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너를 찍고 싶어! vs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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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를 찍고 싶어! vs 초상권

sarnia 26 1189
유튜브는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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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사진들은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도 왠지 맘을 포근하게 채워주지는 못 합니다.
잘 찍었건 못 찍었건 관계없이 눈길이 자꾸가는 사진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들어 간 사진입니다.
여권사진 처럼 딱딱하게 포즈잡고 찍은 사진이아니라,
그냥 자연스런 모습을 담은 인물 사진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근데 인물사진을 찍을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또는 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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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너무 그리웠어 -_-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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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 두 개는 지난 주 토요일 로드트립 중,, 밀밭입니다. 메뚜기떼가 엄청나군요.  
 
 
 
얼마 전에 여기서도 초상권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촬영자와 피촬영자 서로간의 예절과 교감의 문제입니다
 
다만 법 (초상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면,,,,,,      
단순히 남의 얼굴  모습이 들어간 사진을 공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사진게재 행위자체가 자동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문제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진에 나온 인물 주인공은 아무 경우나 촬영자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각종 의식, 행사, 집회와 관련해서 찍어서 공유한 사진은 그 사진 안에 어떤 인물의 모습이 담기거나 부각되었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나 상업적 목적, 또는 모욕을 목적으로 사진을 올린 게 아닌 이상 초상권 침해로 사법당국에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연히 남의 얼굴 사진을 허락없이 공유한 경우, 촬영자나 사진이 올라 온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법이 이러니까 겁먹지 말고 마음대로 남의 얼굴 사진 마구 찍으시라, 그래서 사진의 예술적(?) 자기 만족도를 한껏 높이시라, 다만 상업적 이용이나 부당한 범위의 이용(명예훼손 등)’ 만 피하시라 ,,,,,
이런 말이 아니구요.   
사람사는 모습이 담긴 모습이 찍고 싶을때또는 자연스런 인물 사진을 찍고 싶을 때,,,,
법률적인 계산보다는, 서로간의 예절과 교감이 중요하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 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사진에 담으시나요?
 
당신 걸어가는 자연스런 모습을 찍고 싶으니까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저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라고 일일이 묻고 서명받으면서 사진을 찍으시나요?
 
저는 사진작가도 아니고 사진이 엄청 취미인 사람도 아니어서,
초상권에 대한 존중의식과 촬영자의 표현욕구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식으로 합의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두 주제 사이에 어떤 최대공약수가 존재하는 것인지아니면 두 주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철학적 해답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초상권과 표현권 두 기본권 사이에 우열관계가 있는 것인지, 머리가 지끈거릴정도로 문제가 복잡한 것도 같습니다.
여기 인물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많이 생각하셨을테지만 말이죠. 
 
암튼,,,,,,
저는 이런 복잡한 문제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런 심플한 해답 하나를 얻기는 했습니다.
 
사람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몰카 아니면 연출사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이 서로의 의사를 인지한 상태에서 미소와 눈빛을 마주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방법이야말로
사진촬영에 대한 상대의 비적대적의사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런 사람의 모습을 영상 속에 빌려담을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쟁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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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소와 눈빛이 교환된 경우라고 할 수 도 없습니다. 비는 내리는데 웬 예불을 그리도 오래 드리는지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없었구요. '선조치 후보고' 결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싸르니아님은 저 분이 자기가 촬영되고 있다는 걸 인지했다고 믿나요
, 분명히 인지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사표시라고 생각하나요
촬영에 대한  소극적 묵인내지는 우호적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방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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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가 교환되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서로불꽃을 튀길 정도로 교환된 경우입니다.
사진찍는다고 항의를 했다거나 모델료를 내라고 귀찮게 한적도 없습니다.
포이펫 국경입니다. 바로 제가 저 분들을 촬영한 이 지점부터가 캄보디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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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 분을 모자이크 처리했을까요?
 
, 한 분하고만 눈빛과 미소를 교환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제게 미소와 눈빛을 주셨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잘했죠?
 
