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 "부모님 재산은 내 재산일 권리가 나에게 있는가? "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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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 "부모님 재산은 내 재산일 권리가 나에게 있는가? "에 이어서

파피용이 9 433

할아버지께 물려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집안의 재산으로 보고 그 권리가 아들한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집안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극단적으로 설정하여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수성가로 돈을 버셨습니다.

1. 아버지께서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하시고 재혼한 여자와 그녀의 자식에게 지속적으로 큰돈을

   쥐어주고 재산의 반 이상을 재혼한 여자에게 주려고 하는 경우.

2.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판단력이 흐려졌으나 자신의 판단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번 돈의

  상당부분을 100% 망할 사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3. 지속적으로 다단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기꾼에게 돈을 뜯길것 같은

   경우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자식을 싫어 한다거나 자식에게 돈을 안주려고 일부러 그러는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더 잘 살고 자식한테 더 주기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자식은 현재 돈이 별로 없고 평생벌어도 아버지의 재산에 반도 못버는 평범한 회사원일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들에는 어떻게 하는게 옳은걸까요?

돈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식으로서 어떻게 하실건가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번 돈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지속적으로 날리셔도 자식된 도리만 하고 돈에 대해서는 함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버지가 돈을 날리지 못하도록 막는게 자식된 도리일까요? 아니면 돈을 날리셔도 가만히 있는게 자식된 도리 일까요?

제 생각은 정해져있지만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네요.

 

 

9 Comments
화니텐 2018.04.23 18:19  
아버지가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쓰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를 안할 자식이 세상에 어디있겠습니까.
다만, 자식이 아버지에게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손 쓸 방법이 없겠죠.
(1번의 경우, 아버지 맘대로해도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없어보이네요.
2, 3번 같은 경우는 무지에서 오는 문제인데, 금치산자가 아니라면 어쩔 수가 없죠)

다만,  부양의 의무(소위 효도) 역시 안한다해서 자식이 욕먹을 이유는 없겠군요.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했으면, 재산을 상속해주면 고마운거고, 안준다고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거죠.
촌부 2018.04.23 18:30  
1번과 2, 3번의 가설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닐까요?  1번은 당연히 부친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2번과 3번의 예는 상속받게될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말리셔야 될 일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글 쓰신분이 아버님의 재산은 내가 당연히 상속받아야 할 몫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삼고 있으신 것 같아 예로 언급하신 가설도 적절한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파피용이 2018.04.23 19:09  
아버님의 재산은 내가 당연히 상속받아야 할 몫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예를 든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올려본것입니다.
1번 같은 경우,아는 분들의 예로 부부가 함께 열심히 일하고 돈아껴서 어느정도 부를 이뤘는데 부인이 죽자마자 얼마뒤 재혼하여 재혼한 자식들의 유학비를 대주고 많은 생활비를 대주다가 결국 다시 이혼한 경우가 있어서 쓴것입니다. 자식의 경우, 부모의 돈이지만 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돈인데 저렇게 쓴다고 힘들어 했습니다.
앨리즈맘 2018.04.23 19:03  
누구던지  가족이 아니라 친구라도 삼번은 말려야죠  도덕적인 문제죠
캠프리 2018.04.23 19:18  
부모님의 재산을 이러쿵 저러쿵 의견을 나누실 시간이 있는가 보니 불려 받으실 재산들이 다들 있으신가보군요. 이런 주제로 예기가 길어지는 것 또한 한국인만의 특성이 아닌가 봅니다. 부모님이 물려 받았던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았던 그건 부모가 알아서 쓰다가 남겨 주면 좋은거고 사기로 날려 버리든 사회에 환원 하던 그 또한 부모님의 뜻인것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저의 꿈은 제벌 2세이건데 부모님께서 남은 생에 제꿈을 실현시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뜻을 이미 전하셨기에 제가 못 이룬꿈을 저의 아들이 이루길 바라며 저는 오늘 하루도 열씨미 살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국을 끊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늑대토끼 2018.04.23 20:30  
저도 이어서 댓글을.. ㅋㅋㅋ

전 참 이 글을 보면서 사실 부정적이네요.. 웃기기도 하구요.
특히나 아버님이 자수성가형이시면 아버님이 재산을 어떻게 하시던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식 자신이 번 돈이 아닌데 왜 그렇게 열을 내죠? 욕심입니다.
다만, 정말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으시면(욕심이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
덜컥 말리기보다는 주변 정보와 팩트를 수집하여 보여드리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100% 망할 사업? 자수성가 하신 분들도 보는 눈은 있습니다.
다만, 빠른 정보화, 기계화로 인해 다루질 못하시니 이 부분을 커버해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암비 2018.04.24 01:25  
입장바꿔서 내가 그 아버지라면 그걸 아들 주고 싶을까? 를 먼저 고민 해 본다음에 다시 아들의 입장에서 그걸 달라고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로 다시 내 아이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꺼라는 옵션도 포함해서요.
참새하루 2018.04.24 09:08  
돈을 물려 받고 싶은 자식의 입장이 아닌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다른 견해로 볼수있을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아들을 떠나 한사람의 인격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사유재산권을 엄격히 존중해주는 서구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은 그것이 물려받던 자수성가 하던 철저히
개인 재산이며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던
새부인에게 주던 교회에 다 갖다 바치던
도박으로 날려먹던
절대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요
주면 좋고 안주면 할수없다는 정도
한국인의 정서에 비추어 보면
또는 유산을 기대하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합리적인것만은 틀림없지요

두번째의 경우 금치산자 소송을 통해 후견인제도를
운영하는것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하지요

세번째는 다단계 사기나 종교에 심취해서 일어나는 경우이고
제 주변에도 꽤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죽을때 쯤해서
쪽방을 전전하는 사례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수 없고
그저 자식의 입장에서는
말려보고 난리를 쳐도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할수있는게 없으니
 안타깝지만 바라볼수 밖에요
즐거워라~ 2018.04.24 10:15  
1. 이왕 재혼을 하셨으면 아버지 사망 시 상속분이 재혼한 배우자 1.5, 자식 1입니다. 자식이 여럿이면 배우자 몫이 줄어들겠지만요. 뜬금없는 소리지만, 재혼 자체를 말리지 않은 이상 뭐 이미 게임 끝인데요.

2, 3의 경우라면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는 없어졌음)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법률행위를 못하게 막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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