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숙 전에 올라온 사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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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 전에 올라온 사진인데

노다지꽝 3 1056

ㅊ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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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년 11월 15일에 일본에 와서 동경 긴시쵸에 있는 '야스라기'라는 건강관리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05년 12월 7일 같이 일하던 제임스라는 이름을 쓰는 40대 중 후반 남자가 제 가방을 통채로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현금 패스포트 항공권 핸드폰 MP3 등등을 모두 도난을 당했었습니다. 현금은 1739달러 24만원 6천엔정도가 들어있어서 현금만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약 220만원 정도가 도난을 당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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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현지에서 임시여권을 재발급받아 간신히 한국에 돌아왔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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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를 아시는 분은 그 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꼭 모르시더라도 제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자의 특징은 아주 선한 눈빛과 편안한 어투와 어법으로 사람을 안심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술과 여자를 대단히 밝히며 태국에 와이프와 딸이 있다고 합니다.

3 Comments
폴로피아 2006.11.29 09:29  
  오른쪽 중년남은 박준규 닮았네...
젊은이는 원빈 닮았고...
하여튼 기억하긴 쉽네여 원빈 박준규...무조건 조심
페도라 2006.11.29 11:27  
  원빈 ㅡㅡ;;;;
한태무 2006.11.29 12:47  
 
 내용은 참작이 갑니다.
하지만  임의로 사진을 올리면 다음 사항에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4.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욕설,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만약 누군가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터넷에 게시해놓고 모욕,경멸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함께 올려놓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신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문제의 사진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이트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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