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암거나 니까 정말 암거나^^
여행과 무관한^^
계약 뭐 이런거에 약해서리
하던 가게를 접으려는데 몇푼 권리금이란게 붙습니다.
부동산 관게자는 2월 말이 가게을 주는 날인데 2월 초에 권리금의 10%를 지급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바로 그 날 가게 주인과 가게에 대한 계약까지 한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론 권리금에 대한 계약시 계약서는 안 쓰고 영수증만 주고, 가게를 비워주는 날 권리금의 잔금을 수령후에 가게 계약을 하게 하는게 순서 같은데.....넘 설치니 정신이 없네요.
이 나이되도록 계약이라고 도장찍어보질 않아서인지 정말 횟갈리네요.
도 와 주 세 요 !
계약 뭐 이런거에 약해서리
하던 가게를 접으려는데 몇푼 권리금이란게 붙습니다.
부동산 관게자는 2월 말이 가게을 주는 날인데 2월 초에 권리금의 10%를 지급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바로 그 날 가게 주인과 가게에 대한 계약까지 한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론 권리금에 대한 계약시 계약서는 안 쓰고 영수증만 주고, 가게를 비워주는 날 권리금의 잔금을 수령후에 가게 계약을 하게 하는게 순서 같은데.....넘 설치니 정신이 없네요.
이 나이되도록 계약이라고 도장찍어보질 않아서인지 정말 횟갈리네요.
도 와 주 세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