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이란 인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티브이를 통해 김완섭이란
희안한 인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사람 맞나?)
그 책이 궁금해지더군요.
인터넷 서핑끝에 다음의 한 까페(cafe.daum.net/koreaandjapan)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갈리는 내용 하나늘 올려봅니다.
그곳의 지기님인 지용님(Wise Dragon)이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친일파/매국노 문제에 대한 논의란 게시판에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한일(韓日) 토론의 데이터 베이스
(cafe.daum.net/koreanandjapanese)
친일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시판입니다.
매국노 김완섭의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 26. 군대 위안부 - 일본군의 휴머니즘
번호:45 글쓴이: WiseDragon
조회:43 날짜:2002/12/11 00:30
.. 일본군의 휴머니즘 - 군대위안부
종군 위안부. 대동아 전쟁기 일본군을 따라다니던 매춘부를 칭하는 용어인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정신 빠진 구세대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최신 교정된 정확한(?) 용어로는 ‘성노예’라고 불러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 - 이것이 여성단체들의 끈질긴 주장으로 최근 한국에 정착된 공식 용어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누가 보나 일본의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일단 객관성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용어가 특정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일을 용인한다 해도 그 가치판단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종군 위안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뒤따랐던 제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실시된 제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일본에서 정착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일제시대에 정신대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아마도 학교 선생이나 책, 만화, TV를 통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이후 최근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정신대에 관한 지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일제시대 말기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군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젊은 여자들을 잡아다 군대에 가두어놓고 창부로 부려먹었다. 그 숫자는 수십만이었으며, 정신대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 부모들은 10대 초반의 여자애들을 아무하고나 결혼시켜야 할 정도였다. 그런 이유로 나이든 남자들이 어린 아내를 얻어 횡재하는 일이 많았다. 잡혀간 여자들은 대부분 순결을 잃은 뒤 자살하거나 일본군에게 반항하다 맞아죽거나 혹은 병들어 죽었다. 살아 돌아온 여자들은 극소수이다. >
지금까지도 종군위안부에 관한 한국 사회의 정설은 대부분 위의 스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의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 이라는 제목으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2년 무렵부터 침략 전쟁을 확대해가면서, 점령 지구에서 “군인들의 강간 행위를 방지하고 성병 감염을 예방하며 군사 기밀의 누설을 막기 위한다.”는 구실로 우리나라와 타이완 및 점령 지역의 10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을 속임수와 폭력을 통해 연행하였다. 이들은 만주,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과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점령지에서 성노예로 혹사당했다. 열한살 어린 소녀로부터 서른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은 ‘위안소’에 머물며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 이들은 군대와 함께 옮겨다니거나 트럭에 실려 군대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이들의 인권은 완전히 박탈되어 군수품, 소비품 취급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는 현지에 버려지거나,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학살당한 경우도 있다. 운 좋게 생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소외와 수치심, 가난, 병약해진 몸으로 인해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야 했다. (국사, p343)“
그런데 최근 필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기술은 사실과 다르며,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왜곡’이라는 표현도 완곡한 것이며,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완전히 어긋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이 기술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 합당할 것이다.
독창적인 발상
군대위안부는 대동아전쟁기 해외에 파병된 일본군의 강간을 예방하고 성병의 피해를 방지하며, 군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다.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 일본은 1917년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백군을 결성해 미군과 함께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시베리아에 출병한 적이 있다. 이 때 시베리아 원정군 7만2천명 가운데 1만명이 넘는 군인이 성병에 감염되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전사한 군인보다 성병에 걸려 사망한 군인이 더 많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에서는 해외 원정군의 성병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후 대규모의 일본군이 해외원정을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잊혀졌다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중국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군 내에서 군위안부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한 뒤 일본 해군은 중국군의 저항을 견제하기 위해 제1파견함대를 화중, 화남에, 제2파견함대를 화북에 배치했는데, 1932년 1월 상해주둔 해군 특별육전대(해병대)와 중국군 사이에 전투가 개시되었다. 이를 상해사변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일본정부는 1932년 2월 육군 제9사단과 제12사단에서 차출한 혼성 1개 여단을 상해로 파견하였고, 이후 일본은 육군과 해군의 정규부대를 상해에 주둔시키게 된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해외파병이다. 이 때 상해파견군 사령관 오카무라(岡村寧次) 중장은 나가사키현 지사에게 군위안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시작이 되었다. 일본군은 시베리아 원정군의 비극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독창적이며 효율 높은 제도를 창안한 것이다. 이후 오카무라 중장은 위안부가 도착한 이후 강간 사건이 사라져 매우 흡족하게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군대라는 집단은 현대 국가의 무력이며, 전시의 군인은 본질적으로 살인을 목적으로 훈련된 인간이다. 현대 국가의 군대는 20대 초반의 남성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이 시기는 남성에게 체력과 정신력, 지적인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으로서 살인기계로 훈련시키기에 적합한 나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는 20대 초반의 남성을 살인기계로 희생시켜 국가의 번영과 존립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 대가로 성욕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욕구해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특히 전시 해외에 파병된 군인은 가장 불행한 인간이며, 이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쟁의 소모품으로 사용될 운명이다. 그러한 이유로 평소에는 온순한 사람일지라도 전장의 군인은 잔인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처럼 왕성한 시기의 젊은이들을 살인기계로 만들어 전장에 내보내면서 그 성욕을 최소한이나마 해결해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군대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나라가 아직까지 없었다. 위안부가 없는 군대는 전쟁 시 언제나 살인과 강간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에 나가는 군대의 경우엔 이런 경향이 심하여 지금까지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군대가 패전국의 여자들을 강간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 왔다. 위안부가 없는 군대에게 패전국의 여자는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행 중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어 결국 남의 음식을 빼앗아먹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반도에서도 패전 이후 남북한에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서 수많은 강간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는 아무도 소련군의 강간을 저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외출이 통제되고 모든 여자들이 고쟁이를 입는 등 강간의 폐해가 극심했다.
