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의 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30일 신일철주금에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 판결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비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판결은 폭거이며 국제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일본의 대다수 미디어는 이런 아베 정부의 자세를 추종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한국 정부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듯하다.
하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은 분리돼 있는 게 원칙이다. 삼권이 하나에 집중되면 독재정권이 되고, 권력 남용이 일어나며,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매우 커진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는 “권리가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삼권분립’ 대법 판결, 정부와 다를 수도
삼권분립 아래 사법의 중심적 역할은 시민의 기본 인권을 지키면서 입법·행정을 점검하는 것에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 대법원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른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 본연의 모습으로 전혀 이상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폭거라고 비판하는 일본 정부와 그런 정부를 추종하는 일본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삼권분립 아래 사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인권법상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왔다.
예를 들어 1991년 8월27일 일본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 그리고 완전히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략)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상호 간에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이라는 것은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 법원도 중 피해자 ‘실체적 청구권’ 인정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7년 4월27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 니시마쓰건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에서 배상 관계 등에 대한 외교보호권은 포기됐지만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소멸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해당 청구권에 기반해 소구하는 권능(재판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을 잃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니시마쓰건설은 승소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와 화해에 응했다. 이 최고재판소의 해석은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최고재판소 해석에 따른다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신일철주금이 임의적 그리고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어떤 법적 장애도 되지 못한다.
아베 총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 견해와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변으로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감전사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용광로에 코크스(골탄)를 투입하는 등 가혹하기 그지없는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제공받은 식료품은 극소량의 변변치 않은 것에 불과했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고 도주라도 하면 체벌당하는 등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이것은 강제노동(ILO 제29호 협약)이나 노예제(1926년 노예제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다.
강제징용 소송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구제를 원하며 제소한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해결책을 간구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런 문제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어떤 것이라도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일 기업, 자발적 사죄·배상 나서야
강제징용 문제의 본질이 인권침해인 이상 무엇보다 피해자 개인의 피해가 구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조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인 하나오카 사건, 니시마쓰건설 사건,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 사건 등은 소송을 계기로 일본 기업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모은 돈으로 기금을 설립해 피해자 전원 구제를 추진했다. 또 피해자 개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뿐 아니라 수난비와 위령비를 세우고 매년 중국인 피해자들을 불러 위령제를 열었다.
신일철주금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 모두의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기업이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도 경제 전체를 위해 일본 기업의 이런 조처를 지원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본국의 책임도 문제가 된다. 강제징용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은 뒤 전시체제 아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942년 일본 정부가 제정한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에 따른 관 주도 방식의 알선과, 1944년 일본 정부가 식민지 조선에 전면 발동한 ‘국민징용령’으로 징용이 실시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을 비롯한 일본 기업의 임의적이고 자발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에 한일청구권협정을 거론하며 억제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을 자각하고 강제징용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조처를 지원해야 한다.
1965년 협정 ‘체결 과정 공개’로 불신 해소를
독일은 나치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와 관련해 2000년 8월 6400여 개의 독일 기업이 ‘기억·책임·미래 기금’을 만들어 지금까지 약 100개국 166만여 명에게 약 44억유로(약 5조85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런 독일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배워야 한다.
내가 일본변호사협회(일본변협) 회장이던 2010년 12월, 일본변협과 대한변호사협회(당시 회장 김평우 변호사)는 일제강점기에 한국 국민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쟁 때의 인권침해와 피해 회복에 관해 공동심포지엄을 연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노동 피해구제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이 일본 정부 그리고 국회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군 관여하에 설치, 운영된 위안소에서 있었던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며 계속적인 성적 행위 강요가 당시 국제법·국내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을 일본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 금전 보상을 포함한 조처를 해야 한다.
②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 양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해석과 대응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막고 피해자들에게 불신감을 조장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정 체결 과정에 관한 문서를 완전히 공개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안을 추구해야 한다.
③ 2007년 4월27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징용에 관한 기업 그리고 그 관계자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보상 노력을 촉구한 것에 유의하면서 이미 자발적 노력을 하는 기업을 평가하고 더불어 다른 기업들에도 같은 노력을 행할 것을 촉구한다.
강제징용 문제의 본질이 인권침해인 이상 무엇보다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인권침해 사실과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서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입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2800.html#csidxd6ad602120f30af859133e3c858c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