 해서 해결을 볼 수 있나요..?
화면 켑쳐등 .. 자료는 다 준비 해 놓은 상태 랍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2 Comments
maui 2009.05.22 10:37  
안타깝지만 신고만으로 해결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 (intellectual property/copyright)을 하셔야 하는데 상대가 법적으로 외국인이고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나라 (trial venue)도 미국이라면 과연 시간과 돈을 들여 법적인 대응할 만한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소송을 할 때 금전적인 피해에 해당되는 액수가 나와야 하는데 액수는 (monetary compensation)어느 정도로 결정하실 것인지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도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소송이 좀 더 쉽게 진행 되겠죠.  정신적인 피해 (mental cruelty)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이길 경우만 비용을 받는 (contingency)걸로 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쨋든 서로 좋은 방향에서 일이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쾌한아침 2009.05.22 11:06  
일단 내용을 봐서는 무단 게재가 아닌 무단 도용입니다.
무단 게재와 도용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무단 게재는 실 작성자 등이 다 밝혀져 있으나,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올린 경우
무단 도용의 경우는 원작자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받지 않지 올린 경우이죠. 무단 도용의 경우는 원작자가 마치 자기인양 행세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먼저 블로그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블로그에 올린 모든 데이터의 저작권은 블로그 업체에 귀속됩니다. 이는 가입시 사용자 약관에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안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거의 모든 블로그가 저작권을 자사에 귀속시킵니다. 약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법률에 해선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약관이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게 되며,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사가 그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을 찾아서 해줘야합니다. 또한 법률로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 기관인 국회를 통과해야하구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상대방측이 이 부분에 대해 물고 늘어지면서 반박해 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미 해당 저작물이 해당 블로그사에 귀속된 상태이므로 추가 대응을 블로그사에서 해줘야하는데... 안 해줄 가능성이 거의 99.9%지요...

좀 더 자세한 법적사항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문화관광부 공무원 분께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연락처]
02-3704-9114

공무원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모든 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진짜 공무원법에 존재합니다.) 요청하면 해당 법률 다 찾아서 이야기 해줍니다. 최상위 부처 공무원들은 법전과 법령을 항시 옆에 끼고 살아요... 해당 공무원을 달달 볶아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는게 좋겠지만... 개인 홈페이지도 아닌 블로그이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소송은 상당히 힘들겁니다. 게다가 상대가 외국인이고, 홈페이지가 국외 서버에 있다면 국내에서 제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수리조아 2009.05.22 11:34  
블로그에 글 올리시고 마무리 하실때 무단도용에 대한 경고를 확실하게 해두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 님께서 글을 상업적으로 활용 하고, 그 글이나 사진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호를 받을것 같습니다. 다만, 님의 글을 불펌으로써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았을경우는 또 다르겠죠.

오롱님의 글을 불펌하고 또, 그에대한 뒷처리가 미흡하고 사과를 안한다면, 상대방 홈페이지나 여타등의 실력 행사로 상대방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것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오롱님의 블로그에 강한 경고문 삽입하시는게 어떨까요....^^
kennjin 2009.05.22 12:37  
재미 교포 입니다. 위에 분들 말씀대로 당연히 불법이고 도용해간이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정당하지만 현실을 바다 건너 국제 법으로 소송을 하면 소송비가 더 들듯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많이 포기를 하지요. 국제법 소송으로 몇억이 들어갈수도 있는데 님이 올리신 블로그 글 내용이 몇억의 값어치를 한다거나 혹은 상대가 그 글로 몇억을 벌었다는 입증이 안되면 판결이 승소되도 실제 피해 보상에 대한 몇백 혹은 몇천 잘해야지 몇만불의 보상만 받을테니까요

긴 소송기간에 비해서 오히려 소송한 사람이 변호사 비용을 손해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주 교포가 이용하고 있는 호스팅 회사를 알아 본뒤 (who is search에 도메인 서치하면 호스팅 회사 나옵니다)

그 호스팅 회사에 너네 호스팅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내 블로그의 글을 무단 도용했다 그래서 그 사용자와 그걸 묵과한 너네 호스팅 회사를 고소하려 준비중이다. 라는 내용을 국제 변호사 공증 된것처럼 보내는 겁니다.

한달에 몇십불 안받고 호스팅 해주면서 골아프고 싶은 호스팅 회사는 전혀 없고 또한 사안이 큰건지 작은건지 감도 안잡히기 때문에 이런경우 무단 도용한 호스팅 입주자(도용한 미주 교포) 사이트 호스팅을 먼저 끊기 마련입니다.