이처럼 군대 위안부는 제도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히 군부대마다 공창 부대를 둔다는 것은 현대의 국가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아이디어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패전이래 미군에 점령당한 상태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시가 아닌데도 미군에 의한 살인과 강간 사건이 끊일 날이 없다. 그러나 미군은 점령군이므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강간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되어도 처벌할 능력이 없으며,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군에 의한 강간과 살인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패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미군의 강간과 살인은 알려진 것만 해도 200여건에 달하며, 알려지지 않은 숫자를 훨씬 더 많은 여성이 강간당하고 죽어갔지만 단 한 명의 주한미군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같은 미군범죄로 인해 한국의 반미감정은 독립이래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주한미군은 언제나 한국인의 테러를 걱정하며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만약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본국에서 체계적으로 모집된 군대위안부를 부대마다 운영한다면 이 같은 강간, 혹은 강간살인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군대위안부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데, 매춘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종교의 색채가 강한 사회는 가부장적인 힘의 원리가 통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순결과 정조 사상이 강력하게 남아있다. 이는 미개한 서구 기독교가 초래한 가부장 문화의 유산으로서, 이같은 사회는 매춘에 대해 적대적이다. 즉 본질적으로 군대위안부는 훌륭한 제도이나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춘에 대한 사회적 용인과 공창 제도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진보적인 국가는 오늘날에도 매우 드물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에도 네덜란드와 일본, 독일 정도만이 군대위안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이다.
하물며 이미 60년 전에 이처럼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지언정 허물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군대위안부 제도는 일본군의 휴머니즘을 상징하는 증거로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일본군은 해외원정군에게 위안부를 딸려보냄으로서 군인과 현지 주민을 배려했는데, 이는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독창적인 발상으로서 일본의 군대가 침략군이 아니라 해방군에 더 가까웠다는 증거가 된다.
이같은 군대 위안부 제도는 현대의 군대에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징병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의 논란이 많다. 여성에 대해서는 현역복무, 위안부 복무, 현금납부 가운데 선택해 병역을 치를 수 있게 하고 위안부 복무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가한다면 여러모로 바람직한 제도가 될 것이다.
순결사상과 위안부
1930년대 일본이 만주에 진출한 뒤 일본 정부에서는 滿蒙開拓團을 조직하여 많은 일본인들을 만주로 이주시켰다. 패전 후 만주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곳곳에서 일본인을 학살하였으므로, 이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1945년 9월 하순 어느 개척단의 부단장은 세는 나이로 14세부터 21세까지의 여자들을 단 본부 뒤뜰로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여자 挺身隊로서 소련군 宿舍에 가주기 바란다”고 했다. 처녀들 속에서 정신대의 의미를 묻는 소리가 나왔다. 50대의 부단장은 ‘군대의 위안’이라고 대답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挺身하라”고 명령했다. 그곳에 있던 20명 정도의 소녀들은 이에 따랐다. (鈴木裕子, 근대일본과 식민지, 岩波書店, 1992, p242)“
정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솔선하여 앞장선다”는 것인데, 전쟁기 일본에서는 전쟁 수행 자원봉사단을 이렇게 불렀다. 사회 각계에서 자발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징병이나 징용의 대상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근로정신대, 농촌정신대 등으로 조직되어 후방에서 총력전의 수행을 도왔던 것이다. 그런데 전쟁 말기 조선 지역에서는 위안부를 모집하면서 ‘여자근로정신대’로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위안부를 모집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때문에 최근까지도 한국에서는 종군위안부와 정신대를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 1990년대 들어서야 종군위안부, 혹은 일본군 성노예 등으로 구분해 부르기 시작했다.
위에 인용한 사례를 보면 당시 순결사상이 상대적으로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약했던 일본의 사회특성이 종군위안부 제도의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개척단이 만약 조선인이었다면 소녀 본인이나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못한다’고 저항했을 것이 확실하다. 포악하고 살기등등한 소련군에게 소녀들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집단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고는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실용적이며 합리적이다. 반면 소녀들의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조선이나 서구 사회의 문화는 일본에 비해 보다 이데올로기 지향적이다. 어쨌거나 이 만몽개척단의 경우에는 일본적 사고방식의 장점이 두드러져 보이는 사례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리 소녀들을 바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유럽 전선에서 마구잡이 강간으로 이름을 날린 소련군들에게 강제로 당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군위안부 문제는 그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나 훗날 평가하는 데 있어서나 순결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한국 사회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순결사상을 지닌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열의를 보이는 집단은 대체로 순결사상을 맹종하는 가짜 여성운동가들, 즉 여성운동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가부장제도 수호운동을 하고 있는 집단이다.
여자는 결혼하기 이전에는 순결해야 한다는 미개한 사상, 여자는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켜야한다는 식의 낡은 생각들을 빼고 본다면 종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의 숫자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서 한참 후순위로 밀려난다. 즉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전쟁시의 인권유린이라는 범주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종군 위안부 가운데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했던 일본 여성들 가운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종군위안부 시절의 인권유린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없는 데 비해, 일본 여성의 절반도 안 되는 조선출신 위안부는 지금까지 33명이나 커밍아웃(Coming-out, 정체를 밝힘)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선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종군위안부 사건이 반일 선동의 주요 메뉴로 사용되어왔다. 때문에 누구나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종군위안부로 일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는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성혁명으로 순결 이데올로기가 약해진 현상과 관련이 있다.
