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 따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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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에 따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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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한국법에 따라 스쿠버샾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고객과 스쿠버다이빙에 관련된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강사가 아니라, 스쿠버샾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안전하게 문제없이 다이빙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조치를 해야 할 계약상 의무는, 샾이 지는 것이지 강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사는 샾의 지시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사람(이것을 법률용어로 '이행보조자'라고 합니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고객이 손해를 본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은, 강사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샾이 져야 합니다.

2. 사용자책임
강사에게 과실이 있어 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그 강사를 고용한 스쿠버샾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스쿠버샾이 이러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일반불법행위책임
또한 강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스쿠버샾은 그 보트의 유지.관리의 책임자로서 보트사용상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독립적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과 같이 여러개의 사다리를 인접하게 설치하여 손이 끼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상의 결론들은 한국 민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안에서는 사건발생지가 태국이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한국민법이 아니라 태국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태국의 법제를 알 수가 없는 실정상, 한국법에 따른 결론만을 말씀드리며 사건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 경찰 등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해결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료병원의 진단서와 당시 다이빙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신원 내지는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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