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당에서 김치를 먹는 문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예수정)
절대론: 세상에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가 있다.
상대론: 세상에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윤리가 변할 수도 있다.
예) 거짓말
1) 절대론;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진실을 말할 경우의 폐해를 알고서라도 지켜야 한다.
*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날지도 모르는 많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형식적 의무이다. (칸트)
2) 상대론; 거짓은 상대에 해를 끼칠때는 나쁜 것이지만, 상대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악한 자는 진리를 공유할 자격이 없다. (벤자민 콘스탄트)
문제) 총을 든 폭도가 친구를 죽이겠다고 친구의 장소를 알려달라 한다. 나는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장소를 알고 있다. 어떤 대답을 해야하는가?
답1.절대론적 입장: 내가 진실을 말해 친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친구의 위치를 진실되게 알려야 한다.
답2.상대론적 입장: 내가 진실을 말하면 친구는 죽으니까, 나는 친구의 위치를 모른다고 거짓을 말한다.
이글을 읽는 여러분은 절대론적 입장입니까? 상대론적 입장입니까? 우선 아랫글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절대론자에 가까운지 상대론자에 가까운지 입장을 세워서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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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식당에서 식당의 허락을 받지 않고 멋대로 김치를 꺼내서 먹는 경우.
외국 식당에서 식당의 허락을 받고 김치를 먹는 경우.
우리는 이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맞을까?
김치를 먹는 것 자체는 악이 아니다. 그러나 정당성 당위성 및 상황과 여견에있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정당성 및 당위성: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김치를 먹는 것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김치를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
정당성 및 당위성2 : 식당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본과 재화를 들여,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 이것 역시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
문제1: 식당에서 식당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1) 식당의 양해를 얻었을 경우.
2) 식당의 양해를 얻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문제1에서 2) 식당의 양해를 얻지 않았을 경우에는 식당의 행복추구권을 침탈할 행위로 보고, 식당에서 김치를 꺼내 먹은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제한 할 수 있다.(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그러나 문제 1에서 1) 식당의 양해를 구해 김치를 먹었을 경우에는, 식당의 행복추구권을 침탈한 행위로 볼 수 없음으로, 김치를 꺼내서 그 개인의 행복추권을 행사 손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릴 수는 없다.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은 그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탈 하는 행위인 것이다.
문제2) 발효된 김치의 냄새가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침탈하는가?
를 풀기 앞서, 문제3)을 먼저 생각해 보자.
문제3) 암내(겨드랑이네서 나는 특유의 체취)가 심하게 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체취는 공리를 해치고, 기타 타인의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인가?
문제3-1) 샤넬 No.5를 매우 좋아하는 여성이 몸과 옷에 샤넬 향수가 진동하게 뿌리고 버스를 타고 갔을때, 주변사람들의 행복추권을 심각하게 손상하게 하는가?
문제3. 3-1은 기본적으로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매치시키는 가에 대한 문제이다. 암내가 심하게 나면 그것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타인의 목숨을 해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기분이 좋지 않을 경우가 있지만, 이는 암내가 나는 것이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 아니다.
문제 3-2는 개인의 취향에 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샤넬 No.5를 좋아해서 몸과 옷에 잔뜩 뭍이고 냄새를 뿜기고 다니지만, 다른 사람은 그 냄새에 혐오감을 가질 수도 있고, 찌르는 듯한 향기에 코를 욺겨 질 수도 있지만, 샤넬 No.5의 향수를 사용한 사람이 주변에 오거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문제3-2 담배연기는 어떠한가?
그러나, 담배연기는 현재의 과학자(의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담배연기등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등의 발병율을 높이는 결과가 증명되어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해 담배를 피면서 그 연기를 타인에게 마시게 하는 행위는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담배는 암내와 기름냄새와 달리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타인의 행복추권을 침해하는 결과임으로, 담배에 한해서는 제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큰 이견이 없다면, 담배연기와 기름냄새, 땀냄새, 암내 등은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문제2) 발효된 김치의 냄새가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침탈하는가?
김치냄새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김치냄새는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그 자체로 제한될 이유가 충분히 성립된다. 하지만, 김치 냄새가 다소 시큼하고 때에 따라 역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김치 냄새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거나 해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다소 역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아님으로, 김치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암내 및 향수냄새와 동일 하게 제재하거나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담배연기와 김치냄새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
문제4) 한국에 있는 태국 식당에 대해, 밖으로 퍼져나가는 똠양꿍냄새를 제재해야하는가?
한국에서 태국음식은 메이저 음식이 아니며, 많은 한국인들이 똠양꿍냄새는 김치찌게 냄새처럼 익숙한 냄새가 아니다. 쇼핑몰에 입점된 태국음식레스토랑에서 똠양꿍 냄새가 가게를 넘어 통행로까지 미쳤을때, 우리는 이를 익숙하지 않는 냄새라고 해서, 제한해야 하는가? 또한 그 쇼핑몰에서 똠양꿍 냄새를 맡을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한국인을 위해서 똠양꿍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다른 기기를 설치하거나, 똠양꿍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보행로로 나오는 똠양꿍 냄새는 김치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탈했다고 하기 어려움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이를 제제하게 되면 태국음식점의 행복추권을 침해할 소지가 생긴다.
실전문제 1)
태국식당에서 식당의 매니저의 허락을 얻어 김치를 꺼내 태국 음식과 같이 먹었고, 약간의 시큼한 냄새가 주변에 조금 퍼졌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윤리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 대답에 만약 윤리적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은 맨위의 본인이 절대론자인지 상대론자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기 바란다.
만약에 본인이 절대론자이라면, 김치냄새를 풍기는 것 자체도 비난할 수 있지만, 상대론자인데, 윤리적으로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