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방법 | | | [항공] | | 미얀마를 가는 방법은 크게 서울에서 방콕으로 가서 방콕에서 미얀마로 가는 방법과 서울에서 오사까를 경유해서 양곤으로 가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서울-방콕(OZ,KE,TG 이용),방콕- 양곤(TG,UB,PK,LH),서울-오사카-양곤(ANA 항공)이다.
관광객을 위한 전세기는 현재 미얀마에서 방콕, 싱가포르, 홍콩을 운항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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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 | | | 국토의 대부분이 북회귀선 이남에 위치하고,여름에 계절풍이 발달하는 벵골만에 면하여 열대 계절풍 기후가 지배적이며,원식생(原植生)은 상록 관엽수림 또는 건기에 낙엽하는 열대 우록림(雨綠林)이다. 북부의 카친 산지와 동부의 샨 고원은 고도가 높아서 온대적이며,겨울에 눈과 서리를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라와디강 중류의 상부(上部) 미얀마는 아라칸산맥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강우가 적어,사바나의 경관을 보이는 건조지역이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면,기온은 1년 내내 높고,대량의 비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연강수량은 산을 배후에 두고 해안에 위치하는 시트웨와 모울메인에서 약 5,000mm에 이르고(80%가 6∼9월),이라와디강 삼각주에서 2,000∼2,500mm,바다에서 먼 샨주에서 1,200mm 정도이다. 이라와디강 중류 유역은 800mm 이하,파코쿠는 620mm밖에 안 되어,아카시아 등 건조기후에 강한 수목만이 자란다. 우록림에서 자라는 티크·핀카드 등 단단한 수목은 재목용으로 벌채되며,대나무는 종류가 많고 용도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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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 | | [유용한전화번호] | |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전화:(95-1) 527142∼4 -주소:97 University Avenue Road,Yangon,Union of Myanmar
대사관저 -전화:(95-1) 549219,546657 -주소:No.96-98,Natmauk Road,Yangon,Union of Myanmar
KOTRA -전화:(95-1) 253496∼7,256190∼1 -주소:No.408/410(3F),Samsung Plaza,Mahabandoola street,Yangon,Union of Myanmar
경찰서:199번
소방서:191번
앰블런스(양곤):2951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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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 | 한때 민주화 사태로 치안이 불안하였으나 군사정부의 강력한 통치로 치안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다. 1992년 9월 4년 동안 실시해 오던 통행금지 및 계엄령이 해제되어 좀도둑이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수도 양곤에는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국경지역 및 지방은 미얀마 반군의 잦은 출몰로 치안이 불안한 상태이므로 여건상 단독 지방여행은 불가능하다. 수도 양곤은 밤 10시 정도에는 인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혼자 늦게 배회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시장경제체재로 전환됨에 따라 양곤,만달레이 등 주요 대도시에 유흥가 등이 새로이 등장함에 따라 동 지역에서 패싸움,택시 운전 기사에 의한 강도행각 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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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전화] | | 국제전화번호(00번)+국가번호(한국 82번)+지역번호(앞자리의 0은 제외)+가입자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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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정보 | | | [비자] | | ▣ 국내 비자발급처 기 관 명 : Embassy of the Union of Myanmar(주한 미얀마 대사관)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 724-1 전화번호 : 02-792-3341, 796-9858/9 팩스번호 : 02- 796-5570
▣ 비자신청시 유의사항 미얀마를 여행하려면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를 신청하면 3일 이내에 나오고, 신청서에 본인이 서명하면 대리인도 가능하다. 비자 접수 및 발급 시간은 비자접수시간이 9:30-12:00까지이며, 비자발급시간은 13:00-16:00까지이다. 현지체류 가능기간은 관광비자의 경우 유효기간 1개월에 최대 28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상용비자의 경우는 유효기간 3개월에 최대 4주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현지에서 3-12달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비자신청시 구비서류 관광비자, 방문 및 상용비자 모두 재외 미얀마공관을 통해 발급 받으며, 체재기간은 4주(28일). 7세 이상 어린이는 부모와 여권을 분리하여 비자발급을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관광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신청서 2장, 여권용 사진 3장,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과 왕복항공권이 필요하며, 상용비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신청서 3장, 여권용 사진 3장, 출장증명서(신청인의 방문 목적과 미얀마 정부 부소 혹은 법인,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이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스폰서 단체나 회사, 부서의 서류, 서류에는 정확한 사업 목적과 신청인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함)와 왕복항공권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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