종군위안부들은 임신과 성병, 힘든 노동조건, 포주의 임금착취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나, 조선 출신 위안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심했을 것이다. 예로부터 조선 사회에서는 失節을 부녀자의 가장 큰 악덕으로 여겼고, 뼈대있는 집안의 여자들은 외간 남자와 피부가 스치거나 팔다리의 맨살을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결하는 일이 많았다. 순결을 잃은 여자가 자결하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당연한 일로 여겨졌으며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 열녀비를 세워 가문에 큰 상을 내렸다. 따라서 미혼의 여성이 수많은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과거는 조선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 출신의 위안부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치심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지에 정착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성생활이 문란한 여자를 욕하면서 ‘화냥년’이라고 하는데, 이는 還鄕女로서 고향에 돌아온 여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17세기 초 두차례에 걸쳐 조선을 정벌한 만주족은 인질로 수십만의 조선인을 잡아갔는데, 조선에서는 오랜 시일동안 막대한 몸값을 치르고 이들을 데려와야만 했다. 특히 여자의 몸값은 더 비쌌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온 여성들은 실절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들의 처리를 놓고 죽여야 한다는 의견과 용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소란이 일었다.
결국 조선의 국왕은 환향녀들을 모두 모아 서울의 홍제천에서 몸을 씻게 하고 그것으로 정절을 되찾았다고 선언하였으나, 이들은 이후에도 세인들의 멸시 속에 혹은 자결하거나 혹은 치욕 속에 평생을 보내야만 했다. 종군위안부들도 고향에 돌아가면 이같은 화냥년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으므로 대부분은 귀국을 거부하고 현지에 정착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은 일본 출신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종군 위안부 제도의 실태
앞에서 언급했듯이, 종군위안부 제도는 일본의 공창제도의 연장선에 있다. 메이지 혁명 이후 일본 정부는 문란한 유곽을 정리하고 모든 매춘부와 포주를 국가에 등록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등록된 공창에는 예기와 창기, 작부, 여급 등 여러 분류가 있었지만 매춘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당시 현대문명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도 순결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대단히 발전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메이지 시대 정착된 공창제도는 이후 기독교 등 서양 종교의 영향으로 폐지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꾸준히 존속 발전되어 왔다. 당시에는 국가에서 매춘을 허가하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창기들은 전세계로 진출해 막대한 외화를 송금했고, 이는 후발 공업국인 일본의 산업혁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일본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공창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파병된 일본군부대에 유곽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종군위안부는 따라서 군부대를 따라다니는 공창에 대해 그 공익성을 보다 강화,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해외에 파견된 종군위안부는 경쟁자가 없었으므로 수입이 좋았을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도 뒷받침되어 위안부들은 힘든 노동을 묵묵히 견뎌내며 자발적으로 일했던 것이다. 당시 조선과 대만도 일본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종군위안부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선 출신인지 일본 출신인지를 따지는 일도 부질없어 보인다.
단지 일부 대좌부(포주)들이 급히 공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속이거나 임금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부작용들이 있었을 것이나, 이는 모든 직업에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대좌부 개인들의 부정행위일 뿐 일본정부나 일본군이 책임질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인 종군위안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대부분 강제로 끌려갔으며 임금에 대해서도 군표를 받아 포주에게 주었을 뿐 돈은 만져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조선인 위안부를 대표하는 증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위안부로 일해 단기간에 막대한 재산을 모았거나, 혹은 좋은 군인을 만나 결혼한 위안부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표본 모집단의 오류로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위안부들만이 커밍아웃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진실에 접근하기 힘들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증언하는 위안부들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과 대좌부의 입장은 사뭇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좌부는 위안부의 부모를 만나 사실을 설명한 뒤 막대한 선금을 주었을 것이고 부모는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근로정신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야만 했을 것이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차 자료들에는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한 대좌부들이 적게는 300엔에서 많게는 2000엔까지의 거금을 부모나 가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 대좌부는 투자액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동안 위안부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위안부 당사자는 강제로 끌려와서 돈 한푼 받지 못하고 혹사당하다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종군위안소의 규모와 운영 실태는 어떠했는가. 전장이 확대되어가자 군에서는 후방에 보다 많은 종군위안부를 요청했고,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숫자의 위안부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중일전쟁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현역군인 100명당 위안부 1명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1941년 전선이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본군의 규모는 급격히 늘어났고 따라서 위안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이렇게 되자 일본 내에서 위안부를 구하기 힘들어진 포주들은 조선이나 대만, 중국 등지에서 부모에게 선금을 주거나 근로정신대로 가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거나 혹은 거리에서 납치하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조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숫자는 한국의 국정교과서에서 주장하는 10만에서 20만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 육군사는 전쟁이 가장 격렬했던 8년동안 동원된 일본군의 수를 720만에서 최대 800만으로 기록하고 있다. 해군과 공군을 합친다 해도 1937년 이후 동원된 일본군의 숫자는 900만을 넘지 않았다. 패전 당시 1945년 8월 15일 현재 생존 일본군의 총수는 550만이며, 8년 간의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은 약 170만이다. (圖說 육군사, 1993, p179)
따라서 모든 부대에 대해 쿼터를 채웠다 해도 위안부의 가능한 최대 숫자는 9만명이다. 종군위안부는 평균 2년 정도 일했으므로 연인원으로 계산해도 숫자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위안부가 전쟁말기의 1-2년 동안 집중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위안부가 절대 부족이었다. 2만명 규모의 사단 위안소가 단 15명의 위안부로 운영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쿼터를 채웠다면 200명 이상의 위안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종군위안부의 수는 이론적 최대인원의 10분의 1 내지 2분의 1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종군위안부의 수가 최소 9천명에서 최대 4만5천명이었다는 결론이 된다.
