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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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암꺼나2

태국인 배우자

뚜잇8 3 720
5월2일 입국인데  무비자 

무섭네요

왕복티켓 구입해서 오는데

초청장도 보냈고요

문제는 2015년4월6일  불체자 자진 출국
3 Comments
매자 2015.04.26 19:20  
1)법무부에서 정해준 자진 출국 기간에 나간건지 아님 2) 본인 스스로 신고후 자진출국과는  극명하게 틀립니다. 배우자인데 외국인 등록을 안 하셨었나 보네요?
 1)과 같은 경우는 재 입국이 가능 합니다. 2)와 같은 경우는 5년이내 입국 불가 합니다. 단 어린 자녀가 있다든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제외되구요.
앙큼오시 2015.04.26 21:02  
어...제대로 아는건 아니지만 1의 경우에도 1달만에 돌아오지는 못하는거로 아는데요..
1년은 지나야 하지않나요?
울산울주 2015.04.27 09:37  
자진출국?

불체상태라도 한국에 있으면서 해결을 했어야죠.
비행기표 날리기 전에 출입국관리소 가셔서 먼저 상담하시길.

일단 혼인비자 받아서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서류상 혼인신고는 전혀 신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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