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뭐 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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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뭐 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도라에몽777 3 749


여기 태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잘 아신다는 분들에게 문의를 해보니,
자금을 정식으로 반입하려고 하니 국세청 조사다 뭐다하면서
환치기를 해야 되고, 외화 초과 반출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콘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정식 송금을 하려면 갖춰야 할 서류중에
감정평가서가 또 걸리더군요.
실거래가와 신고가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태국에서는 정부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감정평가서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그럼 결국 한국정부가 발표한 외국 부동산 자유화는
태국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개정법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 그냥 돈 환치기해서
일대일로 거래해서 사라고 하시더군요.

필리핀과 중국에서 환치기 사건이 크게 붉어졌던걸 생각해보면
이거 불안해서 못하겠더군요.

일대일 거래로 콘도를 구입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도 궁금했지만
결국 합법적으로 콘도를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정말 알수가 없네요.

3 Comments
렌껍 2006.10.01 15:31  
  주거래 은행에 잘 얘기하시면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줍니다... 꼭 정식으로 송금받으시고 은행에서 송금 영수증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태국에서 외화 반출할때 꼭 필요하구요.. 뭐.. 환치기로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환치기로 가지고 나가시는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한국.. 태국 모두..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방콕짱구 2006.10.04 23:17  
  일단 본인이 한국 기준 거주자인 지 비거주자인 지 확인
바랍니다.(한국은행 기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자를
거주자로 봅니다)

두 경우 각각 준비 서류가 달라 지므로 송금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하시면 되고...비거주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현지 본인 통장에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
승인 사항입니다.(별로 복잡한 건 없습니다만 사전에
필요서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 송금은행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서란 국내은행과 이야기하고 영문계약서로 대체하면 됩니다.

신형 콘도의 경우는 판매가 나와 있는 브로슈어로도
대체될 수 있고 구형 콘도의 경우는 판매예정자에게
부탁하여 거래 단가가 표시되는 영문계약서 만드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송금하시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데
주의하실 점은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이 콘도 구입시 외국인 명의로 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 해외에서 등기예정인 본인 명의로 전액 송금된 경우
    (터떠3인 가 해서 송금후 은행 본점에서 연락이 오고
      팩스등으로 받아 신고한 후 해당 지점에 가면 끊어
      줌)
  - 등기예정인 명의의 Non-Resident 통장 혹은 외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증빙 (해당은행에서 케시어
    체크등을 끊을 때 아파트 구입 용도라고 하면 해당
    아파트 동수,호수등 써서 끊어줌...까시껀뱅크는
    수수료 100바트 받음)

토지국 등기시 이 중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정상적으로
등기가 됩니다.

환율문제도 있고 윗 분 말씀처럼 향후 반출문제도 있고
정상적으로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국내에서
송금시 착오가 생길 수 도 있으므로 잔금 치루는 일정을
여유있게 해 두심이 좋습니다.

방콕의 경우는 전체 콘도의 49%까지만 외국인 명의 등기를 인정해 주므로 이 부분 반드시 계약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신형 콘도의 경우 판매 주체에서 바로 확인을 해 주는 데 구형의 경우는 콘도법인 혹은 토지국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에서의 일반적인 외국인 콘도 거래는,

계약서-계약금-잔금의 순서인 데 독특한 것은 잔금
치룰 시 토지국에서 등기 이전 먼저 한 후 잔금을 치룹
니다.(혹시라도 등기 문제 없으니 입금부터 시켜 달라는 경우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중도금(있을 경우),잔금 모두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Cashier Check를 끊으시고 사본을 보관하심이
좋습니다.

토지국에서 발행하는 콘도권리증(일반적으로 차놋티딘
이라고도 하지만 콘도의 경우 정식 명칭은 그렇지 않음)이라고 해서 누렇고 길죽한 종이 전면에 콘도 사이즈
표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뒷 면에 권리
관계들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신 후 잔금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이 끼여 있으면 은행 담당자도 같이 옵니다)

비거주자의 실거주용 구입의 경우는 상관없으나 거주자의 투자목적 구입인 경우는 상기 등기후 국내 송금 은행에 한 달 내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라에몽777 2006.10.19 04:36  
  자세한 답변 리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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