일본과 조선, 만주 지역의 주둔군은 거의 위안소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지역의 군대 350만을 제외하고 200명당 1명의 위안부가 있었다고 설정하면 실제 위안부는 약 3만명이었다는 숫자가 나온다. 이는 위의 추정 범위 내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숫자이다. 어떤 계산이나 추정으로도 한국에서 주장하는 10만에서 20만이라는 숫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는 동원된 모든 종군위안부의 총수이기 때문에 “조선과 타이완 및 점령 지역의 10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을 속임수와 폭력을 통해 연행하였다” 라는 한국 교과서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조작인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위안소에서 위안부는 일본 여성이 조선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따라서 타민족에서 동원한 위안부의 숫자는 3천명에서 최대 1만5천명에 불과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 교과서는 종군위안부의 숫자를 20배 이상 부풀리고 있으며 그 실태도 대단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위안소의 이용은 각 부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필리핀 주둔군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지구 사영내 특종위안소 이용 규칙
계급 시간 요금(조선인, 일본인) 요금(중국인)
병 1시간 2엔 1엔50전
30분 1.5엔 1엔
하사관 1시간 2.5엔 2엔
30분 1.5엔 1엔
장교 및 준사관 1시간 3엔 2엔50전
철야이용(24시부터) 10엔 7엔
철야이용(22시부터) 15엔 10엔
이용시간 병사 10시부터 16시까지
하사관 16시 10분부터 18시 40분까지
장교 및 준사관 18시 50분 이후
비고: 1. 군속은 각각의 신분에 따라 소정요금을 지불한다.
2. 이용객은 상기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안소 경영자 또는 위안부에게 지불해서는 안된다.
각부대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 연대본부, 연대직할부대
월요일 제1대대, 제4야전병원
수요일 연대본부, 연대직할부대, 제3대대
목요일 제1대대 (단 오전 중은 건강검진 후로 한다)
금요일 제2대대, 제4야전병원
토요일 제3대대
그 이외에도 성병 예방 및 섹스 보조기구, 건강검진, 요금 분배 등에 대해 세세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같은 자료로 추정해보건대, 알려진 바와 달리 특종위안소(창기위안소)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안부의 인권과 임금지불에 있어서도 상당한 보호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안부들에게는 거칠거나 술에 취한 이용객을 거절할 권리가 있었으며, 예쁜 위안부의 경우는 이용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노동이 더 힘들었지만 후견인들을 이용해 많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평가
마지막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평가함에 있어 그 형평성의 측면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인 위안부와 비교해 타민족의 위안부에게 더 혹독한 고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측면에서는 대체로 형평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종군위안부는 대부분 일본인과 조선인,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인종 구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몇몇 지역의 위안소에 대해 인종구성을 추정할만한 자료가 있는데, 대체로 일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조선인과 중국인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만 출신은 위안소에 따라 일본인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중국인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일본인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대만의 인구는 일본의 15분의 1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조선의 인구는 일본의 3분지 1 수준이었다. 따라서 당시 일본에 동화되어 있던 조선과 대만 지역에서 인구비례보다 더 많은 종군위안부가 동원되었다고 생각할만한 증거는 없다. 아마 실제로도 인구비례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단지 조선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발전 정도에서 일본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강한 순결사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종군위안부로 일했다는 전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측에서는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 정도 수준의 문제제기에 그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약간 미묘한 사안인데, 필자는 개인적으로 여자들에게도 군복무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전시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성들의 군복무는 위안부 형태로 치르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여성들의 전투능력은 상대적으로 남자군인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군의 사기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여군은 간호나 사무, 위안소 종사 등의 전투지원 역할을 맡는 것이 좋다.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들도 일부 전투부대에 참가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사건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안부 형태의 군복무에는 거부감이 클 수 있으므로 거부감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특종위안부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의 감면, 고소득 보장, 제대 후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한국 정부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을 위해 변형된 군대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 이는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위문 공연단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연예인들로 구성된 군대위안부들을 월남에 파병했다. 연예인 위문공연단은 한 부대에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모든 장교들에게 섹스 접대를 했으며 운이 좋으면 사병에게도 차례가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가수든 탤런트든 남한의 여성연예인이라면 누구나 월남 위문공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에도 한국군에 종군위안부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아사히 신문 2002. 2. 24일자, 한국전쟁중 한국군에도 위안부 제도)
그러나 이 제도는 일본말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이므로 좀더 연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대동아 전쟁시에 남자들은 징병 징용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했고, 여성은 근로정신대와 종군위안부로 봉사했다. 따라서 군대위안부는 국가 입장에서 여성에게 공평한 조치였으나 단지 포주에 의한 무리한 모집과 운영상의 인권유린, 임금 탈취 같은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정조관념이 투철했던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했던 점도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사소한 문제이며, 큰 틀에서 볼 때 종군위안부는 총력전을 수행하는 국가를 위해 여성들의 당연한 봉사였으며 남성들의 희생에 비추어볼 때 그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는 정도였다.
이상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종군위안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개인배상과 전쟁범죄 사죄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을 통해 세계 각국에 전쟁배상을 마쳤으며, 이후 조약 당사국에서 제외된 한국, 중화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도 개별 조약에 의해 전후배상을 마무리지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 의거해 한국측에 8억달러를 지불하고 정부, 민간차원의 모든 배상을 마무리지었으므로 한국의 전쟁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들이 소송을 하려면 당사국 정부에 하는 것이 국제법상 올바른 행위인 것이다. 또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전범재판이 열려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굳이 군대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따로 실효성도 없는 국제법정을 개설해 전범재판의 흉내를 내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일 시 : 1014524276 1014524276
제 목 : "한국전쟁중 한국군에 위안부 제도"<아사히>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에 위안부 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002년2월 24일 보도했다. 한국의 경남대 객원교수인 김귀옥(김귀옥.40)씨는 23일 교토(경도)의 리쓰메이칸(립명관) 대학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일본군의 위안부제도를 흉내낸 위안부제도가 한국군에도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교수는 지난 1996년 이후 5년간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위안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 "군에 납치돼 위안부가 됐다"는 등 남녀 8명의 증언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한국 육군본부가 1956년 편찬한 공문서 `후방전사(후방전사)'에 `고정식(고정식) 위안소-특수위안대'라고 적힌 부분을 발견했고, 여기에는 4곳에서 89명의 위안부가 52년 한해에만 20만4천560회의 위안활동을 했다는 통계자료가 첨부돼 있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별 인간이 다있죠?
하하...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에서 구했답니다.
검증은 했냐는 질문에
검증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자기가 생각해서 맞으면 된거지라고 하더군요.
하하... 참...
