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경우 집주인보다 소개해준 부동산이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 같다는...
그리고 손해 난 부분은 부동산이 배상해줘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은 계약서 줄 때 손해보상 가입했다는 증서,계약자에게 줘야하구요.
주지 않으면 '업무정지' 받던가,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법 상 거래 계약서 쌍방에게 교부할 때
업무보증서(중개법 상 업무보증은 1억 이상 가입 필수, 없으면 장사 할 수 없어요.)
사본을 쌍방에게 교부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여기서 업무보증이란 문제가 생겨서 중개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중개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돈의 지불에 대한 보증을 말합니다.
설명하려니 길어져서,
대강 말씀드려요.
전 전에 그쪽분들 고용해 봤는데요..정말이지 절 인간 이하루 만들려는 분들도 계시 더군요,,해두해두 너무하는..그 뒤론 그네들은 대화만 될뿐이지 교포가 아닌 중국인들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비싸도(사실, 임금차이는 거의 없슴) 한국분들 고용했드랬죠..지금도 그 쪽분들과는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물론, 잘 하시는분들 많고,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요..제가 운이 없었다고 생각 해야죠..ㅎ 다 지난 일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