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일시적허용.
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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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19:09
안녕하세요 태사랑 회원님.
오는 3월21일부터~ 다다음 주네요
대한민국 해외 입국자분들 자가격리 한시적 해제를 합니다.
시험적으로 한달간 추이를 관찰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단,몇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 국내에서 백신 2, 3차까지 접종자. 또는 해외에서 2차까지 접종자.
기간은 백신접종후 14일에서 18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합니다.
백신접종후 사전입력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해외접종자는 접종병원에서 입력된 접종완료증명서 사본출력후입국.
2) 백신접종을 2 ,3차까지 맞고 충족한 사람이지만 격리면제가
안되는 4개국이 있습니다.
백신접종 비체결국가,
(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
이상 4개국은 백신접종 완료자라도 7일격리를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가능, 개인차량 이용하지 않아도됩니다.
시범적이지만 하늘길이 열리기에 사이다한잔~! ~^^;;
=== 촉 디 크 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