우습다 못해 서글픕니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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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안한 인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사람 맞나?)
그 책이 궁금해지더군요.
인터넷 서핑끝에 다음의 한 까페(cafe.daum.net/koreaandjapan)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갈리는 내용 하나늘 올려봅니다.
그곳의 지기님인 지용님(Wise Dragon)이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친일파/매국노 문제에 대한 논의란 게시판에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한일(韓日) 토론의 데이터 베이스
(cafe.daum.net/koreanandjapanese)
친일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시판입니다.
매국노 김완섭의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 26. 군대 위안부 - 일본군의 휴머니즘
번호:45 글쓴이: WiseDragon
조회:43 날짜:2002/12/11 00:30
.. 일본군의 휴머니즘 - 군대위안부
종군 위안부. 대동아 전쟁기 일본군을 따라다니던 매춘부를 칭하는 용어인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정신 빠진 구세대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최신 교정된 정확한(?) 용어로는 ‘성노예’라고 불러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 - 이것이 여성단체들의 끈질긴 주장으로 최근 한국에 정착된 공식 용어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누가 보나 일본의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일단 객관성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용어가 특정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일을 용인한다 해도 그 가치판단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종군 위안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뒤따랐던 제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실시된 제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일본에서 정착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일제시대에 정신대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아마도 학교 선생이나 책, 만화, TV를 통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이후 최근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정신대에 관한 지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일제시대 말기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군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젊은 여자들을 잡아다 군대에 가두어놓고 창부로 부려먹었다. 그 숫자는 수십만이었으며, 정신대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 부모들은 10대 초반의 여자애들을 아무하고나 결혼시켜야 할 정도였다. 그런 이유로 나이든 남자들이 어린 아내를 얻어 횡재하는 일이 많았다. 잡혀간 여자들은 대부분 순결을 잃은 뒤 자살하거나 일본군에게 반항하다 맞아죽거나 혹은 병들어 죽었다. 살아 돌아온 여자들은 극소수이다. >
지금까지도 종군위안부에 관한 한국 사회의 정설은 대부분 위의 스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의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 이라는 제목으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2년 무렵부터 침략 전쟁을 확대해가면서, 점령 지구에서 “군인들의 강간 행위를 방지하고 성병 감염을 예방하며 군사 기밀의 누설을 막기 위한다.”는 구실로 우리나라와 타이완 및 점령 지역의 10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을 속임수와 폭력을 통해 연행하였다. 이들은 만주,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과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점령지에서 성노예로 혹사당했다. 열한살 어린 소녀로부터 서른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은 ‘위안소’에 머물며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 이들은 군대와 함께 옮겨다니거나 트럭에 실려 군대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이들의 인권은 완전히 박탈되어 군수품, 소비품 취급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는 현지에 버려지거나,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학살당한 경우도 있다. 운 좋게 생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소외와 수치심, 가난, 병약해진 몸으로 인해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야 했다. (국사, p343)“
그런데 최근 필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기술은 사실과 다르며,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왜곡’이라는 표현도 완곡한 것이며,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완전히 어긋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이 기술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 합당할 것이다.
독창적인 발상
군대위안부는 대동아전쟁기 해외에 파병된 일본군의 강간을 예방하고 성병의 피해를 방지하며, 군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다.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 일본은 1917년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백군을 결성해 미군과 함께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시베리아에 출병한 적이 있다. 이 때 시베리아 원정군 7만2천명 가운데 1만명이 넘는 군인이 성병에 감염되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전사한 군인보다 성병에 걸려 사망한 군인이 더 많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에서는 해외 원정군의 성병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후 대규모의 일본군이 해외원정을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잊혀졌다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중국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군 내에서 군위안부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한 뒤 일본 해군은 중국군의 저항을 견제하기 위해 제1파견함대를 화중, 화남에, 제2파견함대를 화북에 배치했는데, 1932년 1월 상해주둔 해군 특별육전대(해병대)와 중국군 사이에 전투가 개시되었다. 이를 상해사변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일본정부는 1932년 2월 육군 제9사단과 제12사단에서 차출한 혼성 1개 여단을 상해로 파견하였고, 이후 일본은 육군과 해군의 정규부대를 상해에 주둔시키게 된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해외파병이다. 이 때 상해파견군 사령관 오카무라(岡村寧次) 중장은 나가사키현 지사에게 군위안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시작이 되었다. 일본군은 시베리아 원정군의 비극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독창적이며 효율 높은 제도를 창안한 것이다. 이후 오카무라 중장은 위안부가 도착한 이후 강간 사건이 사라져 매우 흡족하게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군대라는 집단은 현대 국가의 무력이며, 전시의 군인은 본질적으로 살인을 목적으로 훈련된 인간이다. 현대 국가의 군대는 20대 초반의 남성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이 시기는 남성에게 체력과 정신력, 지적인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으로서 살인기계로 훈련시키기에 적합한 나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는 20대 초반의 남성을 살인기계로 희생시켜 국가의 번영과 존립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 대가로 성욕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욕구해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특히 전시 해외에 파병된 군인은 가장 불행한 인간이며, 이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쟁의 소모품으로 사용될 운명이다. 그러한 이유로 평소에는 온순한 사람일지라도 전장의 군인은 잔인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처럼 왕성한 시기의 젊은이들을 살인기계로 만들어 전장에 내보내면서 그 성욕을 최소한이나마 해결해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군대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나라가 아직까지 없었다. 위안부가 없는 군대는 전쟁 시 언제나 살인과 강간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에 나가는 군대의 경우엔 이런 경향이 심하여 지금까지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군대가 패전국의 여자들을 강간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 왔다. 위안부가 없는 군대에게 패전국의 여자는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행 중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어 결국 남의 음식을 빼앗아먹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반도에서도 패전 이후 남북한에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서 수많은 강간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는 아무도 소련군의 강간을 저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외출이 통제되고 모든 여자들이 고쟁이를 입는 등 강간의 폐해가 극심했다.
