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늘어나는 새 여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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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새 여권제도

sarnia 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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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여권신청할 때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성별을 남자와 여자 두 가지로만 강제부여하는 제도는 자신이 남자 또는 여자가 아닌 다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개선했다는 것이 미국 국무부의 설명이다.   


이로서 미국은 세계에서 열 두 번 째로 gender diversity 를 여권에 도입하는 나라가 됐다. 


여권신청자가 자신이 자기가 남자 여자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X 표기를 선택하면 된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19 세기를 지나, 유물론과 관념론이 용쟁호투를 벌이던 20 세기를 넘어, 드디어 생각이 성별을 규정하는 신세계에 돌입한 나라가 미국이 처음은 아니다.  


인도, 네팔,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다.


미국이 새 여권신청제도를 도입한 오늘이 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라는 것은 오늘 또 처음 알았다. 


세계성전환자 가시화의 날 정도로 부르면 되겠다. 약자로 TDOV 라고 한다.  


오늘이 TDOV 라니까, 우선 무수한 성다양성 중 하나인 트랜스젠더 여러분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다. 


성소수자들에게만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전통적 의미의 남자 여자들도 성별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LGBTQ 등 성소수자 뿐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남자와 여자도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이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언제나 전통적 의미의 양성성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non-binary, intersex, gender-nonconforming persons 등 다양한 성정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젠더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솔직한 update 를 반영하는 정책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여권신청서에 지금까지 다른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시민권 증서)등에 표기된 젠더와 다른 젠더를 선택했다고해서 의학적 증명요구등 추가 서류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은 기술적인 한계로 남자, 여자, X, 세 개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non-binary, intersex, gender non-confirming (젠더확정불가능 또는 비순응)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국무부의 부연설명이다.     

 

그렇군요 .. 


3 Comments
깨몽™ 2022.04.01 14:40  
저는 사실 이런 제도가, 마치 이력서에 본관을 적거나 출신지를 적는 것 만큼이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미리 밝히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또다른 성을 선택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하던지 말던지...) 여권이나 증명서에 이런 항목을 두는 것은 사람 식별을 위한 것인데, 식별의 의미가 없다면 아예 안 적도로 해야 할 것이고, 식별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3의 성별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를 들어, 신원 증명서에 지문을 등록하거나 하다 못해 눈 색깔을 적는다면 그건 어떻게든 식별이 가능합니다.(설령 렌즈를 끼었다 하더라도 공항 검색 과정에서는 렌즈를 빼고 검사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만약 증명서에 머리 색깔을 밝히게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런 식별 값어치가 없습니다. 염색을 하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 색이 빠지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항목을 없애는 게 맞을 겁니다.
도대체 신원 증명서에 '네가 좋아하는 색깔은?', '네가 했으면 하는 머리 색깔은?' 혹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걸 왜 밝히게 하는지... 잘 이해가...
Vagabond 2022.04.01 23:37  
댓글을 적고나서 읽어보니 스스로 쓰레기글을 쓴것같아
삭제 했습니다 ^^;;
깨몽님 댓글에 동의합니다
sarnia 2022.04.02 22:11  
미래의 여권에는 국적과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생체정보만 전자정보형태로 담겨있게 될 겁니다.
성별이나 나이같은 것은 이력서에서도 요구하지 않듯이 따로 하드카피에 표기할 필요없구요.
출생지 (place of birth) 역시 여권에 표기하는 것이 신청자의 옵션으로 바뀌었는데, 출생지가 한국인 교포들은 출생지를 여권에 표기하는 것을 여전히 선호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성별이 선택인 나라의 여권을, 그렇지 않은 나라의 출입국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 입니다.
X 까지는 그렇다고치고, 만일 외모상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로 표기된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거나하면 외교상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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