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최근 중국에서 중국인을 모독하는 '음란 촌극'을 벌인 일본인 유학생들이 이에 분개한 1천여 중국 대학생들에 의해 린치를 당하고 포위되자 중국당국에 의해 안전지대로 옮겨진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 20여명의 한국 유학생들도 외국유학생이라는 애꿎게 일본유학생들과 함께 옮겨졌으나, 사건직후 일본대사관이 현장에 도착해 자국 유학생들을 보호하는등 발빠르게 대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대사관측은 얼굴도 안비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비슷한 사건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교민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태형씨가 현지상황을 상세히 보내왔다. 앞의 글은 최근 사태를 접하고 기태형씨가 보낸 글이고, 두번째 글은 교포들의 분노에 대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직원이 올린 반론이다.
기태형씨는 이 글에서 "정부는 가도 공무원은 남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 편집자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외동포
한국외교관의 안일함이야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특별하게 나아질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죽어나가야 움직이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주일전 자카르타의 한인기업에서 한인기업인이 노조에 의해 공장에 감금되었다가 다시 경찰에 의해 억류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은 운영상의 이유로 6백명의 직원 중 1백명을 해고하려고 했고, 그것을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노조원에 의해 직원 3명이 3일간 억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업은 급여를 밀린 적도 없고 법이 정한 해고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불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노조는 수용치 못하겠다며 직원을 억류한 것이고 경찰은 요청을 받고도 정작 직원을 경찰서 내에 억류하였습니다.
뭐 이런 일이야, 외국에 그것도 저개발국가에 있다 보면 가끔 있는 일이니 다들 체념하고 삽니다. 그러나 대사관의 수습내용을 지켜보니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교민의 인터넷커뮤니티에 이러한 대사관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이 오른 다음날(10월29일) 영사께서 황공하오게도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주시며 하는 말,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날(10월30일) 참사관이 올린 글, “너희가 사고 쳤으니 니들이 해결할 일이지 왜 대사관을 끼워 넣느냐?”
그럼 사건 개요를 보면 기업측의 문제냐? 그 기업은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고 노조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월급 한번 밀려 지급한 적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 와중에 직원이 노조에 의해 억류되었는데, 이때 재외거주 국민을 보호해야 할 영사관련자는 억류된 3일간 딱 세 번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대사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해명도 없고 오히려 기업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관이란 분 왈, “귀가가 노사 잘못해서 생긴 과정의 일이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가 다 나서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매우 놀랐습니다. 한국인이 일시 억류된 일은 별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관료의 인식인가 봅니다. 그럼 사람이 다쳐야만 그때 수습을 하러 나타나실 겁니까? 경찰서에서 명확한 이유도 없이 억류된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의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 5년 이상 십수년을 사신 분들이 인도네시아 문화에 한참 익숙해 지셨을 법도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년 8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말은 밤에는 위험하므로 자신은 저녁 10시 넘은 시간에는 사건 현장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앞서 한 말입니다. 자국민이 곤경에 처해 있어도 시계 봐가며 일 하는 게 대한민국의 관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한 글 "아무튼 이 사진과 글들을 또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함해서 네덜란드 거주 사장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에서 저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너희가 이렇게 문제 일으킨 것 화란의 사장도 아느냐? 이렇게 분란 일으켰으니 네 사장에게 모두 보고 하겠다'란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보면서 재외거주민을 보는 공관원들의 인식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영사업무에 소홀했음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문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며 비난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관료.
아마도 대한민국의 해외공관원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외국민과 가치가 없는 재외국민으로 나누는 내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재외국민의 항의는 묵살해야만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참여정부란 말을 내걸고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정부의 관료의 모습인가 해서 씁쓸합니다.
이런 재외공관의 재외거주국민에 대한 안일하고 무관심함이야 어디 어제오늘의 일이며 비단 인도네시아 뿐이겠습니까?, 아시아 의 모든 공관에 다 해당하겠지요.
지난 12월 새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정부관료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가도 공무원은 남는군요
대사관에서 답변 드립니다
인니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산업자원관 XXX입니다. 뒤늦게 Inkinet에 뜬 PT. Euro Star 노동자의 시위장면 사진과 대사관을 비방하는 글을 보고 사실 관계를 밝혀야겠다 생각하여 이 글을 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Internet에 글을 올리는것에 대해 또 회사의 감원 정책이나 그 과정에서 잘못 관리하여 노동분규가 생기것에 대해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부분만 바로 잡고자 이렇게 이메일을 띠웁니다.