이처럼 군대 위안부는 제도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히 군부대마다 공창 부대를 둔다는 것은 현대의 국가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아이디어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패전이래 미군에 점령당한 상태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시가 아닌데도 미군에 의한 살인과 강간 사건이 끊일 날이 없다. 그러나 미군은 점령군이므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강간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되어도 처벌할 능력이 없으며,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군에 의한 강간과 살인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패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미군의 강간과 살인은 알려진 것만 해도 200여건에 달하며, 알려지지 않은 숫자를 훨씬 더 많은 여성이 강간당하고 죽어갔지만 단 한 명의 주한미군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같은 미군범죄로 인해 한국의 반미감정은 독립이래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주한미군은 언제나 한국인의 테러를 걱정하며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만약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본국에서 체계적으로 모집된 군대위안부를 부대마다 운영한다면 이 같은 강간, 혹은 강간살인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군대위안부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데, 매춘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종교의 색채가 강한 사회는 가부장적인 힘의 원리가 통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순결과 정조 사상이 강력하게 남아있다. 이는 미개한 서구 기독교가 초래한 가부장 문화의 유산으로서, 이같은 사회는 매춘에 대해 적대적이다. 즉 본질적으로 군대위안부는 훌륭한 제도이나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춘에 대한 사회적 용인과 공창 제도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진보적인 국가는 오늘날에도 매우 드물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에도 네덜란드와 일본, 독일 정도만이 군대위안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이다.
하물며 이미 60년 전에 이처럼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지언정 허물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군대위안부 제도는 일본군의 휴머니즘을 상징하는 증거로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일본군은 해외원정군에게 위안부를 딸려보냄으로서 군인과 현지 주민을 배려했는데, 이는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독창적인 발상으로서 일본의 군대가 침략군이 아니라 해방군에 더 가까웠다는 증거가 된다.
이같은 군대 위안부 제도는 현대의 군대에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징병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의 논란이 많다. 여성에 대해서는 현역복무, 위안부 복무, 현금납부 가운데 선택해 병역을 치를 수 있게 하고 위안부 복무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가한다면 여러모로 바람직한 제도가 될 것이다.
순결사상과 위안부
1930년대 일본이 만주에 진출한 뒤 일본 정부에서는 滿蒙開拓團을 조직하여 많은 일본인들을 만주로 이주시켰다. 패전 후 만주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곳곳에서 일본인을 학살하였으므로, 이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1945년 9월 하순 어느 개척단의 부단장은 세는 나이로 14세부터 21세까지의 여자들을 단 본부 뒤뜰로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여자 挺身隊로서 소련군 宿舍에 가주기 바란다”고 했다. 처녀들 속에서 정신대의 의미를 묻는 소리가 나왔다. 50대의 부단장은 ‘군대의 위안’이라고 대답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挺身하라”고 명령했다. 그곳에 있던 20명 정도의 소녀들은 이에 따랐다. (鈴木裕子, 근대일본과 식민지, 岩波書店, 1992, p242)“
정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솔선하여 앞장선다”는 것인데, 전쟁기 일본에서는 전쟁 수행 자원봉사단을 이렇게 불렀다. 사회 각계에서 자발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징병이나 징용의 대상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근로정신대, 농촌정신대 등으로 조직되어 후방에서 총력전의 수행을 도왔던 것이다. 그런데 전쟁 말기 조선 지역에서는 위안부를 모집하면서 ‘여자근로정신대’로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위안부를 모집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때문에 최근까지도 한국에서는 종군위안부와 정신대를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 1990년대 들어서야 종군위안부, 혹은 일본군 성노예 등으로 구분해 부르기 시작했다.
위에 인용한 사례를 보면 당시 순결사상이 상대적으로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약했던 일본의 사회특성이 종군위안부 제도의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개척단이 만약 조선인이었다면 소녀 본인이나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못한다’고 저항했을 것이 확실하다. 포악하고 살기등등한 소련군에게 소녀들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집단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고는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실용적이며 합리적이다. 반면 소녀들의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조선이나 서구 사회의 문화는 일본에 비해 보다 이데올로기 지향적이다. 어쨌거나 이 만몽개척단의 경우에는 일본적 사고방식의 장점이 두드러져 보이는 사례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리 소녀들을 바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유럽 전선에서 마구잡이 강간으로 이름을 날린 소련군들에게 강제로 당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군위안부 문제는 그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나 훗날 평가하는 데 있어서나 순결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한국 사회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순결사상을 지닌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열의를 보이는 집단은 대체로 순결사상을 맹종하는 가짜 여성운동가들, 즉 여성운동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가부장제도 수호운동을 하고 있는 집단이다.
여자는 결혼하기 이전에는 순결해야 한다는 미개한 사상, 여자는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켜야한다는 식의 낡은 생각들을 빼고 본다면 종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의 숫자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서 한참 후순위로 밀려난다. 즉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전쟁시의 인권유린이라는 범주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종군 위안부 가운데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했던 일본 여성들 가운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종군위안부 시절의 인권유린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없는 데 비해, 일본 여성의 절반도 안 되는 조선출신 위안부는 지금까지 33명이나 커밍아웃(Coming-out, 정체를 밝힘)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선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종군위안부 사건이 반일 선동의 주요 메뉴로 사용되어왔다. 때문에 누구나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종군위안부로 일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는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성혁명으로 순결 이데올로기가 약해진 현상과 관련이 있다.
