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런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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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자런은 합법입니다.

motu 18 2019
많은 분들이 혼동 하실것 같아 새로운 게시물에 적습니다.

비자런(VISA RUN) 이라는 단어는 태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비자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법입니다.
- 태국법에 의해 국경을 통해 타국을 갔다 오면 각나라와 맺은 협정에 따라
새로운 체류 도장을 찍어줍니다. 따라서, 새로운 체류 도장에 찍힌 날자 만큼
태국에 거주하는 이것은 합법입니다.

물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자런시 입국 허용을 하지 않는 것도 그나라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 태국국경에서 타국에 갔다가 올때 출입국 관리직원의 권한으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어느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거부 할때 거부 이유를 반드시 거부 당한
당사자에게 알려줬야합니다.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태국 비자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유는 알수 없는 이유로
갑짜기 차별을 당하시는 많은 한국분들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점점 팔이 안으로 굽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페북에서도 서로 좋아요 조차 누르지 않는 페친은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뿐이 없다고 점점 느끼며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 여년 전 유럽 출장시 수많은 중국 거지들과 노점상들에 대해 경찰이 연행했을때
중국 대사관에서 무슨 이유로 잡아갔냐고?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협박성 강력한 조치에
모두 풀어주고 사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못사는 나라지만 자국민이 타국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던 어쩌던 끔찍히 아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참 보기 좋았습니다.
18 Comments
킁타이 2014.05.10 15:34  
긍께요~~
지금 모투님이 하는말에 누가 부정합니까?
흉악범이 아닌 다음에야 내나라 국민이 사소한 불법이나 편법을 이용하다가
이를 타국에서 제재한다면 불법,탈법,편법을 떠나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심정적으로 다들 우리식구 편들고 옹호하는것 인지상정 이지요
motu 2014.05.10 15:47  
님은 확실이 난독중이신듯 하네요.
제가 제목에 합법이라고 써놓았는데도 불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광란의바다 2014.05.10 16:03  
님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시면 됩니다
태국이민국은 비자런을 편법으로 보갰다고 공지 했구요
이미 우리나라는 편법으로 보고 예전부터 금지했구요

아래 글은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 올라온걸 인용합니다
http://tha.mofa.go.kr/korean/as/tha/civil_appeal/questio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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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https://thailove.net/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1518
이글과 밑에 댓글을 보세요.
항공권도 있고 호텔바우처도 있고 돈도 있는데
가족이 아닌경우로 호텔예약바우처도 믿을수다 하는경우는 뭐라해야하나요?
가족이 아니면 같이 여행도 못갑니까???..
그럼 차라리 관광도 오지말라고 하세요. 저게 뭡니까?
그리고 줄을 이리 서랬다 저리 서랬다 지들이 다알면서 똥개 훈련하는것도 아니고
몇시간을 개고생해야하는 경우는 뭐구요??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공지를 하던가 왜 개고생 시키는지요?
이게 어쩌다 이상한사람이 겪는 일이 아니라 보통의 대부분 한국인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하나요?
육로 수안나폼도 그렇고 이거 뭔가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저런 *같은 경우를 안당하는지요?
결국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다 통과됬는데 저런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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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답변 :
안녕하십니까,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저희 대사관 홈페이지(tha.mofa.go.kr)에 오늘 공지된 태국 이민청의 입국심사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의 태국 이민청의 입국심사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올해부터 태국 이민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정책 강화로 인하여 장기 체류 비자 없이 장기체류하여 왔던 외국인에 대한 태국 입국이 불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체류 비자 또는 장기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 없이 태국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태국 입국 시 심사가 강화되는 일련의 정책은 비단 한국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태국이민청으로부터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이 태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외교공관으로부터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비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관광목적 사증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태국 이민청은 관광객이 아니라 편법 장기체류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불허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세계 각국은 이와 같이 인정되는 주권적 재량에 근거하여 자국의 이익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국과 태국간에 체결된 한태 사증면제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 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태국에 입국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받급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하나, 9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태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태국이민당국은 태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사관에서도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한국인의 전화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그 입국거부사유에 대하여 태국 이민청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중대한 질병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태국 이민청에 선처요청을 하고 있으며 순수 관광 또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을 제외한 목적으로 태국에서 장기체류를 원한다면 태국의 재외공관을 통해 비이민비자(Non Immigrant Visa: 관광 목적 이외의 사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시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도 태국 이민청에 한국인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고 있으나, 출입국심사는 태국 이민청 고유의 행정권한에 해당되어 대사관의 조치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조건을 갖추는 등 주재국의 비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하자 없이 입국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태국이민법 제12조(입국거부사유)와 한국 태국간의 사증면제협정내용을 첨부합니다.

