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한국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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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한국입국

Hancks 2 824
제 태국여친이 한국에와서 부모님께인사도하고할려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한국남성과 혼인서약을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또한 받았구요
그후 바로 여자친국는 태국으로 이혼절차도없이 태국으로 돌아갔죠.
국내에서 불법체류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자도 올 1월에 받아 8월에 만기가되어 만료됐구요. 이런경우 국내에 입국하는데 거부당할수있을까요? 그럼 입국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답답해서 저번달엔 3주정도 방콕 다녀왔습니다. 10월경에 또 방콕갈계획인데 그때 같이 한국에 입국못할까요?
그리고, 그남자와 이혼여부또한 여자친구가 확인을못하고있습니다.
남자연락처도모르고, 그 당시 바로 말안하고 태국으로 갔다고합니다.
이혼만 확인된다면 입국할수있을까요?
많은 회원님들 리플 부탁드립니다.
2 Comments
낙슥사 2006.09.15 00:24  
  전에 비자를 받았던 경우가 있어서 관광으로 비자 없이 입국이 더 수월 할 듯 합니다.전 남편이 입국금지 신청이나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이혼 여부는 한국에서 한국남자가 태국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면 법원명령서를 받아서 그걸 태국어로 번역을 하여 태국부인의 주소지로 보내고 그걸 태국으로 보냈다는 내용증명을 떼서 한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이혼재판이 진행됩니다.한국에서 한국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면 부인의 집 주소에 [언제 어는 날짜에 가정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법원명령서가 송달되었을 겁니다.아무런 편지도 못 받았다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안한겁니다. 부인부재시 이혼할 경우에는 변호사비용부터 번역료(장당 7만원)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특히나 번역을 서너 장 하게 되면 번역료만도 20~30만원 들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님은 여친의 입국보다는 이혼쪽을 먼저 하심이 우선인 것 같네요. 제가 보아온 바로는 한국에서 남편이 이혼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러한 절차를 결쳐서 하게 되고 피고측 태국인 부인이 패소하여 판사는 이혼을 하라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태국부인이 내게 되어있습니다.
낙슥사 2006.09.15 05:23  
  또 생각난게 있네여.
한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진들,태국에서 혼인신고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태국가정법에 이혼을 한 여성은 일정기간(1년)을 두고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친자문제 때문에져...이혼한 여성이 임신중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태국법원에 제출하셔서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만 혼인신고가 가능하고,한국과 태국 양쪽 혼인신고가 되어야지만 태국인 부인을 한국으로 배우자비자를 내어서 데려올 수 있구요 혹은 님이 배우자 비자로 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거구요....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태국여성은 다른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다른이의 아내입니다.님의 결혼도 중요하듯이 다른이에게도 그 결혼도 합법적으로 쌍방간의 혼인서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요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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