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비자 체류일이 주는 것인가?
재태 한국 대사관에서 퍼온 글입니다.
=====================================
작성자 영사 김성은
1.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을 태국 내무부 이민국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은 2002.10.1일부 내무부령을 발해져 태국 관보에 공지되었습니다. 즉, 태국정부(이민국)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상기 내무부령을 시행합니다.
2. 한국과 태국간에는 비자면제협정에 체결되어 있어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없이 최대한 90일간 비영리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2두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관은 태국측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이민국은 " 지금까지 태국 이민국은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로 90일간 태국을 방문토록 하여왔는데 앞으로는 30일간만 태국 방문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인 관광객은 앞으로도 현재처럼 무비자로 90일간 태국을 방문할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30일간만 허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4. 금년들어 태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유치도 좋지만 테러방지 등 국가안보가 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출입국관리정책도 다소 바뀌고 있습니다.
5. 상기 내무부령에 따르면, 무비자로 30일동안 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38개 국가입니다. 참고바랍니다.(끝)
====================================
나는 90일 찍어 줄래나.... 쩝.... -_-;;
=====================================
작성자 영사 김성은
1.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을 태국 내무부 이민국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은 2002.10.1일부 내무부령을 발해져 태국 관보에 공지되었습니다. 즉, 태국정부(이민국)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상기 내무부령을 시행합니다.
2. 한국과 태국간에는 비자면제협정에 체결되어 있어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없이 최대한 90일간 비영리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2두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관은 태국측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이민국은 " 지금까지 태국 이민국은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로 90일간 태국을 방문토록 하여왔는데 앞으로는 30일간만 태국 방문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인 관광객은 앞으로도 현재처럼 무비자로 90일간 태국을 방문할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30일간만 허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4. 금년들어 태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유치도 좋지만 테러방지 등 국가안보가 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출입국관리정책도 다소 바뀌고 있습니다.
5. 상기 내무부령에 따르면, 무비자로 30일동안 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38개 국가입니다. 참고바랍니다.(끝)
====================================
나는 90일 찍어 줄래나.... 쩝....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