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계산은 대부분의 경우 태국처럼 이루어집니다.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여 수령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만 예외인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생각컨데 룸싸롱 같은 곳은 후자에 해당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