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의견에 의해..
RCA-k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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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20:08
회칙에 의해 모임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으로
회칙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부분과 대책을 괄호 안에 기입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을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fc 아리랑 회칙
1. 명칭
2. 목적
3. 가입자격
4. 회원 정의 및 회원 제명
회원이란?
태국내 다른 축구모임에 소속이 안된 자로 정기모임에 두번이상 참석한 적이 있고 fc아리랑 회원가입을 한자
회원제명규정
a.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b. 당 동호회 및 동호회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자.
c. 당 동호회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자.
(지난 2월 26일 정기모임에서 많은 비회원의 참석에 불만을 갖고 3월 4일 정기모임에 불참을 선동한 사람 역시 우리 모임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d. 당 동호회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 자.
5. 운영위원
6. 운영비 충당 및 사용내역
7. 경기운영 방식
a. 경기장 내에서의 모든 행위는 감독의 지시를 따른다. (훈련 및 경기운용 기타등등)
(회원님들의 참석이 많지 않았을때 비회원의 참석으로 그나마 7대7 경기를 할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째 넷째 주 비회원 참석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 없이 정상적인 경기 운용이 불가능 하므로 앞으로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8. 정기 모임 경기 구분
fc아리랑의 날 :매달 홀수주로 fc아리랑 회원만이 경기를 갖는다.(단, 신입회원의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
fc아리랑 오픈데이: 매달 짝수주로 fc아리랑 회원및 비회원도 참석 가능하다.(앞으로 철저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회원님의 참여 없인 불가능 하기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모임 운영 방식
유니폼 규정 (유니폼이 있는 회원이 미지참시 100밧의 벌금. 이부분도 역시 시행하겠습니다)
회원안전 규정 (정강이 보호대 미착용시 100밧의 벌금 부과 하겠습니다.)
출석규정
(정기모임 시작 시간 15분 전까지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각으로 간주하고 2회 지각시 50밧의 벌금 부과 하겟습니다.)
회원의 미참석 통보는 온라인 상 하루전에 올려야 하며 오프라인에서는 한시간전 미참석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100밧의 찬조금 부과 합니다.)
10. 경조사및 기타행사
11 기타 사항
괄호 안에 적은 부분은 여러분의 의견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