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다고 잡아떼는 보험 돌려받는 노하우(지난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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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다고 잡아떼는 보험 돌려받는 노하우(지난주 받았습니다)

봄길 4 473
요 근래 보험에 관한 문제가 제게 여러 번 현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내의 가장 큰 생보사 두 군데에 단체 보험을 든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박하고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상의 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1년 6개월 간을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러다 태국 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제 딸애 문제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 증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문득 제 자신의 문제가 제게 보험 청구권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심사를 통해
1.보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엄청난 액수는 아니지만 상당한 액수입니다)
2.2003년 7월부터 보험료를 납부 면제받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이것은 두 건 합해 매달 10만원이 조금 넘는 액수였습니다.

1번은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번의 경우 두 보험사 모두 청구하지 않은 제 잘못이므로 환급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며칠 전에 2번의 건도 합계 150만원 환급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보험에 관한 팁입니다.
1.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고객의 권리를 챙겨주거나 권리 발생의 포인트를 강조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2.일반적으로 회사는 고객의 실수에 대해 그것을 만회할 수단을 알려주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알아서 권리회복을 받아보라는 식입니다)
3.일반적으로 회사는 부드러운 악의를 깔고 문제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흘립니다.
특별히 고객을 1차적으로 응대하는 상담원들은 으레 딱 잡아떼지는 않으나 약간 모호하게 '그런 경우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응대를 합니다.
4.대개의 고객들은 여기에서 '그런가부다'하고 물러납니다.
5.뒤에 잘못이 드러나면 회사는 상담원으로 하여금 '죄송합니다'로 립서비스를 하게 합니다. 실질적인 책임은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6.대개의 고객들은 여기에서 '괜찮습니다'하고 양보합니다.

7.고객이 알아야할 중요한 사실은 대개 상담원들이 고객입장의 상담을 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상담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8.그러므로 상담원의 응대를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꼭 이름을 확인하고 책임을 확인해야합니다.

9.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꼭 법적인 조처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10.회사가 범한 잘못들은 협상에 있어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
11.특별히 상담원들과 객장 담당자들의 응대에 꼭 부적절한 문제가 끼여있게 마련입니다.
12.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예리하게 체크해야합니다.
13.그 예로 고객의 요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 고객의 요청에 이유 없이 응대를 지연한 사실, 고객에게 부적절한 불편을 끼친 행위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립서비스로 넘어가려 해도 그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14.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있는 레벨의 담당자와 직접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기업들이 고객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 Comments
인천 2004.12.03 15:09  
  여행지에서 어떤일 이 있으셨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올려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봄길 2004.12.04 09:15  
  약간 뜬금없이 글을 올린 거같애 죄송...
지난 8월에 방콕에서의 교통사고는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라며 정보란에 상세히 올렸고요. 이번 얘기는 그 와중에 저의 직장인 단체보험을 살펴보던 중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들의 고객에 대한 태도를 유의해보고 또 적절히 대응할 때 본인 자신의 권리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기업들의 잘못된 태도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례중 하나입니다.
처음에 두 군데 회사에 약정보험금을 신청하겠다 했을 때(뒤에 결국 각각 천만원 이상되는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상담원은 놀랍게도 당연한 듯이 해당이 안된다고 응대를 해왔습니다. 제가 보험증권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런 무책임한 응대를 할 수 있느냐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제가 "당신들이 그렇게 응대하면 안된다. 고객이 이와 같이 요청을 하면 적어도 당신들은 약관 내용을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도로는 응대해야한다"하고 충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어지지 않을 지 모르지만 그러겠노라고 상담원이 약속을 하고 1개월을 기다려도 함흥차사였습니다. 한 회사는 5번 각각 다른 상담원에게 그와 같이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다른 회사는 2번의 요청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앞의 회사는 고객센터와 객장에 심한 태클을 걸고서야 부랴부랴 제게 온갖 사과와 배려를 하고 제 집을 세번 방문한 후 제가 원하는 처리를 해줬습니다. 두번 째 회사는 미적거리다가 두달만에 제가 원하는 요구대로 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특이한 사례를 태사랑님들이 적용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오가는 고객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의외로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 또한 사소한 데서부터 저의 이번 경우와 같은 큰 건에 이르기까지 자기 권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가만 있었으면 저는 대략 ****만원을 사소하게 날려버릴 뻔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대단히 세심하게 소비자 권리문제에 민감한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소비자 권리문제에 좀더 민감해지면 좋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게 제가 글쓴 본래 취지입니다.
저는 절대 사업가가 아니고 더구나 장사하는 사람은 더욱 아닙니다. 저는 백수이고 또 소비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공한다는 것이고 대기업을 상대할 때는 반대로 소비자인 저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 원칙을 가지고 기업들과의 다툼에서 적지 않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어쩌면 대단한 정도로 말입니다. 소비자 운동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신과 사회에 유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람보☆ 2004.12.04 10:50  
  봄길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아니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를 누가 따먹을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군요.
그 사과를 쟁취할려는자 만이 따먹을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들 감사합니다.
IAN 2004.12.05 13:53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갖춰야 할 자세는 담당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던지 전화를 걸어서 응대하고 있는 상담원의 성함을 되물어 확인하다 보면 그 상담원의 자세가 점차 바뀌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전화를 받자마자 기계처럼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응대하는 상담원이라고 해도 문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한번 더 상담원의 이름과 날짜 시간등을 메모해 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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