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로 항공 - 보이콧
님의 경우와 같은 case에 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사례입니다.
이하 http://www.cpb.or.kr/ 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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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잘못으로 여행취소시 배상여부(여행개시 8일전 취소)
문 : 4월 20일에 출발하는 6박7일의 태국, 싱가폴 여행을 계약하고 4월10일
여행경비 138만원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 여행사에서
비행기 사정으로 인해 이번 여행일정이 취소되었다며 5월로 연기하거
나 아니면 지불한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행사의 조치가 합당
한 것인지요?
답 : 여행경비의 10
이하 http://www.cpb.or.kr/ 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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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잘못으로 여행취소시 배상여부(여행개시 8일전 취소)
문 : 4월 20일에 출발하는 6박7일의 태국, 싱가폴 여행을 계약하고 4월10일
여행경비 138만원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 여행사에서
비행기 사정으로 인해 이번 여행일정이 취소되었다며 5월로 연기하거
나 아니면 지불한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행사의 조치가 합당
한 것인지요?
답 : 여행경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