1. "일요일 10월 19일 : 오후 3시경 귀가 시켜주기로 했던 경찰은 귀가 대신 경찰서에 억류시킴. 명목상 보호라고 하나 범죄인 취급당함" 이라고 쓴 부분에 대해
ㅇ 10월 19일 밤9시경부터 귀사(PT. Euro Star Garmindo)의 최시룡 부장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고부터 그 이후 계속해서 최부장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최부장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최부장은 통화에서 자카르타 북부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더니 "신변보호 요청서"에 sign을 하라고 해서 sign을 하고 보니까 그 신변보호가 경찰서내(di polisi stasiun)으로 되어있었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어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경황중 이어서 경찰서내 신변보호 인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찰서내 보호가 마치 감금 또는 억류와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호텔로 이동시켜 달라고 경찰관계자에게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ㅇ 따라서 경찰서에 억류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2. 뭔 일 생기면 보기 힘든 대사님(?)의 얼굴은 골프대회, 망년회, 송년회 이런데 가면 항상 볼(수 있으며?) 영사, 공사는 골프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상에 문제가 생길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얼굴도 비치지 않고 전화로만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 알아서 해결하라 합니다.
ㅇ 근거없이 대사관 직원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PT. Euro Star Garmindo에서 언제 교민행사에 참여나 해본적 있습니까? 세금은 물론이고 고국 동포들에게 수재의 연금이나 교민들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등에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까? 무슨일 이든 생기기만 하면 대사님이나 대사관 직원들이 현장에 즉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ㅇ 자국민의 신체상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라니요?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구류를 살게 되었다는 겁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인니 경찰이 한국인들의 신체를 구속 또는 억류(감금) 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PT. Euro Star 직원 4분은 자의에 의해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신변보호 요청서"에 서명을 하여 경찰의 호위를 받아 노동자들에게 둘러 쌓인 공장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오게 된 것입니다.
3. 10시가 지나서 대빵 아는 분이 현지인 파트너랑 같이 왔는데.... 이 파트너 아주머니가 경찰서 간부 출신이라고 하면서 담당자랑 한참이야기 하더군요. 그러더니 3시에 공장으로 데려다 준답니다..... 3시가 되니 가자고 하더군요.
ㅇ 10.20 아침 최부장과 통화하여 자카르타 북부 경찰서장이 이름이 Djoko Susilo이고 외사과장이 Nuru Wahyeno, 처음 알려준 전화가 437-4524 이었는데 전화가 틀려 애를 먹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4393-1394로 정정해주어 Djoko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없어서 부서장인 Muristo에게 연락하여, PT. Euro Star 한국인 직원들이 경찰서내 신변보호를 공장내 신변보호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이런 대사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철현씨는 대사관에서는 아무일도 않고 오직 대빵 아는 사람이 해결했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4. 98년도 폭동때도 다른나라 대사관 직원들은 자국민 대피 시키느라고 본국 군용기까지 동원해서 일단 싱가폴로 피신시키는데도 여기 대사관들은 지들 살겠다고 먼저 빠져나가고...
ㅇ 직접 경험하신 겁니까? 어디서 잘못들은 내용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폭동이 있어서 대사관을 폐쇄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자국민들 교민들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치를 한 후에야 대사관 직원들을 신경 쓰지, 먼저 피신시키지 않습니다.
ㅇ 98년 폭동때도 대사관 직원들은 당지를 떠나지 않았고 KAL 특별기로 교민들을 피신시키는데 진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5. 참사관 놈은 전화질만 해대서 사람 열통 터지게 만들고 코빼기도 안보이고 자국민이 억류되어 있는데 그게 산자부 일인가요? 그리고 무슨 일이 됐든 자국민이 억류되었다는데 저녁9시가 늦은 시간이니 내일 알아보자 하고 9시반에 전화하니 나갔다고 그러고 담날 아무연락도 없고, 영사하는 일이 뭔지 모르지만 참 희한한 놈이라고 생각만 듭니다.
ㅇ 인도네시아에 5년이상 십수년을 사신 분들이 인도네시아 문화에 한참 익숙해 지셨을 법도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년 8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ㅇ 정대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억류"는 아니지만 신변보호 요청을 했더니 마치 경찰서 유치장에 구류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속상하고 고생을 하셨겠습니다.
