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오토바이 렌트에 대한 단상
여행자 보험을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시에는 원래가 위험한 거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오토바이를 타다 몸을 다친 경험이 몇 번 있네요.
자동차 사고로는 아직 몸이 상한 적이 없으니
대충 퉁쳐서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보험사의 판단을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태국은
땅 넓고, 강한 햇볕에,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대중 교통 시스템 탓에
균형 정도 잡을 줄 알면, 열 살 좀 넘은 아이들도 오토바이타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물론 무면허니 불법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정도의 탈 것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되는 경우도 많아서
단속하는 경찰들도 적당한 선에서 편의를 봐주며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도
오토바이를 렌트할 경우에
행동반경과 이동 경비, 그리고 시간 절약을 상당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겠죠.
따로 2종 소형 면허를 따지 않았다면 무면허 운전이고
제대로 보험들어 놓은 렌트 오토바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니까
몸 다치고, 벌금 물고, 오토바이 파손 변상까지... 여행을 망치는 길이 됩니다.
한국서는 1,2종 보통 면허로 스쿠터 운전이 합법이고
한국 보통 면허증으로 태국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현실인데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태국에서 스쿠터 운전이 불법인 현실이
행정 제도상의 미비점이라 생각되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항상 조심해서 타야 됩니다.
그래도 안걸리기를 바라고, 또 걸리면 벌금을 물고서라도
편리함 때문에 많이들 빌려서 타왔는데,
이제 태국에서는 이런 모습도 옛날의 한 시절 추억이 되겠네요.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이는 렌트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자에 오토바이를 렌트해준 업자는
건당 2,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하루 200바트 벌자고 2,000바트 벌금낼 일은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오토바이 빌려서 빠이 구석구석 다녔던 여행담은 이제
'그 땐 그랬지, 그 때가 좋았는데...' 정도의 추억담이 될 듯...
법제도 시스템은 점점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데
추억을 만들던 디딤돌은 하나하나 사라져 가는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