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 따른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한국법에 따라 스쿠버샾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고객과 스쿠버다이빙에 관련된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강사가 아니라, 스쿠버샾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안전하게 문제없이 다이빙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조치를 해야 할 계약상 의무는, 샾이 지는 것이지 강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사는 샾의 지시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사람(이것을 법률용어로 '이행보조자'라고 합니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고객이 손해를 본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은, 강사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샾이 져야 합니다.
2. 사용자책임
강사에게 과실이 있어 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그 강사를 고용한 스쿠버샾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스쿠버샾이 이러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일반불법행위책임
또한 강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스쿠버샾은 그 보트의 유지.관리의 책임자로서 보트사용상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독립적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과 같이 여러개의 사다리를 인접하게 설치하여 손이 끼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상의 결론들은 한국 민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안에서는 사건발생지가 태국이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한국민법이 아니라 태국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태국의 법제를 알 수가 없는 실정상, 한국법에 따른 결론만을 말씀드리며 사건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 경찰 등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해결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료병원의 진단서와 당시 다이빙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신원 내지는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고객과 스쿠버다이빙에 관련된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강사가 아니라, 스쿠버샾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안전하게 문제없이 다이빙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조치를 해야 할 계약상 의무는, 샾이 지는 것이지 강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사는 샾의 지시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사람(이것을 법률용어로 '이행보조자'라고 합니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고객이 손해를 본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은, 강사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샾이 져야 합니다.
2. 사용자책임
강사에게 과실이 있어 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그 강사를 고용한 스쿠버샾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스쿠버샾이 이러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일반불법행위책임
또한 강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스쿠버샾은 그 보트의 유지.관리의 책임자로서 보트사용상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독립적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과 같이 여러개의 사다리를 인접하게 설치하여 손이 끼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상의 결론들은 한국 민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안에서는 사건발생지가 태국이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한국민법이 아니라 태국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태국의 법제를 알 수가 없는 실정상, 한국법에 따른 결론만을 말씀드리며 사건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 경찰 등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해결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료병원의 진단서와 당시 다이빙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신원 내지는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