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내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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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내 체류기간

야채군 0 317
주태국대사관(http://www.mofat.go.kr/mission/emb/embassy.mof?si_dcode=TH-TH) 홈에서 퍼 왔는데요...한번 읽어보세요!!


공지사항

 
제 목 : 한국인의 태국 체류기간  게시일: 2002-12-27 
 
  한국인은 12.29(일)부터 시행되는 주재국 내부무령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무비자로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 주재국 내무부는 이달초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38개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30일까지만 체류를 허용하고, 중국, 인도 등 14개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공항도착발급비자(Visa on Arrival)을 종전의 30일에서 15일로 축소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12.4 당관은 상기 내무부령은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태 비자면제협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한국인이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얼마인지를 정식 문서를 통해 주재국 외무부측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금일 Sukho 외무부 영사국 부국장은 " 내무부측과의 협의를 거쳤다면서 특별법 성격인 한·태 비자면제협정이 일반법 성격인 내무부령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한국인은 종전과 같이 무비자로 최대한 90일간 체류하게 될 것임을 보장"하며 "우리측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은 내부 절차상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내년 1월초순경에 회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당관으로서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 비자기간 단축문제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점을 고려하여, 태국정부측으로부터 공식답변을 받기 전이라도 우선 이와같이 공지사항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고, 내년 초순경 주재국 정부로부터 정식문서를 접수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아무쪼록,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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