ㅇ 그러나 10.20 아침에 최부장과 통화해서 경찰서장 및 외사과장 전화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도 시간이 걸려 10시경에 자카르타 북부경찰서 부서장에게 전화를 하여 보호장소를 변경 시켜달라고 한 PT. Euro Star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ㅇ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카르타 북부경찰서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신변보호 요청을 한국인들로부터 받고 또 신변보호 요청서에 서명까지 받은 상태에서 합법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것인데, 한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억류된 것처럼 느껴 호텔로 보호장소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찰서 밖에는 노동자 수십명이 지키고 있다고 최부장도 이야기함)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사관에 지원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시각에 대사관 담당자는 코빼기도 안보이고 전화질만 했다는 이야기지요?
ㅇ 본 산업자원관이 북부 자카르타 경찰서에 밤 10시가 넘어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산자관이 밖을 지키고 서 있는 노동자들을 뚫고 Euro Star 직원들을 데리고 호텔로 갈수 있습니까, 호텔로 데러 갔다고 하더라도 호텔은 누가 지킵니까? 늦은 시각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를 외국인이 돌아다닐 때 Security를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6. 위와 같은 사유로 정철현씨를 비롯한 PT. Euro Star Garmindo 한국인 직원들이 약간 억울하고 이상한 보호 아닌 보호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대처를 10.20 아침에야 한 것입니다.
ㅇ 또 산업자원관은 10.23 귀사 공장을 방문하여 최부장과 박이사를 면담, 노동 분규 경위를 청취하고 자문을 한바 있음을 기억하시겠지요.
- 궁금해하던 신노동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2년간 계속해서 경영의 결과.... 근로 관계를 종료할 경우(신노동법 제164조) 퇴직금은 해고금 1배 + 장기 근속금 1배 + 주택의료 보상금 1배입니다.
- 이런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한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수록 되어있습니다. 또 봉제 협의회 및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신노동법"을 책자로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7.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들을 "대사관 직원과 통화한 사실도 없는 정철현씨"가 네덜란드 거주 사장과도 사전 협의하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산업자원관과 계속 통화했던 최부장이나 박이사와 상의를 해서 올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PT Euro Star는 좋은 점도 많을 텐데 그것은 홍보하지 못하고 동사의 노동자들이 데모하는 사진을 실어서 경영하시는 분들의 실책을 드러내놓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사진과 글들을 또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함해서 네덜란드 거주 사장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프레시안의 기사내용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교민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태형씨가 현지상황을 상세히 보내왔다. 앞의 글은 최근 사태를 접하고 기태형씨가 보낸 글이고, 두번째 글은 교포들의 분노에 대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직원이 올린 반론이다.
기태형씨는 이 글에서 "정부는 가도 공무원은 남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 편집자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외동포
한국외교관의 안일함이야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특별하게 나아질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죽어나가야 움직이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주일전 자카르타의 한인기업에서 한인기업인이 노조에 의해 공장에 감금되었다가 다시 경찰에 의해 억류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은 운영상의 이유로 6백명의 직원 중 1백명을 해고하려고 했고, 그것을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노조원에 의해 직원 3명이 3일간 억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업은 급여를 밀린 적도 없고 법이 정한 해고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불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노조는 수용치 못하겠다며 직원을 억류한 것이고 경찰은 요청을 받고도 정작 직원을 경찰서 내에 억류하였습니다.
뭐 이런 일이야, 외국에 그것도 저개발국가에 있다 보면 가끔 있는 일이니 다들 체념하고 삽니다. 그러나 대사관의 수습내용을 지켜보니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교민의 인터넷커뮤니티에 이러한 대사관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이 오른 다음날(10월29일) 영사께서 황공하오게도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주시며 하는 말,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날(10월30일) 참사관이 올린 글, “너희가 사고 쳤으니 니들이 해결할 일이지 왜 대사관을 끼워 넣느냐?”
