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국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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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국적 관련 문의

kimtukky 7 710

안녕하세요.

 

자녀 국적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아내는 태국인인데 만약 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은 자동으로 아버지 국적을 따라가는지

 

태국 국적을 따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태국에서 출생 후에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면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7 Comments
울산울주 2018.11.08 13:04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한.태 양국에 출생신고

태국에 사는 동안은
자녀분은 태국인으로 살면됩니다

추후에 국적 선택하세요
한국 국적 선택하면 태국은 완전히 포기해야
킁타이 2018.11.15 21:12  
혼인신고 되여있으면 이중국적 가능합니다
K. Sunny 2018.12.08 00:04  
만 18세 이전까지 양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게 되며,
만 18세가 되면 한 개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kimtukky 2018.12.09 23:37  
답변 감사합니다 ^^
태국원숭이 2018.11.14 14:44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출생할 때 병원에서 출생신고 해줘서 태국 국적 얻을 거구요...
그거 가지고 번역해서 한국 대사관에 가져 가시면 한국 국적도 같이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18세 이전에 국적 선택 가능하구요... 25세 이전에 국외여행 허가 받으시면 한국 왔다 갔다 맘대로 하실 수 있을거구.... 아마도 35세인지...38세인지 그때까지도 병역 연기 가능하실겁니다...
Reneelaw 2018.11.23 17:27  
우리나라는 혈통주의라서 어디서 태어나건 부모 중 하나가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국적법, 복수국적자 등등 검색해보세요
김예준입니다 2018.11.26 20:45  
저도 지인이 동일한 상황인데 18세가 넘은 후에는 선택을 하게끔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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