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에어 아시아 웹첵크인 카운타운영에 대해
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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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14:21
인천공항 운영총괄팀과 에어아시아 인천공항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인천공항 에어아시아 보딩카운타 웹첵크인 운영에 대한 정보를 올립니다
아울러 저의 정보에 부족한점을 지적해주신satprem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천공항에서 웹첵크인을 허용한 시기는
공식적으로 2014년12월22일입니다
그러나 에어아시아에서는 첫취항인 2011년부터
웹첵크인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쟁점이 되었던 웹첵크인 창구를 늘 운영했느냐라는 문제는
에어아시아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늘 운영한다 입니다
상세한 답변내용을 보면 보딩카운타위 전광판에 웹첵크인 승객이 많으면
WEB CHECK IN 이라는 사인을 걸고 그렇지 않으면
전광판에 DOCUMENT CHECK 나 BAGGAGE DROP으로 표시를 하여
웹첵크인 승객을 받았다는군요
그리고 그런 표시를 하는 경우 줄서는 입구에
스탠딩안내판에 A4용지를 가로로 세워 한글로 (웹첵크인)이라고 써놓는답니다
마지막으로 웹첵크인 승객에 대한 인천공항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을 수 있없습니다
웹첵크인해서 출력한 A4용지는 항공사에 따라 보딩패스역활을 하는 것도 있고
단지 예약확인증으로서의 역활만하는 것이 있답니다
에어아시아는 불행하게도 보딩패스기능이 아닌
예약확인증으로서의 기능이랍니다 당연히 카운타에가서
보딩패스를 다시 받아야하는 서류지요
그런데
보딩패스역활하는 것은 당연히 카운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이지만
몇몇나라 중국,한국 ,일본은 승객의 개인 정보를 항공사에서 확인해서 법무부에 통보해야한답니다
여행객이 스스로 작성한 웹첵크인시 잘못된 개인정보를 항공사에서 확인않고
나중에 잘못될경우 항공사책임이라 항공사에선 책임(많은 벌금)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보딩패스라해도 카운타를 거치게 한답니다
인천공항의 입장은 웹첵크인승객(보딩패스기능을 가진 A4출력물)은
카운타를 거치지 않고 그냥 탑승해도 된다가 공식입장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웹첵크인에 대한 저의 생각은 방콕이나 쿠알라에서 운영되듯이 출력물만가지면
보딩할 수있다는 생각에 인천공항에서 행한 것이 문제가 된것인데
어디든 그나라 특수사정에 의해 다른 운영방식이 적용된다는 걸
간과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미흡하지만 여행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