태국 이민법 제12조의 입국거부사유

SECTION 12 : Aliens which fall into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re excluded from entering into the Kingdom :
3. Having entered into the Kingdom to take occupation as a laborer or to take employment by using physical without skills training or to work in violation of the Ministerial Regulations.
9. Having no money or bond as prescribed by the Minister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약(1981년 12월 9일 발효)

(제1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 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태국에 여행한다.
(제4조) 90일이상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태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제6조) 태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태국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
(제7조)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 전화 02-247-7540 (영사과 상담원 구내326) 또는 대사관 대표메일 koembth@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otu 2014.05.10 16:16  
네 맞습니다. 편법 또한 합법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편법으로 세금을 안낸다고 해서 불법이라 하지 않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편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속되고 그런것 없습니다.
광란의바다 2014.05.10 16:26  
편법 또한 합법이라 ....
그럼 잘못된 편법도 합법이니 그냥 허락해야된다는 주장이신지 ...
대한민국이나 태국은 비자런이 잘못된 편법이라고 보고 고치갰다는건데요

제가 썻던글 그냥 카피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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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편법의 예는 많죠 어떤경우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요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킨 힘있는 사람이 변호사 군단을 만들어 집행유해로 풀려난다던지
거액 아파트 사는 사람이 조세법의 허점을 사용해 오히려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는다던지 등등요

그럼 이런 편법을 어떻해야 될까요?
근자에 있었던 예를 들자면 (비자런에 비유하기는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지난달에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하루 노동 5억원 사건이 있었죠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436484_13479.html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12
요약하면
재판이 벌어진 지방에 허회장과 재판을 맡은 검사 판사가 다 아는 사이
회장 1심 2심 을 거칠때마다 벌금을 매 재판마다 정확히 반씩 깍아가며
결국 징역 2.6년, 집행유예 4년 254억 일당 5억원으로 50일만 노역으로 판결
해석하면 50일 노역하는척만하면 벌금 254억 다 까주고 감옥안가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판사와 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허회장을 위해 자기의 법복을 걸고 불법을 저질렀을까요?
이사건에서 불법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읍니다
법의 태두리 안에서 빈틈을 이용해 편법 적으로 판결을 내렸을 뿐이죠

그럼 이걸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법의 안에서 적어도 불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합법이고 ... 합법이니 내버려둬야 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시위를 하고 사회적이슈가 되고 법이 새로 바뀌게 됐죠

다시 비자런으로 돌아와서 비교를 해보면 (극단적인 예에 다시한번 죄송) 
벌금 안내고          =    목적에 맞는 비자 안받고
하루5억 노역으로  =    그냥 관광 비자로
때우려던 허회장이  =    장기채류 또는 관광비자를 이용해 태국을 자주
                                    드나들려던사람이(관광제외모든것)
시민들의 시위로    =    태국 이민국의 단속으로
몸으로 떄우는게 불가능해지자  =  비자런이 막히자

외무부나 대사(영사)관에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피해받고 있다고 국가의 위신을 이야기 하시는분이 있네요
그럼 허회장은 불법 아니니 경찰한테라도 항의해서 시위대 해산시키고 걍 5억노동 하게해야되나여?