그럼 사건 개요를 보면 기업측의 문제냐? 그 기업은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고 노조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월급 한번 밀려 지급한 적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 와중에 직원이 노조에 의해 억류되었는데, 이때 재외거주 국민을 보호해야 할 영사관련자는 억류된 3일간 딱 세 번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대사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해명도 없고 오히려 기업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관이란 분 왈, “귀가가 노사 잘못해서 생긴 과정의 일이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가 다 나서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매우 놀랐습니다. 한국인이 일시 억류된 일은 별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관료의 인식인가 봅니다. 그럼 사람이 다쳐야만 그때 수습을 하러 나타나실 겁니까? 경찰서에서 명확한 이유도 없이 억류된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의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 5년 이상 십수년을 사신 분들이 인도네시아 문화에 한참 익숙해 지셨을 법도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년 8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말은 밤에는 위험하므로 자신은 저녁 10시 넘은 시간에는 사건 현장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앞서 한 말입니다. 자국민이 곤경에 처해 있어도 시계 봐가며 일 하는 게 대한민국의 관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한 글 "아무튼 이 사진과 글들을 또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함해서 네덜란드 거주 사장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에서 저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너희가 이렇게 문제 일으킨 것 화란의 사장도 아느냐? 이렇게 분란 일으켰으니 네 사장에게 모두 보고 하겠다'란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보면서 재외거주민을 보는 공관원들의 인식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영사업무에 소홀했음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문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며 비난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관료.
아마도 대한민국의 해외공관원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외국민과 가치가 없는 재외국민으로 나누는 내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재외국민의 항의는 묵살해야만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참여정부란 말을 내걸고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정부의 관료의 모습인가 해서 씁쓸합니다.
이런 재외공관의 재외거주국민에 대한 안일하고 무관심함이야 어디 어제오늘의 일이며 비단 인도네시아 뿐이겠습니까?, 아시아 의 모든 공관에 다 해당하겠지요.
지난 12월 새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정부관료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가도 공무원은 남는군요
대사관에서 답변 드립니다
인니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산업자원관 XXX입니다. 뒤늦게 Inkinet에 뜬 PT. Euro Star 노동자의 시위장면 사진과 대사관을 비방하는 글을 보고 사실 관계를 밝혀야겠다 생각하여 이 글을 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Internet에 글을 올리는것에 대해 또 회사의 감원 정책이나 그 과정에서 잘못 관리하여 노동분규가 생기것에 대해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부분만 바로 잡고자 이렇게 이메일을 띠웁니다.
1. "일요일 10월 19일 : 오후 3시경 귀가 시켜주기로 했던 경찰은 귀가 대신 경찰서에 억류시킴. 명목상 보호라고 하나 범죄인 취급당함" 이라고 쓴 부분에 대해
ㅇ 10월 19일 밤9시경부터 귀사(PT. Euro Star Garmindo)의 최시룡 부장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고부터 그 이후 계속해서 최부장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최부장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최부장은 통화에서 자카르타 북부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더니 "신변보호 요청서"에 sign을 하라고 해서 sign을 하고 보니까 그 신변보호가 경찰서내(di polisi stasiun)으로 되어있었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어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경황중 이어서 경찰서내 신변보호 인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찰서내 보호가 마치 감금 또는 억류와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호텔로 이동시켜 달라고 경찰관계자에게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ㅇ 따라서 경찰서에 억류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2. 뭔 일 생기면 보기 힘든 대사님(?)의 얼굴은 골프대회, 망년회, 송년회 이런데 가면 항상 볼(수 있으며?) 영사, 공사는 골프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상에 문제가 생길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얼굴도 비치지 않고 전화로만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 알아서 해결하라 합니다.
ㅇ 근거없이 대사관 직원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PT. Euro Star Garmindo에서 언제 교민행사에 참여나 해본적 있습니까? 세금은 물론이고 고국 동포들에게 수재의 연금이나 교민들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등에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까? 무슨일 이든 생기기만 하면 대사님이나 대사관 직원들이 현장에 즉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ㅇ 자국민의 신체상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라니요?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구류를 살게 되었다는 겁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인니 경찰이 한국인들의 신체를 구속 또는 억류(감금) 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PT. Euro Star 직원 4분은 자의에 의해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신변보호 요청서"에 서명을 하여 경찰의 호위를 받아 노동자들에게 둘러 쌓인 공장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오게 된 것입니다.
3. 10시가 지나서 대빵 아는 분이 현지인 파트너랑 같이 왔는데.... 이 파트너 아주머니가 경찰서 간부 출신이라고 하면서 담당자랑 한참이야기 하더군요. 그러더니 3시에 공장으로 데려다 준답니다..... 3시가 되니 가자고 하더군요.