종군위안부들은 임신과 성병, 힘든 노동조건, 포주의 임금착취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나, 조선 출신 위안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심했을 것이다. 예로부터 조선 사회에서는 失節을 부녀자의 가장 큰 악덕으로 여겼고, 뼈대있는 집안의 여자들은 외간 남자와 피부가 스치거나 팔다리의 맨살을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결하는 일이 많았다. 순결을 잃은 여자가 자결하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당연한 일로 여겨졌으며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 열녀비를 세워 가문에 큰 상을 내렸다. 따라서 미혼의 여성이 수많은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과거는 조선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 출신의 위안부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치심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지에 정착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성생활이 문란한 여자를 욕하면서 ‘화냥년’이라고 하는데, 이는 還鄕女로서 고향에 돌아온 여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17세기 초 두차례에 걸쳐 조선을 정벌한 만주족은 인질로 수십만의 조선인을 잡아갔는데, 조선에서는 오랜 시일동안 막대한 몸값을 치르고 이들을 데려와야만 했다. 특히 여자의 몸값은 더 비쌌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온 여성들은 실절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들의 처리를 놓고 죽여야 한다는 의견과 용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소란이 일었다.
결국 조선의 국왕은 환향녀들을 모두 모아 서울의 홍제천에서 몸을 씻게 하고 그것으로 정절을 되찾았다고 선언하였으나, 이들은 이후에도 세인들의 멸시 속에 혹은 자결하거나 혹은 치욕 속에 평생을 보내야만 했다. 종군위안부들도 고향에 돌아가면 이같은 화냥년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으므로 대부분은 귀국을 거부하고 현지에 정착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은 일본 출신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종군 위안부 제도의 실태
앞에서 언급했듯이, 종군위안부 제도는 일본의 공창제도의 연장선에 있다. 메이지 혁명 이후 일본 정부는 문란한 유곽을 정리하고 모든 매춘부와 포주를 국가에 등록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등록된 공창에는 예기와 창기, 작부, 여급 등 여러 분류가 있었지만 매춘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당시 현대문명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도 순결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대단히 발전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메이지 시대 정착된 공창제도는 이후 기독교 등 서양 종교의 영향으로 폐지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꾸준히 존속 발전되어 왔다. 당시에는 국가에서 매춘을 허가하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창기들은 전세계로 진출해 막대한 외화를 송금했고, 이는 후발 공업국인 일본의 산업혁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일본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공창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파병된 일본군부대에 유곽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종군위안부는 따라서 군부대를 따라다니는 공창에 대해 그 공익성을 보다 강화,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해외에 파견된 종군위안부는 경쟁자가 없었으므로 수입이 좋았을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도 뒷받침되어 위안부들은 힘든 노동을 묵묵히 견뎌내며 자발적으로 일했던 것이다. 당시 조선과 대만도 일본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종군위안부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선 출신인지 일본 출신인지를 따지는 일도 부질없어 보인다.
단지 일부 대좌부(포주)들이 급히 공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속이거나 임금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부작용들이 있었을 것이나, 이는 모든 직업에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대좌부 개인들의 부정행위일 뿐 일본정부나 일본군이 책임질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인 종군위안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대부분 강제로 끌려갔으며 임금에 대해서도 군표를 받아 포주에게 주었을 뿐 돈은 만져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조선인 위안부를 대표하는 증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위안부로 일해 단기간에 막대한 재산을 모았거나, 혹은 좋은 군인을 만나 결혼한 위안부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표본 모집단의 오류로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위안부들만이 커밍아웃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진실에 접근하기 힘들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증언하는 위안부들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과 대좌부의 입장은 사뭇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좌부는 위안부의 부모를 만나 사실을 설명한 뒤 막대한 선금을 주었을 것이고 부모는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근로정신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야만 했을 것이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차 자료들에는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한 대좌부들이 적게는 300엔에서 많게는 2000엔까지의 거금을 부모나 가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 대좌부는 투자액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동안 위안부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위안부 당사자는 강제로 끌려와서 돈 한푼 받지 못하고 혹사당하다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종군위안소의 규모와 운영 실태는 어떠했는가. 전장이 확대되어가자 군에서는 후방에 보다 많은 종군위안부를 요청했고,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숫자의 위안부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중일전쟁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현역군인 100명당 위안부 1명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1941년 전선이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본군의 규모는 급격히 늘어났고 따라서 위안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이렇게 되자 일본 내에서 위안부를 구하기 힘들어진 포주들은 조선이나 대만, 중국 등지에서 부모에게 선금을 주거나 근로정신대로 가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거나 혹은 거리에서 납치하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조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숫자는 한국의 국정교과서에서 주장하는 10만에서 20만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 육군사는 전쟁이 가장 격렬했던 8년동안 동원된 일본군의 수를 720만에서 최대 800만으로 기록하고 있다. 해군과 공군을 합친다 해도 1937년 이후 동원된 일본군의 숫자는 900만을 넘지 않았다. 패전 당시 1945년 8월 15일 현재 생존 일본군의 총수는 550만이며, 8년 간의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은 약 170만이다. (圖說 육군사, 1993, p179)
따라서 모든 부대에 대해 쿼터를 채웠다 해도 위안부의 가능한 최대 숫자는 9만명이다. 종군위안부는 평균 2년 정도 일했으므로 연인원으로 계산해도 숫자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위안부가 전쟁말기의 1-2년 동안 집중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위안부가 절대 부족이었다. 2만명 규모의 사단 위안소가 단 15명의 위안부로 운영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쿼터를 채웠다면 200명 이상의 위안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종군위안부의 수는 이론적 최대인원의 10분의 1 내지 2분의 1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종군위안부의 수가 최소 9천명에서 최대 4만5천명이었다는 결론이 된다.
