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체류기간90->30일로단축된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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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체류기간90->30일로단축된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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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2001.12.21-태국정부는 안전과 보안을 위해 비자면제와 태국도착비자신청(공항비자)에 대한 관련법규를 개정했다.
개정된 법규는 30일까지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국가를 37개 국가까지로 하고 공항비자 가능국을 15개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2001년 12월 18일에 태국국회를 통과했을지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내무부장관이 새로운 법규를 공표한 후 60일 이내에 효력을 발하게 되므로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현재로부터 몇 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외무부 또한 비자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재외 태국대사관과 영사관에 개정비자법규를 배포하고 관련 영사협정을 맺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태국관광청은 태국여행업자들에게 개정된 법규에 맞게 판매전략을 수정하고 해외파트너에게 이를 알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태국관광청은 또한 외무부와 이민국, 내무부와 함께 최단의 시간으로 효율적인 비자발행을 통해 해외방문자들의 태국입국에 대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태국관광청장 'PRADECH PHAYAKVICHIEN'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더라도 안전과 보안 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아야 한다. 특히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항이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52개국이 비자면제와 공항비자리스트에 올라있으며 이들이 전체 방문자와 1일 비용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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