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가면 엄청난 고급음식 "물장군"을 먹어보자.
태국에서 "물장군" 먹어보자.
에. 안녕하세요. "상쾌한아침"입니다.
태국의 길거리를 걷다보면 가끔 벌레튀김들을 파는 손수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번데기, 메뚜기를 비롯해 땅강아지, 물방개, 대나무벌레(아주 길게 생긴 애벌레 모양의 벌레. 대나무에 삼.)... 심지어 전갈같은 희귀한 먹거리 등도 함께 팝니다.
이 곳 벌레튀김 손수레에서 유독 눈에 띄는 존재가 있었으니...
시커멓고 반질거리는데다 거대하기까지한 벌레입니다.
다들 이 존재를 보고 한마디의 비명을 지릅니다.
"꺄악!!! 거대 바퀴벌레다!!! T_T"
[사진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 특히 유럽계 여행객들 사이에서 거대 바퀴벌레라 불리며 공포의 혐오식품에 올라 있는 이 벌레의 이름은 태국어로 "멩다". 한국어로 "물장군"이라 불리는 곤충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바퀴벌레를 먹지만 태국에서는 바퀴벌레를 먹지 않습니다.)
이 곤충은 태국의 노점상에서 마리당 10b(한화 약 300원.)정도하는 일종의 간식거리입니다. 맛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에 비해 상당히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아쉽게도 방콕에 있을 때 이 노점상이 안 보여서 못 사먹었습니다. T_T)
하지만 만약 이 "물장군"을 한국에서 먹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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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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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곤충류
나. 멸종위기 Ⅱ급
번호 6번 물장군 Lethocerus deyrollei
1999년에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할하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어있던 496종의 야생조수에 대한 관리도 환경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9조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식지내에서 불법 행위에 의한 종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엄격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일례로 멸종위기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62조)에, 그 외의 멸종위기 생물을 포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63조)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나 그 알·새끼 및 집을 포획 또는 채취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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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는 마리당 10b(약 3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가... 한국에서는 약 2500~3000만원입니다. =_=; 한국에서 먹으면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벌금내도 줄이 생깁니다.
후후.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금액을 자랑하는 고급 음식이 단돈 10b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_=; 드시면 거의 2500~3000만원정도 횡재한겁니다.(퍼퍽!!!)
P.S: 태국에는 메뚜기, 번데기, 땅강아지, 대나무벌레, 물장군 통조림도 있더군요.; 한국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이니 건드리지 맙시다.^^
에. 안녕하세요. "상쾌한아침"입니다.
태국의 길거리를 걷다보면 가끔 벌레튀김들을 파는 손수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번데기, 메뚜기를 비롯해 땅강아지, 물방개, 대나무벌레(아주 길게 생긴 애벌레 모양의 벌레. 대나무에 삼.)... 심지어 전갈같은 희귀한 먹거리 등도 함께 팝니다.
이 곳 벌레튀김 손수레에서 유독 눈에 띄는 존재가 있었으니...
시커멓고 반질거리는데다 거대하기까지한 벌레입니다.
다들 이 존재를 보고 한마디의 비명을 지릅니다.
"꺄악!!! 거대 바퀴벌레다!!! T_T"
[사진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 특히 유럽계 여행객들 사이에서 거대 바퀴벌레라 불리며 공포의 혐오식품에 올라 있는 이 벌레의 이름은 태국어로 "멩다". 한국어로 "물장군"이라 불리는 곤충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바퀴벌레를 먹지만 태국에서는 바퀴벌레를 먹지 않습니다.)
이 곤충은 태국의 노점상에서 마리당 10b(한화 약 300원.)정도하는 일종의 간식거리입니다. 맛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에 비해 상당히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아쉽게도 방콕에 있을 때 이 노점상이 안 보여서 못 사먹었습니다. T_T)
하지만 만약 이 "물장군"을 한국에서 먹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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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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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곤충류
나. 멸종위기 Ⅱ급
번호 6번 물장군 Lethocerus deyrollei
1999년에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할하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어있던 496종의 야생조수에 대한 관리도 환경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9조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식지내에서 불법 행위에 의한 종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엄격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일례로 멸종위기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62조)에, 그 외의 멸종위기 생물을 포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63조)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나 그 알·새끼 및 집을 포획 또는 채취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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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는 마리당 10b(약 3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가... 한국에서는 약 2500~3000만원입니다. =_=; 한국에서 먹으면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벌금내도 줄이 생깁니다.
후후.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금액을 자랑하는 고급 음식이 단돈 10b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_=; 드시면 거의 2500~3000만원정도 횡재한겁니다.(퍼퍽!!!)
P.S: 태국에는 메뚜기, 번데기, 땅강아지, 대나무벌레, 물장군 통조림도 있더군요.; 한국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이니 건드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