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상한 서비스챠지와 부가세 계산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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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상한 서비스챠지와 부가세 계산법 ㅠㅠ

목욕탕 16 917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어느 분 블로그에서 발견한 계산서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아랫 영수증의 계산 방식입니다.
 
태국어로 되어 있는 10% 추가금액은 서비스챠지(봉사료)로 생각되고, VAT 7%가 추가로 계산되었습니다.
 
870B에다가 10% 추가금 87B과 7% 추가금 60.9B을 더해 1017.9B이 최종금액이 되야 하는데
 
이 경우는
870B에다가 10% 추가금 87B이 더해져서 957B이 되고, 그 금액에 7% 추가금 66.99B이
더해져 1023.99B이 최종금액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있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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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락푸켓짱 2013.09.07 19:34  
태국은 그게 맞습니다.
부가세는 총 비용에 7%가 붙습니다.
그러니 원 가격에 서비스 차지를 더한후 그 요금에 붙는거죠
다 그렇게 합니다.
Robbine 2013.09.07 20:24  
지나가다)  헐....
K. Sunny 2013.09.09 11:06  
원래 그렇게 계산해요. 헐~ 하실 것은 아니고요.
Robbine 2013.09.09 11:34  
몰랐던 거라서요 ㅋㅋ 당연히 10%, 7%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그랬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거라 쫌 놀래서요 ㅋ
K. Sunny 2013.09.09 12:22  
ㅋㅋㅋ 네, 총금액의 부가세라서 그런 거래요.
(사실 저도 처음엔 뭐 이런 어이없는.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욕탕 2013.09.09 23:34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나라와 비교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헐 소리 나오죠 ^^ 저도 그랬으니까요... 알면 알수록 태국과 우리에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
목욕탕 2013.09.07 20:06  
그렇군요.. ^^ 서비스챠지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는군요. ^^
호루스 2013.09.07 20:54  
유명한 호텔 예약 싸이드 아고다도 그런식으로 계산합니다.

17%가 17%가 아니더군요.

100원에 10%하면 110원, 거기에 7%하면 7.7원 총 117.7원 이니 결국 17.7%가 실제 세율 이네요.
viajero 2013.09.07 21:29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서비스차지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한 세율적용을 받습니다.
목욕탕 2013.09.08 15:45  
한국은 봉사료가 금액에 20%를 넘지않으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을겁니다.
metoou 2013.09.07 23:58  
저도 몇번 계산서를 보고 이해가 안된적이 많았는데 그렇군요
K. Sunny 2013.09.09 11:04  
원래 그런데요? ...

원금액에 10% 봉사료+.
위의 금액에 7% 정부 세금+.

7% VAT 는 VALUE ADDED TAX 입니다.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목욕탕 2013.09.09 23:35  
제가 아는바로는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태국이 그렇게 계산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다른 여타 국가에서는 법이 계산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계산을 하여 소비자로 부터 추가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국가에 세금 체계이니 아 ~~~ 새로운 사실을 알았구나 그런거지요.
사실 한국인이면서도 대한민국 세금체계도 잘 모르는데요.. 뭘^^
공심채 2013.09.10 01:3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계산은 대부분의 경우 태국처럼 이루어집니다.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여 수령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만 예외인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생각컨데 룸싸롱 같은 곳은 후자에 해당될 것 같네요.
목욕탕 2013.09.10 02:05  
http://taxinfo.nts.go.kr/docs/common/customer/search/search_qna_view.jsp?docu_no=40051&docu_kind=%C1%FA%C0%C7&body=1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표상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구분하여 기재하니 않으면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은 맞는데, 해설 부분에서
봉사료라고 표기를 하면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봉사료라고 구분 표기하지 않고 계산된 경우 총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의 경우와 다르다고 말씀 드린것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주가 내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viajero 2013.09.10 09:30  
상품액과 봉사료를 분리하여 기재하였다 하여도 봉사료가
실제로 봉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공심채님의 댓글처럼 가격인상의 편법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가+봉사료+부가세를 포함한 최종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명기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부가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외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전체 매출에서 납부해야할 부가세 만큼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면세 대상자라면 부가세를 면제 받으니
소지자에게 별도 청구했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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