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료조치 관련 정리와 R-CALF의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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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료조치 관련 정리와 R-CALF의 소송배경

people 2 172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한 정리 입니다

현재 미국은 1단계만 조치 한국은 3단계 요구하였으나
제한적 2단계를 08년4월 24일 고시
제한적 2단계는 30개월 미만의 월령의 모든소(부적격소 포함)를 사료로 사용가능 기존 시행 사료조치에는 부적격 소는 SRM
부의를 사료로 사용할수 없었다

정부가 강화된 조치라고 말하는 것은
1단계 조치에서 제한적 2단계를 시행을 고시 했기에
강화된 사료 조치라고 말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미국이 2단계 사료 조치를 고시 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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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언론에 의해 전해진 R-CALF와 관련되어 R-CALF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고 법원이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
을 인정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R-CALF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제대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한 것입니다.

R-CALF측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KOTRA의 전망보고
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미국법원의 판결내용은 미국이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알수 가 있겠지요


2005-01-05 KOTRA의 전망 보고

최근 캐나다 알버타州에서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인 소가 발견됨에 따라 2003년 캐나다 축산업계에 큰 타격을 가져온 광우병 사태가 재연될 될 것인지 캐나다 국내는 물론 세계 축산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축산업계는 캐나다가 수출과정에 있어 오염된 쇠고기 및 생우(生牛)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광우병 검사 조치 또한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정부가 그 동안 금지돼 있던 캐나다산 생우 수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내 1만1000 축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Ranchers-Cattlemen Action Legal Fund (R-CALF) 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또다시 발견된 이러한 시기에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미국 축산업계는 물론 국민건강에도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 수입재개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R-CALF 측은 일부 병든 소와 이미 사망한 소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 캐나다의 안전관리방침은 생후 20개월 이상 된 모든 소로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하며, 지난 주말 광우병 양성판정을 받은 8년 산 알버타주 소는 1997년 가축사료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캐나다 정부와 축산업계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가 지난 2003년의 광우병 파동과 같이 캐나다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은 돌아오는 3월 7일 그 동안 금지돼 있던 생후 30개월 미만의 캐나다산 소의 수입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광우병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는 한 수입재개조치는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부시 미국 대통령 역시 마틴 캐나다 총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된 수입금지 재개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며 보다 강화된 안전 규제조치 역시 발효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의 광우병 파동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쇠고기 수입국이 캐나다에 대한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실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캐나다 축산업계의 피해는 약 42억 달러에 이르는 등 캐나다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현재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출생한 알버타주의 한 농장에서 200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며 감염된 소와 함께 기르던 소들과 그 새끼들의 위치를 추적,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광우병 사태로 인해 한국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허용 여부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미국, 멕시코, 일본에 이어 캐나다의 주요 쇠고기 수출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2003년의 광우병 파동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 후 캐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증명하며 수입재개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현재까지 수입재개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또한 이번 광우병 사태로 인해 한국 내에서 또 다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는 당분간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Comments
people 2008.07.10 00:31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1단계 에서
제한적 2단계 사료 조치를 취하는 것이니 강화돤
사료 조치 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자에서 본다면 한국은 3단계 사료 조치를 요구하였고 최소한 05년에 미국에서 예고한 2단계 조치를 고시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정부가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고시는 05년 고시보다 제한적인 30개월
미만의 모든 소를 사료로 사용할수 있다고 고시 했습니다 05년 입법예고는 부적격 소는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
였습니다.
한국민의 입장에서 강화돤 사료 조치라고 말할수 있는지
sFly 2008.07.10 16:11  
  사료조치도 조치지만
참 재밋는 세상입니다.

??? 미국은 왜?????
2007년 11월19일에 "1999년 3월1일 이후 출생소"에 한해 30개월 이상된 소와 쇠고기에 대해 수입이 가능케 했을까요?

그럼 소 월령으로 100개월이 넘는데
나이로도 근 9살 가까운 늙으신 소를
부양하실 목축사업자가 몇이나 되구
그런 연세 많으신 소가 얼마나 된다고????

캐나다는 1997(?)년인가에 소에 동물성 사료를 금지시켰습니다.
아마도 동물성 사료에 접촉하지 않은 소에 한해서 수입하겠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사료 조치 강화 선언만하면
한국 니네들
30개월 이상된 우리소 받아랬던 미국관리.....
이 사람이 캐나다하구 협상치는 않았겠지요?
그럼 넘 몰염치해서리....

쇠고기 수입전에 캐나다하구 협상했던 그 미국 관리
좀 모셔오면 안될까요?
넘 똑똑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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