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이민국사이트에서 확인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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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이민국사이트에서 확인 한겁니다.

청사 5 1191
지난번 9월21일자 이민국 발표 비자 면제국가별 리스트에는 한국이 빠져 있었거든요...
방금 이민국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보니 잘못된 리스트를 다시 정정해 놓았네요....
90일 면제 국가 리스트에 브라질,칠레,페루,한국 으로 다시 정정해 놓았네요.
오늘 정정 올라왔습니다. 이걸 봐서도 한국은 90일면제 국가에 포함되 있네요...
정확한 해석이....
5 Comments
덱도이 2006.09.25 17:54  
  제 짧은 태국말로도 한국 포함한 4개국은 이전과 동일(새로운 비자법과 관계무)로 해석되는데...
고수분 빨리 정확한 번역 부탁합니다
청사 2006.09.25 18:23  
  참고 설명으로 이번 비자변경에 따른 해당 국가별 비자면제분류에대한 국가 분류표입니다.
본 내용은 이민국 사이트<a href=http://www.immigration.go.th/nov2004/en/base.php target=_blank>http://www.immigration.go.th/nov2004/en/base.php </a>
참고 하세요.
한단 Notice 9월21일 자 참고하세요.(내용에 영문으로 visa)라고 써 있는겁니다.
미쾀쑥 2006.09.25 19:40  
  해석 : 본 개정안에 한국,브라질,칠레,페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종전그대로 90일마다
        비자클리어하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마이 다이 랍 폰.....쁘랍쁘룽" = 개선안에서 제외
미쾀쑥 2006.09.25 20:12  
  ( 입국개선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제외 되었다)
입국개선안이란 ?  ....6개월이내 90일(3개월) 이상 체류하면 나머지 3개월은 다른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

결론 : 한인은 종전대로 매 3개월마다, 비자클리어
        하면서 체류가 가능하다. 변하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콕짱구 2006.09.27 23:01  
  위에 것과 아랫 것 모두 같은 내용으로...

태국과 협약을 맺은 나라의 명단

다만 밑의 것은 괄호안의 내용으로,

입국심사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
입니다.

예상컨 데 상기 4개국(홍콩,마카오,라오스,베트남)은
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로 비자없이 체류허가
30일 나는 국가들이고

하기 브라질,칠레,페루,대한민국 역시 태국과 상호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인 데 체류 허가가 90일 내준다는
뜻입니다.

이 외의 국가들은 상호 비자 면제를 맺은 나라가 아니나
태국이 관광국임을 감안 특별법등으로 비자없이 입국해도 공항 도착비자 신청 혹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주었
는 데 이 것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즉,한국은 상호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금번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태국인도 한국
방문시에는 비자없이 90일 체류 허가가 나옵니다만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까탈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구요)

다만 금번 조치의 목적이 Cheap VISA Run을 이용하여
장기 체류하면서 세금없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양성화
시키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이므로 계속적으로 시비 걸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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