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시판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내용은 올릴수 없습니다.
제 목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일시 2002-09-23 14:50:30
관련파일 없음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http://www.cyberhumanrights.or.kr/faq/view.html?page=3&search=&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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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누구에게도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글의 당사자의 삭제 요구가 있을때는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해당 기관의 자문을 얻어 글의 게시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시 2002-09-23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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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http://www.cyberhumanrights.or.kr/faq/view.html?page=3&search=&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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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누구에게도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글의 당사자의 삭제 요구가 있을때는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해당 기관의 자문을 얻어 글의 게시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