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유류할증료 인상
미네
4
1003
2009.10.14 08:38
11~12월 유류할증료 인상
-단거리 14달러, 장거리 32달러(편도)
외항사들의 유류할증료 인상에 이어 국적사의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인상분이 1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국적항공사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항공류(MOPS)의 8, 9월 평균이 가격이 183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유류할증료 부과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 단거리는 편도기준 14달러, 장거리는 32달러가 적용된다.
결정된 유류할증료는 10월 한 달 간 홍보기간을 거쳐 11, 12월 발권분부터 적용된다. 9, 10월 적용된 유류할증료 대비 인상 폭은 단거리는 4달러, 장거리는 9달러다. 왕복의 경우는 10월9일 현재 원-달러 환율(1,170원)로 단거리와 단거리 각각 3만2,000원, 약 7만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거리 14달러, 장거리 32달러(편도)
외항사들의 유류할증료 인상에 이어 국적사의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인상분이 1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국적항공사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항공류(MOPS)의 8, 9월 평균이 가격이 183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유류할증료 부과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 단거리는 편도기준 14달러, 장거리는 32달러가 적용된다.
결정된 유류할증료는 10월 한 달 간 홍보기간을 거쳐 11, 12월 발권분부터 적용된다. 9, 10월 적용된 유류할증료 대비 인상 폭은 단거리는 4달러, 장거리는 9달러다. 왕복의 경우는 10월9일 현재 원-달러 환율(1,170원)로 단거리와 단거리 각각 3만2,000원, 약 7만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