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유행처럼 퍼지던 이야기...
임의동행에 대한 거부권...
뭐 저는 법관련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예전에 유행처럼 내권리는 내가 찾자 든가...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 혹은 검찰에 대응하는 방법(?)등을 제법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어서... 잠깐 주절거려 봅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당신이 길을 가다가... 왠 남자 두명이 신분증좀 봅시다.. 혹은 가방좀 까보시죠(...)라든가... 혹은... 같이 가시죠. 라고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1. 저런말 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경찰이든 뭐든 저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신분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행이 안되었다면 그걸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요.
2. 1번이 선행되었다고 해도, 당신이 현행범이거나 기타 긴급체포를 해야 할 대상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요. 가방 안열어도 되고, 안따라가도되요=ㅅ=
- 근데 영장같은 문서가 왔으면 초큼 조심해야 해요; 보통 손으로 들고오진 않고, 내용증명으로 오죠...-ㅅ- 이건 머 법에 조예가 없다면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그리고 상대방이 신분을 말했다면 핸드폰 당당히 꺼내서 녹음해도 됩니다. 당사자가 포함인것이니까 녹음이 불법도 아니고, 증거효력도 있어요. 경찰 신분증 찍어도 되요. 위의 상황에서 경찰은 핸드폰 뺏을 권한없어요. 달라고는 할 수 있는데, 안주면 되요=ㅅ=; 핸드폰 뺏으려면 영장같은 문서 가져오는게 보통이에요.
그냥 예전에 하도 자기검열이 심할때, 시위 근처만 가도 가방좀 보시죠 한다는 도시전설이 난무하면서... 모 기자가 책으로도 낸적이 있었죠.
벌서 옛날같네요; 3년도 안됬는데=ㅅ=
써놓고 보니 대박 아무말잔치=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