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공지 (2)
안녕하십니까, 주라오스 대사관 입니다.
라오스 이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는 라오스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사증 입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증 소지자에 대해 적용되며, 각 지방 이민국을 방문하여 하루당 20,000낍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라오스에 체류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권에 찍힌 체류 기한을 초과하기 전에 인근 이민국을 방문하여 체류 허가 기간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끝.