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10년 기록이 남습니다
그것이 실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미끼라고 해서 보기에는 40대인데 생일이 아직 21세가 안된 겉늙은 청년을 들여보내
술을 사게 합니다
만약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보기에 대머리까지 까진 40대이니
그냥 팔았다간 주변에 손님인척 하고 바람잡던 경찰에게 바로 연행됩니다
1차는 몇천달러의 벌금이지만
2차는 영업정지
10년 동안 3번 적발되면 면허박탈입니다
일단 면허가 취소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못하고 영구히 폐업입니다
또 술 담배 판매 허가도 개나 소나 내주지않고
엄격한 기준으로 면허를 내주므로
그 면허가 받기 어려워 일단 받으면 대단한 시험을 통과한
기득권이 됩니다
이만큼 철저하고 엄격한 처벌로 인해
미성년에게 술팔 엄두를 못내게 사업주들을 만들어버립니다
눈앞의 이익 몇푼에 사업장 폐쇄되고 싶지는 않겠지요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허술하고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의 술 담배 판매가 근절이 안되는겁니다
오로지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집행만이
해결책입니다
그걸 모르는 구캐의원들이 아닌데
왜 강력한 처벌법을 못 만드는지 아니 안만드는건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 따위 장난끼 어린 게시물로 심각한 범법행위의 결과로 인한
영업정지 사실을 덮어 보려는 어설픈 유머는
사실 부끄러워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두달간 휴가를 다녀온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아직도 자신의
심각한 범법행위를 인지못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일단 모든분들이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에 찬성하지않는다는건 일치하는 의견이실거니까요.
우리나라가 음주와 흡연등에 대한 청소년들은 처벌을 하진 않지만..
해외에서도 공급자에게 훨씬 더 강한 처벌을 하는건 사실이라 업주의 변명이 합당화되긴
좀 어렵다보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이라는게 있긴 있어요.아동이라고 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법상의 18세 이하를 아동이라 칭하는데
방치와 방임의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하나 문화적 차이로
미국이나 영국처럼 나이를 딱 정해놓고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한다는 식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느슨하지요.
다만 위 사진을 보면서 느껴지는건...술집이죠?
보통의 업주들이 저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제 추측입니다만...청소년들한테 보복을 당한게 아닌가 싶네요.
울나라는 미국과는 좀 달라서 신분증검사를 하는걸 아직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업주분들은 철저하게 하긴 합니다만
알바생들이 규정을 잘 모르거나 느슨하거나 인정이 많아서(?)신분증 검사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악덕업주가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알바생들에 의해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지요.그책임은 전부 업주가 져야하는구요
보복이라는건 어떤뜻인가 하면..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등을 팔지않겠다는 업소에
가짜 신분증등을 만들어서 술 담배를 구입하거나 술집에 간후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리는겁니다.그럼 꼼짝없이 걸려드는거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위조신분증이었는데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던지....
요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처벌받지않는다는걸 다 알고 악용하는 애들이 꽤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업주들 입장에선 제대로된 일을 했다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거지요.
음주 흡연에 관한건 개인의 처벌보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교육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한다고
생각은 하고있습니다만...
술 담배를 제외한 일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다 느끼는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