ㅇ 10.20 아침 최부장과 통화하여 자카르타 북부 경찰서장이 이름이 Djoko Susilo이고 외사과장이 Nuru Wahyeno, 처음 알려준 전화가 437-4524 이었는데 전화가 틀려 애를 먹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4393-1394로 정정해주어 Djoko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없어서 부서장인 Muristo에게 연락하여, PT. Euro Star 한국인 직원들이 경찰서내 신변보호를 공장내 신변보호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이런 대사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철현씨는 대사관에서는 아무일도 않고 오직 대빵 아는 사람이 해결했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4. 98년도 폭동때도 다른나라 대사관 직원들은 자국민 대피 시키느라고 본국 군용기까지 동원해서 일단 싱가폴로 피신시키는데도 여기 대사관들은 지들 살겠다고 먼저 빠져나가고...
ㅇ 직접 경험하신 겁니까? 어디서 잘못들은 내용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폭동이 있어서 대사관을 폐쇄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자국민들 교민들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치를 한 후에야 대사관 직원들을 신경 쓰지, 먼저 피신시키지 않습니다.
ㅇ 98년 폭동때도 대사관 직원들은 당지를 떠나지 않았고 KAL 특별기로 교민들을 피신시키는데 진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5. 참사관 놈은 전화질만 해대서 사람 열통 터지게 만들고 코빼기도 안보이고 자국민이 억류되어 있는데 그게 산자부 일인가요? 그리고 무슨 일이 됐든 자국민이 억류되었다는데 저녁9시가 늦은 시간이니 내일 알아보자 하고 9시반에 전화하니 나갔다고 그러고 담날 아무연락도 없고, 영사하는 일이 뭔지 모르지만 참 희한한 놈이라고 생각만 듭니다.
ㅇ 인도네시아에 5년이상 십수년을 사신 분들이 인도네시아 문화에 한참 익숙해 지셨을 법도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년 8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ㅇ 정대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억류"는 아니지만 신변보호 요청을 했더니 마치 경찰서 유치장에 구류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속상하고 고생을 하셨겠습니다.
ㅇ 그러나 10.20 아침에 최부장과 통화해서 경찰서장 및 외사과장 전화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도 시간이 걸려 10시경에 자카르타 북부경찰서 부서장에게 전화를 하여 보호장소를 변경 시켜달라고 한 PT. Euro Star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ㅇ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카르타 북부경찰서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신변보호 요청을 한국인들로부터 받고 또 신변보호 요청서에 서명까지 받은 상태에서 합법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것인데, 한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억류된 것처럼 느껴 호텔로 보호장소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찰서 밖에는 노동자 수십명이 지키고 있다고 최부장도 이야기함)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사관에 지원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시각에 대사관 담당자는 코빼기도 안보이고 전화질만 했다는 이야기지요?
ㅇ 본 산업자원관이 북부 자카르타 경찰서에 밤 10시가 넘어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산자관이 밖을 지키고 서 있는 노동자들을 뚫고 Euro Star 직원들을 데리고 호텔로 갈수 있습니까, 호텔로 데러 갔다고 하더라도 호텔은 누가 지킵니까? 늦은 시각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를 외국인이 돌아다닐 때 Security를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6. 위와 같은 사유로 정철현씨를 비롯한 PT. Euro Star Garmindo 한국인 직원들이 약간 억울하고 이상한 보호 아닌 보호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대처를 10.20 아침에야 한 것입니다.
ㅇ 또 산업자원관은 10.23 귀사 공장을 방문하여 최부장과 박이사를 면담, 노동 분규 경위를 청취하고 자문을 한바 있음을 기억하시겠지요.
- 궁금해하던 신노동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2년간 계속해서 경영의 결과.... 근로 관계를 종료할 경우(신노동법 제164조) 퇴직금은 해고금 1배 + 장기 근속금 1배 + 주택의료 보상금 1배입니다.
- 이런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한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수록 되어있습니다. 또 봉제 협의회 및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신노동법"을 책자로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7.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들을 "대사관 직원과 통화한 사실도 없는 정철현씨"가 네덜란드 거주 사장과도 사전 협의하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산업자원관과 계속 통화했던 최부장이나 박이사와 상의를 해서 올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PT Euro Star는 좋은 점도 많을 텐데 그것은 홍보하지 못하고 동사의 노동자들이 데모하는 사진을 실어서 경영하시는 분들의 실책을 드러내놓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사진과 글들을 또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함해서 네덜란드 거주 사장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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