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이 왜 일어났을까?????
>
>대한민국 검찰청은
>법무부의 산하 소속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
>검찰이 고집을 부리니까
>소신있는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일찌기 없었던 검찰에 대한 지휘에 나선 것.
>
>그랬더니 지방검찰청 말단 검사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권고를 했단다.
>
>한마디로 '개판'이다.
>앞뒤도 없고 위계질서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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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엔 "외풍 막아야" 지금은 "정당한 권한"----
천정배 법무장관 ‘지휘권’관련 한입으로 두 말
검사들 “어이없다”… 입장바꾼 참여연대도 곤혹
입력 : 2005.10.18 02:47 03'
▲ 천정배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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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수사지휘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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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법무 수사지휘권
천정배(千正培·사진)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姜禎求)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근거조항인 검찰청법 제8조에 대해, 4년 전만 해도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조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천 장관의 아전인수적인 법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천 장관은 취임 후 ‘도청테이프’ 수사나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비자금사건 수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했다.
◆4년 전에 검찰 지휘 근거법 삭제 찬성
천 장관은 2001년 10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의 삭제를 적극 지지했다. 참여연대가 이 조항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악법(惡法)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낼 때 ‘소개(紹介)’를 맡았다. 헌법상 법률안 제출권은 정부와 국회의원만 갖고 있고, 일반 국민이 법 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이때 앞장선 사람이 천 장관이다.
천 장관은 당시 소개서에서 “심지어 문민정부(YS정부)와 국민의 정부(DJ정부)하에서도 검찰은 정치적 외풍을 강하게 받아왔고,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검찰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견뎌내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참여연대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삭제’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소개했다.
그러나 천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 퇴임식이 있던 17일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규정은 민주적 통제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 수단을 부인하거나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은 검찰을 특권 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 “어이가 없다”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흔히 정치인들은 ‘철면피’라고 말하지만 천 장관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우리는 장관이 수시로 말바꾸기를 하는 것도 몰랐다”면서 “사표를 던진 김 총장만 불쌍하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천 장관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행적에 대해 “천 장관은 장관을 떠나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극도의 배신감이 든다”는 반응도 많았다.
◆참여연대도 비판 직면
참여연대는 최근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이 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을 거세게 비판하며 천 장관을 적극 두둔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지휘권 행사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삭제를 주장한 4년전과 정반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