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여행사 횡포 여전하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지만일방적인 숙소 및 일정 변경, 쇼핑강요 등 여행사들의 횡포가 여전해 소비자 피해가잇따르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3월 한달간 40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실린 광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실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확한 경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최저가격을 내걸어 고객을 유혹하고 있었다.
해외여행 때 내야하는 각종 세금과 국내외 공항(항만)세,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광고한 뒤 나중에 소비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일정에 없는 쇼핑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여행일정표에 쇼핑 횟수를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방콕.파타야 5일 상품'의 경우 필수경비를 모두 포함시킨 업체는 36개업체 중 14개사, 쇼핑 횟수를 표시한 업체는 1개사에 불과했다.
관광진흥법상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인.허가보험과 기획여행 보증보험의 경우 상당수 업체가 가입하지 않았다.
5월말 기준 조사대상 업체의 62.5%(25개사)가 인.허가보험(공제회)에 가입하지않았고 기획(패키지)여행 보증보험(5억원) 미가입 업체도 20%(8개사)나 됐다.
1~2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상담 및 피해사례(297건) 가운데여행사 임의로 일정과 숙박지를 변경하거나 등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68.7%로 가장많았다.
여행 알선이나 안내 과정에서 과실 등 서비스 관련 피해(18.2%) 및 옵션과 팁을강요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등 요금 관련 피해(13.1%)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보호원은 "여행상품을 고를 때 광고에 실린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필수경비 포함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여행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3월 한달간 40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실린 광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실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확한 경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최저가격을 내걸어 고객을 유혹하고 있었다.
해외여행 때 내야하는 각종 세금과 국내외 공항(항만)세,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광고한 뒤 나중에 소비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일정에 없는 쇼핑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여행일정표에 쇼핑 횟수를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방콕.파타야 5일 상품'의 경우 필수경비를 모두 포함시킨 업체는 36개업체 중 14개사, 쇼핑 횟수를 표시한 업체는 1개사에 불과했다.
관광진흥법상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인.허가보험과 기획여행 보증보험의 경우 상당수 업체가 가입하지 않았다.
5월말 기준 조사대상 업체의 62.5%(25개사)가 인.허가보험(공제회)에 가입하지않았고 기획(패키지)여행 보증보험(5억원) 미가입 업체도 20%(8개사)나 됐다.
1~2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상담 및 피해사례(297건) 가운데여행사 임의로 일정과 숙박지를 변경하거나 등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68.7%로 가장많았다.
여행 알선이나 안내 과정에서 과실 등 서비스 관련 피해(18.2%) 및 옵션과 팁을강요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등 요금 관련 피해(13.1%)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보호원은 "여행상품을 고를 때 광고에 실린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필수경비 포함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여행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