일본과 조선, 만주 지역의 주둔군은 거의 위안소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지역의 군대 350만을 제외하고 200명당 1명의 위안부가 있었다고 설정하면 실제 위안부는 약 3만명이었다는 숫자가 나온다. 이는 위의 추정 범위 내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숫자이다. 어떤 계산이나 추정으로도 한국에서 주장하는 10만에서 20만이라는 숫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는 동원된 모든 종군위안부의 총수이기 때문에 “조선과 타이완 및 점령 지역의 10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을 속임수와 폭력을 통해 연행하였다” 라는 한국 교과서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조작인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위안소에서 위안부는 일본 여성이 조선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따라서 타민족에서 동원한 위안부의 숫자는 3천명에서 최대 1만5천명에 불과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 교과서는 종군위안부의 숫자를 20배 이상 부풀리고 있으며 그 실태도 대단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위안소의 이용은 각 부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필리핀 주둔군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지구 사영내 특종위안소 이용 규칙
계급 시간 요금(조선인, 일본인) 요금(중국인)
병 1시간 2엔 1엔50전
30분 1.5엔 1엔
하사관 1시간 2.5엔 2엔
30분 1.5엔 1엔
장교 및 준사관 1시간 3엔 2엔50전
철야이용(24시부터) 10엔 7엔
철야이용(22시부터) 15엔 10엔
이용시간 병사 10시부터 16시까지
하사관 16시 10분부터 18시 40분까지
장교 및 준사관 18시 50분 이후
비고: 1. 군속은 각각의 신분에 따라 소정요금을 지불한다.
2. 이용객은 상기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안소 경영자 또는 위안부에게 지불해서는 안된다.
각부대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 연대본부, 연대직할부대
월요일 제1대대, 제4야전병원
수요일 연대본부, 연대직할부대, 제3대대
목요일 제1대대 (단 오전 중은 건강검진 후로 한다)
금요일 제2대대, 제4야전병원
토요일 제3대대
그 이외에도 성병 예방 및 섹스 보조기구, 건강검진, 요금 분배 등에 대해 세세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같은 자료로 추정해보건대, 알려진 바와 달리 특종위안소(창기위안소)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안부의 인권과 임금지불에 있어서도 상당한 보호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안부들에게는 거칠거나 술에 취한 이용객을 거절할 권리가 있었으며, 예쁜 위안부의 경우는 이용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노동이 더 힘들었지만 후견인들을 이용해 많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평가
마지막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평가함에 있어 그 형평성의 측면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인 위안부와 비교해 타민족의 위안부에게 더 혹독한 고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측면에서는 대체로 형평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종군위안부는 대부분 일본인과 조선인,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인종 구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몇몇 지역의 위안소에 대해 인종구성을 추정할만한 자료가 있는데, 대체로 일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조선인과 중국인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만 출신은 위안소에 따라 일본인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중국인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일본인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대만의 인구는 일본의 15분의 1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조선의 인구는 일본의 3분지 1 수준이었다. 따라서 당시 일본에 동화되어 있던 조선과 대만 지역에서 인구비례보다 더 많은 종군위안부가 동원되었다고 생각할만한 증거는 없다. 아마 실제로도 인구비례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단지 조선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발전 정도에서 일본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강한 순결사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종군위안부로 일했다는 전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측에서는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 정도 수준의 문제제기에 그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약간 미묘한 사안인데, 필자는 개인적으로 여자들에게도 군복무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전시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성들의 군복무는 위안부 형태로 치르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여성들의 전투능력은 상대적으로 남자군인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군의 사기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여군은 간호나 사무, 위안소 종사 등의 전투지원 역할을 맡는 것이 좋다.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들도 일부 전투부대에 참가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사건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안부 형태의 군복무에는 거부감이 클 수 있으므로 거부감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특종위안부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의 감면, 고소득 보장, 제대 후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한국 정부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을 위해 변형된 군대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 이는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위문 공연단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연예인들로 구성된 군대위안부들을 월남에 파병했다. 연예인 위문공연단은 한 부대에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모든 장교들에게 섹스 접대를 했으며 운이 좋으면 사병에게도 차례가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가수든 탤런트든 남한의 여성연예인이라면 누구나 월남 위문공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에도 한국군에 종군위안부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아사히 신문 2002. 2. 24일자, 한국전쟁중 한국군에도 위안부 제도)
그러나 이 제도는 일본말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이므로 좀더 연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대동아 전쟁시에 남자들은 징병 징용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했고, 여성은 근로정신대와 종군위안부로 봉사했다. 따라서 군대위안부는 국가 입장에서 여성에게 공평한 조치였으나 단지 포주에 의한 무리한 모집과 운영상의 인권유린, 임금 탈취 같은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정조관념이 투철했던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했던 점도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사소한 문제이며, 큰 틀에서 볼 때 종군위안부는 총력전을 수행하는 국가를 위해 여성들의 당연한 봉사였으며 남성들의 희생에 비추어볼 때 그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는 정도였다.
이상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종군위안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개인배상과 전쟁범죄 사죄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을 통해 세계 각국에 전쟁배상을 마쳤으며, 이후 조약 당사국에서 제외된 한국, 중화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도 개별 조약에 의해 전후배상을 마무리지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 의거해 한국측에 8억달러를 지불하고 정부, 민간차원의 모든 배상을 마무리지었으므로 한국의 전쟁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들이 소송을 하려면 당사국 정부에 하는 것이 국제법상 올바른 행위인 것이다. 또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전범재판이 열려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굳이 군대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따로 실효성도 없는 국제법정을 개설해 전범재판의 흉내를 내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일 시 : 1014524276 1014524276
제 목 : "한국전쟁중 한국군에 위안부 제도"<아사히>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에 위안부 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002년2월 24일 보도했다. 한국의 경남대 객원교수인 김귀옥(김귀옥.40)씨는 23일 교토(경도)의 리쓰메이칸(립명관) 대학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일본군의 위안부제도를 흉내낸 위안부제도가 한국군에도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교수는 지난 1996년 이후 5년간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위안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 "군에 납치돼 위안부가 됐다"는 등 남녀 8명의 증언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한국 육군본부가 1956년 편찬한 공문서 `후방전사(후방전사)'에 `고정식(고정식) 위안소-특수위안대'라고 적힌 부분을 발견했고, 여기에는 4곳에서 89명의 위안부가 52년 한해에만 20만4천560회의 위안활동을 했다는 통계자료가 첨부돼 있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별 인간이 다있죠?
하하...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에서 구했답니다.
검증은 했냐는 질문에
검증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자기가 생각해서 맞으면 된거지라고 하더군요.
하하... 참...
우습다 못해 서글픕니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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