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공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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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공지 (2)

다가지슈 1 446

안녕하십니까, 주라오스 대사관 입니다.

 

라오스 이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는 라오스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사증 입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증 소지자에 대해 적용되며, 각 지방 이민국을 방문하여 하루당 20,000낍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라오스에 체류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권에 찍힌 체류 기한을 초과하기 전에 인근 이민국을 방문하여 체류 허가 기간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끝. 

1 Comments
타이kwan 2020.03.24 13:14  
하루 80 바트 30 × 80밧...
태국에서 30일 임시체류비랑 비슷하군요...대사관 레터 필요 없고..
공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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