역시 동포는 서로 알아보는 걸까요? 저는 이 분이 이민 온지 얼마 안 된 한국인이라는 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알았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알아집니다.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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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싸구려 디카로 찍은 사진이지만 연출된 사진이 아닌 자연스런 미소를 담을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졌던 사진입니다.
 
포즈를 잡아 준,, 훨씬 아름답게 나온 사진도 있지만 이 사진을 더 좋아합니다. 

치앙마이 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뭘 찍으려는데 사람이 나타나면 속으로 "이런 염X할" 하고 카메라를 내리곤 했는데,
바로 저 사진이 '사람 in 사진' 에 대한 제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싸르니아가 가끔 찍는 엉터리 사진에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한 때가 아마도 저 때부터 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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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jindalrea 2013.09.03 08:58  
아..메뚜기떼란 말에 후라이팬과 식용유, 양파망을 떠올리다가..
읽을 수록..사르니아님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가득 느껴져..
마음이 뜨끈~~해 지고, 절로 미소지어 지네요..


웃는 얼굴을 마주 보며, 빙그레 웃다 보니..오늘도 마음싹이 자랍니다..
저 출근합니닷.. 좋은 하루 되십시요~!!

See you soon in Incheon~~!!
sarnia 2013.09.04 09:50  
메뚜기는 가을엔 갈색이 되나봐요. 쟤들이 분명히 얼마전엔 녹색이었거든요. 근데 메뚜기 튀김(?)은 통째로 다 먹는 건가요? 머리하고 내장 안 떼어내고?

궁금했어요. 인격권과 표현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들 정리하시나,, 법 이전에 윤리적인 문제 말이죠.
jindalrea 2013.09.04 12:42  
풀잎 색에 맞춰 자신의 색을 바꾸는 곤충이라고 배운 기억이 납니닷..
통째로 먹습니다. 바삭할만큼 튀겨서요.. 흐흐흐~~ 고소하니..맛있었던 기억이..^^

인격권과 표현권..결국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이냐는 것인데..

저는 사르니아님 말씀이 정답인 듯 한데요..

사진 찍을 때..
빙긋이 웃으며..서로를 바라본다면..문제 될 것이 없고..
하지 말라거나, 고개를 휙 돌리면, 미안하다고 사인을 보내고..접으면 되고..
화를 내면, 보는 앞에서 삭제 과정을 보인 후..
미안하다..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러했다 하면 되고..

어떻게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람 사이에 마음이 있는데... ... . ^^;;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성찰을 할 여유가 너무나도 없어..
오해나 다툼이 끊이지 않나봐요..

그런 거..아닐까요??
sarnia 2013.09.04 13:05  
저는 사실 이 포스팅 엄청난 반론과 공격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올린 거거든요 ^^ 초상권 문제에 대해 민감한 분들 많습니다.
Candid Photo 장르가 분명히 있지만 '몰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법적인 문제는 이미 실정법화된 해당법의 조항이나 판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자기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윤리체계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초상권이 천부적 기본권인 온전한 인격권인지, 그보다는 하위개념인 재산권이나 프라이버시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인지, 개념이 달라질 때 초상권에 대립되는 표현권과는 어떤 위상관계를 갖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거 스스로 정리하는 거 쉽지가 않지요.

법이란 한 공동체안의 일반화된 문화를 기반으로 제도화한 규범이고, 사진을 찍는 현장이란 촬영자와 피촬영자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들간에 눈빛과 미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 때문에 초상권에 제삼자가 가타부타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르지요.

진달래님의 설명이 정답같아요.