호스팅 회사가 듣보잡이면 이런것도 안해줄수도... 하지만 큰 회사라면 자기 호스팅 회사 입지도 있고 또한 호스팅 받을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정권이 있다는 서약을 다 받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방법이 최 우선이겠군요
people 2009.05.22 13:26  
음....

한국에 있는 업체인듯....

한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모두를 적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내에서는 한국 사법권을 따르게 되어 있기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할수도 있구요

또한 블로그 작성물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작성자 고유의

재산권이며 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해당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낸고 조취가 취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근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people 2009.05.22 13:42  
저작권법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오롱이 2009.05.22 14:18  
왠지 ..느낌이 ..싸울 방법이 없을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느낌이 맞군요..
여러 의견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 쪽에서 그렇게 나올땐... 그런 이유가 있는거겠죠..

** 음.. 그리고 people님... 미국에 있는 회사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구요..
제 친척들이 미국에 좀 있거든요. .건너 건너 확인해 보았어요..
교민 사회에선 나름 명사 측에 끼는 사람인가 보더라구요..
오롱이 2009.05.22 14:20  
우선은  kennjin님이 알려 주신대로 한번 해 봐야 할것 같아요..
휴.. 이것 말고도 .. 지금 다른 싸이트에 걸린것도 있는데요..
(또 하나 걸려 있는 건 한국 싸이트구요..)
남의 그를 .. 왜 자기 글인양 올리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네요..ㅠㅠ
지난주 부터 다시 머리가 찌근 찌근 아프네요..
people 2009.05.22 17:48  
미국 싸이트도 한국에서 소송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한국보다 배상청구를 더 많이 받을수 있지요

한국의 싸이버 수사대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http://www.ic3.gov/default.aspx
오롱이 2009.05.22 22:28  
음.. 왠만 해선 법의 힘은 안 빌리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음... kennjin님이 알려 주신대로 우선 해 보구요..
그래도 안 되면 다음 방도를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people님 고맙습니다..
kennjin 2009.05.23 05:49  
다른 분들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리플들이 많은데요...

현실은...

1. 미국이든 한국에서든 소송을 건다.
2. 상대에게 법원 출두장을 보낸다(고소한 사람이 비용 지출, 메센저 서비스를 해야함)
3. 상대의 거취를 못찾거나 상대의 법원출두 각서에 사인을 못받으면 연방정부 마샬을 이용해서 법원 출두장에 싸인을 받는다(비용 더 들어감)
4. 법원에 출두한다. (보편적으로 판사는 합의를 보라고함)
5. 합의가 안될경우 증거 준비해서 다음 법원 날짜를 잡는다.
6. 서로 팽팽새서 재심까지 갈경우 배심원까지 비용내면서 재심을 청구한다 (다시 2번부터 반복)
7. 결국 판결에서 이겨도 이건 얼마 보상하라는 판결일뿐
8. 상대가 판결에 지고 파산 신청한다(돈 받을길 없음)
9. 민사 결과를 가지고 형사 소송을 한다 (또 2번부터 다시 코트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더 들어감)
10. 판결이 나고 강제적으로 돈을 징수하라는 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떨어진다
11. 마샬이나 쉐리프가 매일 상대의 일하는 비지니스나 직장으로 부터 얼마씩 차압한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미국법원은 상대가 먹구 살 돈을 제외한 돈을 차압하기때문에 매달 몇십불 차압하기 힘듬... )


결국 소송한 사람만 힘든게 사실이지요...  도용해간 건축 사무실이 몇천만불 있는 큰회사가 아니라면...

상대는 파산하고 크레딧 신용도 잃고 (그나마 7년뒤엔 복구됨) 그러면 끝이지요.


현실은 안타깝지만... 소송이 그리 만만 한게 아닙니다. ㅡㅡ;;; 오롱이님 좋은 방법으로 해결 됬으면 합니다.
오롱이 2009.05.23 10:50  
kennjin님... 저도 법적 해결까진 안 가려구요.. ^^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저는 법적으로 무언가 해결 하려는 것 ... 왠만 해선 하고 싶지 않구요.. )
좋게 좋게 해결 봐야죠.
고마워요 ...신경 써 주셔서요..
음. .덕분에 미국의 법률 시스템에 대해 공부도 하게 된것 같아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