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암거나 니까 정말 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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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암꺼나2

걍암거나 니까 정말 암거나^^

sFly 9 456
여행과 무관한^^
계약 뭐 이런거에 약해서리
하던 가게를 접으려는데 몇푼 권리금이란게 붙습니다.
부동산 관게자는 2월 말이 가게을 주는 날인데 2월 초에 권리금의 10%를 지급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바로 그 날 가게 주인과 가게에 대한 계약까지 한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론 권리금에 대한 계약시 계약서는 안 쓰고 영수증만 주고, 가게를 비워주는 날 권리금의 잔금을 수령후에 가게 계약을 하게 하는게 순서 같은데.....넘 설치니 정신이 없네요.
이 나이되도록 계약이라고 도장찍어보질 않아서인지 정말 횟갈리네요.

도 와 주 세 요 !
9 Comments
나그네3 2007.02.06 16:45  
  구두 약속도 계약이지만 문제 발생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상행위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 계약이든 권리금 계약이든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약정에 의거 중도금과 잔금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쌍방이 합의하면 계약금을 먼저 수령하고 잔금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sFly 2007.02.07 10:10  
  감사합니다.
토토리 2007.02.07 19:06  
  계약서란 어느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각각에 유리한 입지를 잡기 위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권리를 행사하기위해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를 제외한 임대차인끼리 그 권리에 대한 금액을 주고 받습니다 태국이란곳에서 계약서를 쓰기 전 권리금에 10프로를 미리 지급한다는것은 불리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토토리 2007.02.07 19:07  
  태국에서 한인업소를 인수 하시는것이라면 먼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신후에, 중계인과 함께 권리금에 대한 10프로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토토리 2007.02.07 19:09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건물주가 인정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건물주 앞에서 지불하는 방법도 좋을듯하네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sFly 2007.02.07 19:18  
  태국에선 방식이 또 틀리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설인데요^^ 여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면엔 멍청해서리....^^
토토리 2007.02.07 19:49  
  서울에서도 동일합니다~ 건물주는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건물주에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을 매도할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때문이고 또 한가지는 건물주가 그 임대차했던 점포를 사용할수 있다는 전제를 두기 때문입니다 나쁜 건물주들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상권이 잘 형성되였을때 뺏기도 한다는군요 한국 경기 않좋다는데~ 사업 잘하시고요~ 위에 글은 태국에 임대차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태국 한인업소를 인수할때 일어날수 있는 문재를 말씀드린것이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임대하기전 책 포인트: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바랍니다 건물에 매도 가격과 총 임대차인에 보증금+ 대출 금액 유무 관계= 대출금과 임대 보증금이 건물가격을 넘었을때는 임대하시는것은 피하는것이 좋고 지금 임차인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이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sFly 2007.02.08 12:48  
  감사...정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훨씬 성숙된 기분입니다.
월야광랑 2007.02.08 19:43  
  그 동네도 key money 가 있단 말입니까? 역시 세상은 어디가나 비슷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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