그런 거.. 맞다고 생각해요..
부리바 2013.09.03 09:17  
요즘 한국에서는 보리밭은 조금씩 보여도 밀밭 보기가 매우 어렵죠
밀밭사진을 보니 <밀밭에서>란 음악이 생각납니다
내가 아날로고 세대라 음악 올리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르니아님이 <밀밭에서>란 음악을
한번 올려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는데요 ^^
sarnia 2013.09.04 09:51  
노래 올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밀밭에서’란 노래를 모르겠네요. 혹시 외국 민요인가요? 아니면 허인순의 밀밭길추억?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밀밭, 참 엄청납니다. 밀은 추운데서 잘 자란다는 소릴 들은 거 같은데, 여기가 추우니까요. 쌀밭,,,,,, 이 아니고 논은 없습니다. 쌀은 미국에서 몽땅 수입해다 먹고요. 미국은 캐나다 밀을 쓸어가지요.
부리바 2013.09.04 10:07  
확실히 모르지만 미국 or 스코틀랜드 민요로 알고  있어요
<Comin Thro the Rye >  로렌스 웰카 악단의 연주가 듣기 좋았어요~~~
sarnia 2013.09.04 11:34  
역시 그 음악이었군요. 검색어를 넣으니까 스코틀랜드 민요 Comn Thro the Rye 가 나오더라고요.
부리바 2013.09.04 12:34  
그럼 태사랑 회원님들과  저를 위해 한곡 써비스........^^
sarnia 2013.09.04 13:11  
근데 그 악단이 연주한 이 음악은 찾을 수가 없네요. 다른 가수들이 부른 것은 많은데,,,,,,
부리바 2013.09.04 23:38  
어쩔수 없죠~~~~~~
bonvivant 2013.09.03 10:07  
오호~ 미녀들만 좋아하시는군요~  ㅎ
sarnia 2013.09.04 09:52  
미녀...... 가 아니라 많이 웃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근데 사진 보니 여성에 비해 남성이 너무 많네요.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겠어요..

근데 또 어딜 가신다는 말이 있군요~
호루스 2013.09.03 11:23  
예불 드리는 사진, 성스러운 장면일텐데, 왠지 속스럽게만 바라보는 1인입니다.

'와~ 이쁘다!'
sarnia 2013.09.04 10:14  
아,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스러운 것은 속스러운 것의 한 부분이라고요 ^^
旴禔_wooje 2013.09.03 15:24  
아...저 웃는 소녀 사진은 예전에도 보고...
저 소녀 꼭 찾아가봐야지 생각했던거 같은데...
sarnia 2013.09.04 09:53  
선데이마켓입니다.
저 여성 (당시에도 20 세 넘었습니다)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예뻐서가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기 때문이예요. 치앙마이 생각하면 두 여인이 생각나는데 한 명은 저 분이고 또 한 분은 개한테 물릴뻔 한 호주 학생입니다.
아, 또 한 분 계시네요.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하루종일 뭐라고뭐라고 라이프 성공스토리를 풀어대신 말레이시아 아주머니..
참새하루 2013.09.04 06:15  
제가 고민하던 초상권문제에 대한 답을
그것도 저와 똑같이 생각해왔던  답을 주셔서
공감백배한 글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사진에 활력이 들어간다는 제 신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몇해사이에 초상권에 대한 논쟁과 태사랑에서도 태클이 많아서
흔들렸습니다
이번 방타이때도 사람찍기가 겁이 나서 사람들 대놓고 못찍었습니다
예전에는 눈마주치고 뻔뻔하게 계속찍었는데
요즘엔 도촬할 용기도 없습니다

초상권...노이로제입니다

저도 구글이나 위키에서 초상권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범죄는 아니다
찍힌사람만의 권리다
제 3자가 초상권을 운운할 수없다
상업적 모욕적 사진이 아니면 괜찮다
쵤영대상자의 민사상청구 대상이다
민사상 청구대상이면 그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당사자가 법적으로 입증해야한다
촬영대상자의 묵인내지는 심적동의가 있다면 촬영가능하다
촬영당시 당사자의 불쾌감 내지 거부반응이 있으면 즉시 중단한다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삭제한다

이정도로 정리가 되는중이었습니다

저랑 공감하는 고민을 하신분이 있다는것도 기쁘고
또한편으로는
사르니아님 글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안구정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여인은 이영애인줄 알았습니다^^
sarnia 2013.09.04 09:55  
사실 저는 이 문제 깊게 생각해 본 지 얼마 안 왰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사진에 넣고싶다는 생각한 지가 몇 년 안되었구요. 그러니 그 전에는 초상권? 그거 뭐지? 초상집에서 나눠주는 식권인가? 했을만큼 관심조차 없었지요. 아직도 잘 모르구요. 지난 번에 참새하루님이 링크하신 본인의 글들 잘 읽었습니다.