여기서 묻고 싶네요
적지 않은 분들이
대사관에서 뭐하냐.... 문제 해결해라... 교민들이 피해받고 있다 ... 국가의 위신이 떨어진다.. 하시는데요
과연 피해를 운운할 만큼 .... 비자런이 정당한 권리 일까요?
이런 요구를 할만큼 떳떳한 입장인가요?
그래도 떳떳하시다는 분이 있다면 그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갰으니 알려주시고 타당하다면 받아드리갰읍니다
광란의바다 2014.05.10 16:34  
그리고 애플과 구글이 편법으로 세금안낸다고 ... 자꾸 예를 드시는데요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지금 태국 이민국이 고치갰다는겁니다
이미 한국은 고쳐서 적용중이구요
그럼 애플 구글이 계속 세금 안내는거 보구 있어야되나여?
킁타이 2014.05.10 15:58  
모투님은 사고력이 혹시 유치원수준이신듯 ㅋㅋㅋ
비자런이  합법 불법을 논한게 아니구요 어떻한 사유던지 어려움에처한
우리국민의 처지는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님의 자국민 사랑에 감사드린다구요
킁타이 2014.05.10 16:30  
아!!
수정합니다 혹시?
모투님께서 미쿡시민권자 이시면
"자국민"을 "한핏줄" 로 조건부 수정합니다
motu 2014.05.10 16:58  
전 킁타이님과 같은 핏줄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킁타이 2014.05.11 11:40  
"핏줄"이라는건 모투님의 의지나 생각으로는 바뀌지않습니다
자식 아무리 밉고 싫어도  버릴수는 있어도 "핏줄" 이 바뀔까요?
마찬가지로 저도 한핏줄 안하고 싶은건 똑 같지만 어쩔수가 없군요
"한핏줄"
motu 2014.05.10 16:40  
제가 인터넷 서치중 본 글입니다.
현 태국 문제에 대한 분석이 참고 할만하다고 생각되어 링크 걸었습니다.

http://blog.naver.com/pin1973?Redirect=Log&logNo=40211799190

<날카로운 관찰자> 파워게임 그 틈바구니 속, 요즘 태국 교민사회에서 핫이슈인 비자런 문제....by 불방망이
내용중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현재 교민분들의 비자연장문제를 우리나라 인천공항서 태국인들을 붙잡은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는 입장도 있던데....그보단 더 근원적인 문제의 발단이 있다....
또한 이는 한국인들에게만국한된 현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블러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보복성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태국공무원 몇명이 한국에서 푸대접 받았다고 보복을 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서치를 해보니 가장 근접한 블러그여서 링크합니다.
역시나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이고 힘이란 돈이네요.

날이면 날마다 한국에서 보내준 돈 때문에 싸우는 미국한인회들에게 줄돈으로
태국한인회 및 교포들에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네요.
참새하루 2014.05.10 17:05  
설득력있는 글입니다
공심채 2014.05.10 17:16  
링크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외교가 힘의 논리인 것도 맞고, 우리나라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태국에서 별 존재감이 없는 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던 상황이고, 태국에서 중국의 입지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뻔한 사실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이 개입했다거나 알아서 중국 눈치보느라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런 단속이 강화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좀.. '카더라' 통신 수준의 근거조차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저런 주장을 하니 좀 황당하게 들리네요.
수리준 2014.05.10 17:03  
지금은 편법이고 8월 초 이후로는 불법이죠.
물우에비친달 2014.05.10 17:17  
여행객인지 여행객을 가장한 취업 혹은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체류자인지 국경에서 인터뷰 하는 것도 합법이죠

그 인터뷰로 여행자인지 그런 체류자인지 걸러내어 국경통과를 시켜주고 도장을 찍어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합법이구요
하밧 2014.05.10 17:37  
합법 편법을 떠나서 진짜 화가나는 부분은 출국하려해도 한국인은 안됀사례가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이 항의조차 못하는 국격 내지는 직무유기에 관한것입니다
입국도 온갖수모 받아가며 (돈들고 사진까지 찍혀도) 들어와도 태국고유권한이라 쳐도
일반관광객들의 출입국을 항의조차 못하고 수모를 겪어도 병신같이 가만히 있는 나라가 미워지는겁니다
여기 교민들 거의다 태국을 떠날 분위기입니다
병신같은 한국을 라오스나 캄보디아 처럼 막해도 아무 문제 없는걸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것을 알기때문입니다
굿앤굳 2014.05.10 21:51  
비자런이 합법이고 불법이고 편법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인들만 차별대우 받고 있다는것에 분통이 터진다는겁니다.
몇몇분들 정말 자기일 아니라고 막말하시는데 한번 당해보시면
그런말 못합니다..
향고을 2014.05.11 03:30  
당해보면 알아요 . 개취급!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