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내게 보낸 황당한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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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가 내게 보낸 황당한 메일

sarnia 3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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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한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꼼꼼하고 지나칠 정도로 빈틈이 없다. 

그 공무원들이 속해 일하는 정부조직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예를들어 캐나다에 2 년 짜리 워크비자를 받고 온 외노자가 있다고 치자. 

1 년 후 그 외노자가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영주권을 받고 멀쩡히 살고 있는데, 다시 1 년 쯤 후 IRCC (Immigration, Refugees, Citizenship of Canada)로부터 “전에 당신이 받은 워크비자 만료기간이 다가왔으니 갱신신청을 하든가 캐나다를 떠나라”는 편지를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까? 

물론 그런 황당한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으며, 일어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어제 내가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그런 류의 황당한 메일을 받았다.   

2 년 전 내가 받은 K-ETA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새로 갱신하라는 내용의 메일이었다. 

신청비는 10,000 원이라는 안내와 함께. 

K-ETA 란 비자면제 협정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를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K-ETA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줄임말로 거소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소증 발급기관은 K-ETA를 발급하는 기관과 같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게다가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 말까지는 22 개국 국민들에게 K-ETA 가 면제된다. 

거소증이 있든 없든 22 개국 여권소지자들은 한국여행 시 K-ETA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K-ETA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왜 갱신 안내서를 보내나? 

법무부가 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허술하게 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나?


외교부 다음으로 엘리트 부서라는 법무부가 이렇다면, 혹시 요즘 병무청에서 군필자들에게 다시 입영통지서를 발부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해졌다.      


As far as I know, government officials are meticulous and excessively thorough in their work. The national organizations they belong to are the same, as they should be.

For example, imagine a foreign worker who came to Canada on a two-year work visa. After one year, this foreign worker obtains permanent residency. They are living their life as a permanent resident, but a year later, they receive a letter from IRCC (Immigration, Refugees, Citizenship of Canada) stating, “Your work visa is about to expire, so either apply for renewal or leave Canada.” How would they feel? Of course, such an absurd situation does not happen, cannot happen, and I have never heard of it happening.

Yesterday, I received such an absurd email from the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email stated that the expiration date of my K-ETA, which I received two years ago, is approaching and that I need to renew it. The email included guidance that the application fee is 10,000 won. K-ETA is 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that foreign nationals from visa-exempt countries must apply for before entering Korea.

To get to the point, I am not obligated to apply for K-ETA. This is because I have an Alien Registration Card for Overseas Koreans, commonly known as a residence card. The issuing authority for the residence card is the same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at issues K-ETA.

Moreover, until the end of this year, which is the 'Visit Korea Year', citizens of 22 countries are exempt from K-ETA.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a residence card, passport holders from these 22 countries do not need to obtain a K-ETA when traveling to Korea.

Why is the Ministry of Justice sending renewal notices to people who are not obligated to obtain a K-ETA? Why is the Ministry of Justice handling its work so poorly and confusing people?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being considered an elite department, second only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 started to wonder if the Korean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s also making similar mistakes, such as reissuing draft notices to those who have already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3 Comments
물에깃든달 07.22 15:07  
예전엔 그런일이 없었는데 내부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관하고부터 종종 뭐가 터지네요...
주민정보는 정말 철저히 관리되는 편이라 이런 사고가 안날것 같은데 어디서 뭐가 동기화가 덜되는건지 풀린건지...- ㅅ-
ms클라우드 사고 보며 살짝 무서워집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내부 민감한 시스텐은 아예 국가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대전 클라우드 센터에 들어가고 외부시스템(예를 들어 구 홈페이지, 예약 사이트 등)의 경우 민간클라우드 업자한테 갈수있으나 국정원의 빡센 보안 기준을 아직 외산은 통과하지 못했죠... 심지어 민간클라우드로 가도 거기서 "공공기관 존"이라고 격리된(?) 클라우드 존으로 들어가요. 좀 편집증 적을 정도로 잘 챙깁니다. 보안...
의외로 외부시스템 클라우드화는 지방에선 대세고 서울시 내에선 비주류입니다. 서울시가 자기들도 클라우드센터 구축욕심이 있는건지 적극적이지 않네요...(소근소근)
뱀발로 공공기관이 주로 외부시스템을 보내는 클라우드는 주로 KT NHN 네이버 이렇게 3개가 3강입니다. 그 외 가비아? 삼성? 카카오??가있어요. 다들 기준은 통과했다고 하네요. 인프라의 KT 유연함의 NHN, 콘텐츠 부자 네이버... 그 외는 다 상향평준화 되었습니다. 사실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에선 무의미할 정도로 다 괜찮아요.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도 별로 알고싶지 않았어요.....
sarnia 07.23 09:13  
[@물에깃든달] IT 분야는 잘 모르지만, 이번 사건은 빅테크 클라우드가 시스템 글리치를 일으킬 때 얼마나 엄청난 사태를 불러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제공했죠.
오류범위 1 퍼센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구글클라우드플레어를 쓰는데, 나는 중요한 자료는 PC에 이중업댓을 해요.
물론 PC로 가져갈 수 없는 등급의 자료는 안되지만요.

그건 그렇고

본문에 이야기한 법무부 문제는 시스템 글리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간에 소통이 안되도록 레이아웃을 바보같이 해 놓았다는 게 문제죠.
부서가 다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캐나다의 경우라면 부서간에 시민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요.
국세청, 경찰, 이민성 간에 법원영장없이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공유 안 됩니다.
아마 한국도 그건 마찬가지 일거예요.
근데 저건 같은 부서안의 연동업무에 속하는 건데 저렇게 일처리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되죠.
물에깃든달 07.23 09:46  
[@sarnia] 보통 음.. 내부행정시스템에서 정보가 필요하다면 데이터링크를 하는게 아니라 필요지 데이터쪽에서 요청받은 정보만 빼서 뷰테이블을 생성하고 필요지 데이터베이스 혹은 시스템은 그 뷰테이블을 바라보게 하는게 안전한 형태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새벽시간에 동기화를 돌립니다.
이거 뭔가 클라우드 이관이 되면서 저 뷰테이블이 어디선가 삐끗된게 아닌가 싶은데 경로가 나가리 났다거나..?ㅋ;;;
데이터링크를 해놨으면 차라리 찾기라도 쉬운데 저 형태면 노가다....
암튼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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