제가 앞 댓글에 인격권과 표현권의 대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상호대립하는 두 기본권리를 정리하는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보다도 개인의 가치관 차이에 따라 많이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느 사진 블로거가 어느 국내 인물사진작가를 두고 “남의 가난을 팔아 돈을 번” 운운 하면서, 아마추어들을 가리켜서는, 사진작가도 아닌 것들이 사진작가 흉내를 내며 비싼 카메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몰래 훔친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블로거 무슨 사진 평론하는 사람같았는데 사진 이외의 인문학적 고민이라곤 전혀 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 단순무식한 글을 읽고나서 이 포스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아래 댓글에서 언급하신,, 수영복 사진,,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문화권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의 성폭력관련법은 피해자의 필링을 중요시하는데, 만일 피촬영자가 촬영을 인지한 후 성폭행 신고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커 질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한국 문화에 대해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난 지 23 년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수영복 촬영 = 성폭행 문제,,,,,,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여성단체 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뵈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참새하루 2013.09.04 06:30  
한가지더 ...아직 고민중인 부분이 있는데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은 여자를 촬영할 경우 법적으로 형사처벌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는게 당연한데 보는것은 되고 촬영은 안된다?
수영장이 개인수영장도 아니고 공공시설인데...

이부분은 초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수치심유발하는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로 생각됩니다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 성추행이다 = 그럼 수영복 입는 행위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보면 괜찮은데 촬영은 수치심을 느낀다 = 형사상 처벌...
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조금 이해가 안된다고 하네요
하긴 공원에서도 훌러덩 벗고 선탠하는 사람들이 많은나라에서
500년 유교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와는 다르겠지만...

아직도 정리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Pole™ 2013.09.07 04:11  
수영장은 고사하고 지하철에서 치마나 반바지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도 성추행범으로 입건된답니다
아마 다리만이 아닌 전신을 촬영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마찬가지일겁니다
초상권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형사처벌 대상인거죠

하물며 사진은 커녕 그냥 쳐다만봐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몇개월전에 어느 태사랑 여성 회원분이 태국에 갔을때 태국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쳐다봐서 기분이 나빴다는 글을 올려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참새하루 2013.09.07 08:58  
pole님 초상권문제와 성추행범과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다만 겹친다면 어디까지 허용되고 안되고 하느냐는
법으로 정할수없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거지요
우리나라의 법은 허술하면서도 귀걸이 목걸이식인게 많지요

그리고 아이디 뒤에 tm은 어떻게 쓰는건가요
궁금한게 엉뚱하지요?
Robbine 2013.09.14 07:19  
자다가 새벽에 깨서, 잠이 안와 글 읽다가 남깁니다.

수영장 사진이 성추행이라는 범주로 걸리는건.. 아래 폴 님 말씀처럼 치마나 반바지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카촬영하는 변태들 때문이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이나, 그 사진이 도촬인지 작품인지 감이 오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선을 긋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스커트 입은 여자 속옷 몰카 찍어서 인터넷에 공유하고 더 힘든 스킬 알려주며 훈련하는 미친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조심은 하고 다니지만, 솔직히 많이 짜증나고 싫고 무섭고 그래요. 그 외에 공중 화장실 몰카도 그렇고..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악용을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거 같아요.
참새하루 2015.08.21 20:01  
sarnia님 글을 다시 읽어도 정말 명문입니다
잠이 안와서 옛날글 생각나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sarnia 2015.08.21 21:41  
벌써 2 년이 흘렀군요.
서울행 비행기 발권했습니다.
주말에 방콕행 비행기도 마저 발권하려고 합니다.
10 월 말 입니다.
아프로벨 2015.08.24 12:49  
이 노래...........................

눈물 흘리게 하는 이 노래.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